좌측 손목 결절종/좌측 손목 삼각연골 부분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7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연골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14.부터 21.01.31.까지 ○○에서 롤케이지, 수동자키, EPJ, 지게차 등 장비 및 물건(무거운 상품 포함) 등 진열, 이동 간에 무리한 손목 사용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였고, 21.01.23. MRI 장비를 통해 좌측 손목 검사 후 결절종을 발견하였으며, 21.02.02. 수술(21.02.02~10일 휴직)을 진행하고, 21.02.17. 복직한 이후 2일 뒤 21.02.19. 업무 지시로 수동자키를 사용하다가 수술 부위를 추가적으로 다쳐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연골 부분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개월 간 ○○○○○(유) ○○ 소속으로 근무(과거 동일 업무 60일, 택배 2개월 수행)하였고, 근무기간 중 롤케이지, 자키,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물품을 운반하거나 물품을 렉(적재대)에 진열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복직 이후 수동자키를 사용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01.16. ○○○○
Lt wrist pain
2년전, trauma-
타병원 x-ray EMG상 척골충돌증후군 소견들음
손목 움직일 때. 운전 할 때 불편감
5수지~ 팔꿈치부까지 저린감 동반
Tx:충격파(4회)경구약
지게차 조작할 때 통증이 온다
척측통증
td 1
grinding -
p key 불안정성보다는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2021년 02월 02일 관절경하 결절종 제거술 시행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수술기록지 상 결절종 소견은 확인되지만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명확하지 않아 좌측 손목 결절종 소견만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4센터
- 입사일자: 2020.5.14.
- 담당업무: 운반·진열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5.~2018.7.(○○○○○(유)/□□): 출고진열
- 2016.1.~2016.2.(○○(주)): 택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4센터 소속으로 물품 운반 및 진열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유)_210325_운반작업1,2,3)
- 작업내용
· 수동자키의 높이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누르며 펌핑한다.
· 수동자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신전, 주관절 회외전, 손가락 굴곡하여 핸들을 잡고 끌어당기며 파렛트를 운반한다.
· 리치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핸들을 잡아 돌리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높이 : 리치지게차 핸들 높이(7.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PUSH-PULL) : 수동자키(2.79-3.82kg, 평균 : 3.3kg)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상 파렛트 일 평균 100개/일일 운반
· 1회 운반 시 3~4분 소요
- 참고사항
· 자동자키는 전동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밀거나 당기는 힘이 들지 않으며, 자세는 수동자키와 동일하여 작업내용에서 제외함
· 사측 주장 상 신청인은 주로 리치지게차 사용 주장, 신청인은 수동자키 60%(4.2시간), 전동자키 30%(2.1시간), 리치지게차 10%(0.7시간) 비율로 취급하였음을 주장함. 전동자키 취급 시 PUSH-PULL 측정 불가능하여 측정하지 않음
② 진열작업(동영상. ○○○○○(유)_210325_진열작업1,2)
- 작업내용
· 롤케이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양손으로 롤케이지를 잡고 밀며 이동한다.
· 렉에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좌측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박스를 들어 올린 후 박스를 밀어 넣으며 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높이 : 렉 1단(파렛트 포함 15cm), 2단(10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USH-PULL 롤테이너(2.75kg-6.32kg, 평균 : 4.53kg) 물품1(0.17kg), 물품2(0.38kg), 물품3(0.47kg), 물품4(0.56kg), 물품5(0.95kg), 물품6(3.19kg), 물품7(6.27kg), 물품8(7.44kg), 물품9(8kg), 물품10(14.8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43.74kg 취급, 1인 작업 물품 평균(4.23kg) × 10.34개/일일 = 43.74kg/일일
- 작업량
· 박스 10.34개/일일 진열, 1인 작업 → 근무기간 29일 중 물품 총 300개 취급 및 진열(300개 ÷ 29일 = 10.34개/일일)
· 박스 1개 당 2~3분 소요
- 참고사항
· 본 작업은 [□□□□□ ○○4센터 입고 작업 현황] 상 3일간 수행되었으며, 총취급량을 월별 근무일로 나누어 상시작업으로 작업량 산정함
· 롤테이너 작업 시 업무 상 빈도 및 횟수가 매우 다양하여 수치화하지 못하여 작업량 산정하지 못함
○ 사업주 주장
- 인정여부 : 아니오
- 사유
· 신청인이 주장한 재해발생일은 근무일 확인 시 휴무일 인접
· 신청인의 경우 입사 시 작성한 질병유무 확인서에 좌측 손목 통증 및 척골 충돌증후군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
· 요양급여 신청인 최근 3개월 입고공정 진열 파렛트 처리현황 확인 시 입고공정 전체 평균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았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유사 직력이 11개월 가량이며 누적 외상에 의해 척골충돌증후군이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 부담이나 업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음
- 해당 업무 수행 전 과거력 상 오른쪽 손목에 대하여 척골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대한 수술력이 확인되며 2021년 1월 16일 의무기록 상 뚜렷한 외상 없이 2년여 전부터 좌측 손목 통증이 시작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 결절종의 경우 원인이 아직까지 불명확한 질환으로 젊은 연령에 호발하며, 발생 전 외상력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업무 중 뚜렷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간 지속된 손목의 연부조직 이상소견 또한 결절종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신청 상병인 M6744 좌측 손목 결절종, S698 좌측 손목 삼각연골 부분손상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16.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11.19. ○○- 아래팔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4.10.20. ○○○
○○○- 아래팔의기타부분의골절,폐쇄성
- 2015.11.14.~2018.06.30.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4차례
- 2015.11.21.~12.04 □□□- 아래팔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2차례
- 2018.06.19. □□□- 사지의통증,손
- 2018.07.02.~11.14 □□□- 연골의상세불명장애,손 2차례
- 2018.07.02.~2019.06.28. □□□-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6차례
- 2018.04.24.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팔
- 2018.04.30. ○○○○○- 관절통,손 아래팔의기타부분의골절,폐쇄성
- 2018.11.14. ○- 아래팔부위의요골의신경손상
- 2020.03.14.~05.08 ◇◇◇- 아래팔의기타부분의골절,폐쇄성 13차례
- 2020.03.30. ○○- 아래팔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2020.06.09.~07.10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4차례
- 2020.07.14. ☆☆☆- 관절통,아래팔
- 2020.07.21.~12.15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8차례
- 2020.07.21.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20.08.24.~10.12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팔 3차례
- 2020.11.13.~12.15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5차례
- 2020.09.21. ○○○○○- 손목및손의2도화상,엄지손가락을제외한단일손가락(손톱)
- 2020.12.26.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71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2021.5.6.(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5.14.부터 21.01.31.까지 ○○에서 롤케이지, 수동자키, EPJ, 지게차 등 장비 및 물건(무거운 상품 포함) 등 진열, 이동 간에 무리한 손목 사용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였고, 21.01.23. MRI 장비를 통해 좌측 손목 검사 후 결절종을 발견하였으며, 21.02.02. 수술(21.02.02~10일 휴직)을 진행하고, 21.02.17. 복직한 이후 2일 뒤 21.02.19. 업무 지시로 수동자키를 사용하다가 수술 부위를 추가적으로 다쳐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연골 부분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8개월 동안 물품 운반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연골 부분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손목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고, 관련 업무 수행 기간도 길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손목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결절종, 좌측 손목 삼각연골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