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우측 어깨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8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11. ○○○○○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고기를 썰기 위해 냉동육을 옮기던 중 어깨를 삐끗하여 다치게 되었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우측 어깨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발생된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1.26. ○○○ - C.C > Rt. shoulder pain - upper arm pai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위 상병명으로 추후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근건 절개술 시행 예정이며 12(십이)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조기고정, 약물치료,물리치료, 재활치료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19. 7.11. - 담당업무 : 주방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22:00 - 휴식시간 : 15:00 ~ 16:00 ○ 근무이력 - 2019. 7.11.~2020.12. 1.(진단일)/○○○○○ ○○○/주방보조 - 2010. 5. 1.~2012. 9.29./□□/설거지 - 2007.12.29.~2008. 4.24./△△△/설거지 ※직종별 근무기간: 주방보조 1년 5개월, 설거지 2년 9개월(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에서 주방보조로 전처리, 운반, 설거지등의 업무를 수행함 - 주방 직원수 : 2명 - 신청인 주작업 : 전처리작업 -> 운반작업 -> 설거지작업. - 매출집계표(2020.10.17.토 기준) : 식수인원 102명, 매출총액 1,736,500원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세척하거나 자르는 작업 . 육절기 앞에 서서 양견관절과 주관절을 내전하여 양손에 잡은 냉동육을 육절기판에 고정시키고 우측손으로 버튼을 눌러 육절기를 가동시킨다. . 조리대 앞에 서서 우측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손의 칼을 이용하여 칼질(전처리)작업을 한다. . 세척조 앞에 서서 양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야채를 세척작업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0.25kg),소고기(6kg), 상추(쌈)류(4kg), 파(10kg), 호박(10kg) 육절기높이_110cm, 작업대높이_80cm - 총취급중량 : 소고기(6kg) x 12(조각), 상추(쌈)류(4kg) x 10박스, 양파(10kg), 박(10kg) =132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칼질을 하며 음식재료를 준비하는 전처리작업을 한다.(1인작업) . 일일 10여 가지의 야채를 씻으며 전처리작업을 한다.(1인작업) . 일일 소고기(6kg)씩 12번을 육절기에 장착하여 전처리작업을 한다.(1인작업) ②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 작업내용 : 운반카트에 바트를 싣고, 뷔페 홀로 운반하는 작업. 운반카트 앞에 서서 양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며, 양손에 야채가 들어있는 바트를 들어 음식 진열 테이블 위에 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야채바트 평균무게(1.75kg) - 총취급중량 : 야채바트 평균무게(1.75kg) x 32개 x 2회(교체)= 112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야채바트(1.75kg)를 64회 이상 운반한다.(1인작업) ③ 설거지작업(○○○○○ ○○○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를 하는 작업. 설거지통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과 주관절은 굴곡 및 내전하여 좌측손으로 조리기구를 잡고, 우측손의 수세미로 닦으며 설거지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불판류(2.325kg), 숯단지(0.93kg) 바트 및 수저류. - 총취급중량물 : 불판류(2.325kg) x 34개 ,숯단지(0.93kg) x 34개 =110kg/일일 (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3시간 동안 불판과 바트 수저류를 설거지작업 한다.(1인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의 평가 1) 확인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소파열 소견 및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 2) 직업력 : 2019. 7월부터 주방보조 1년 5개월, 2007. 12월부터 설거지 2년 9개월 3) 신체부담요인조사 - 6kg 육고기를 양손으로 들어 육절기에 올린 후 양측 팔로 기계를 조작함. - 전처리 작업 시 우측 손으로 칼질하며, 설거지 작업 시 우측 손의 수세미를 이용해 애벌 세척을 수행함. - 1일 취급 중량은 0.93~10kg으로 다양하며, 1일 취급 총중량은 354kg으로 파악됨. - 비록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전처리, 육절기 조작, 중량물 운반 등 어깨 부담 업무가 관찰되나, 신청인이 주장한 부담 작업인 육절기 조작 시 우측팔 (재해부위) 로는 육고기를 가볍게 눌러 고정하고 좌측팔에 힘을 가해 레버를 당기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리원 1인당 식수는 약 50명으로 단체 급식 100명과 비교 시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담 노출 기간도 주방보조 1년 5개월, 설거지 2년 9개월로 우측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신체 부담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MRI촬영(2020.12.30.) 이전인 2020.12.21. ○○○○ 의무기록에서 업무 외 사고 경위 (‘개울에서 고기잡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짐, Rt shoulder Td+’) 가 확인됨. 따라서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근소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다만, 개울에서 넘어지기 이전인 2020.11.26. ○○○에서 우측 어깨 통증으로 수진한 내용이 확인되고, 4년 2개월간 전처리, 설거지 등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깨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M6581 우측 어깨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4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7.11. ○○○○○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고기를 썰기 위해 냉동육을 옮기던 중 어깨를 삐끗하여 다치게 되었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우측 어깨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동을 ○○○○○ ○○○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우측 어깨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주방 보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한식당에서 설거지 업무를 약 2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1.2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방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아 업무관령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작업수행 시 대부분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우세손인 오른팔의 과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부담 업무의 노출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정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이두근건염 및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