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49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 사내 협력사에 입사하여 2018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 2019년 2월8일 의장2반에 와서 8월경 리어바디사이드 범퍼장착 LH PSD 커버 체결을 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부치고 손목 보호대를 감고 일을 하였으며 2021년 2월18일 16:00쯤 리어바디사이드 범퍼 장착을 하던 중 어깨와 목 부분에 심한 통증, 저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속되는 반복 작업중에 17:20분경 팔꿈치 목과 어깨부분이 심하게 끊어질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공정 중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3. 2. ○○○○○)
- 증상: 양측 팔꿈치 통증 및 우측 팔저림
- ○○○○○ 생산라인 근무, 과거 외측상과염으로 수차례 체외충격파 등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외측 상과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VAS 5) 근력약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팔꿈치 통증으로 인한 파지력 저하 소견 관찰됨.
- MRI 및 X-ray 상 경추4/5번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초음파 검사 상 양측 외측 상과 부위의 신전건 부위의 두께 증가 및 echogenicty 증가, hypervascularization 등 양측 외측 상과염 소견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부서변동 여부: 없음.
- 채용일자: 2018. 12. 31.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 교대제 여부: 없음.
- 휴무일: 토, 일(2일)
- 근로시간: 06:50 ~ 15:30, 15:40 ~ 24:10
- 식사시간: 11:00 ~ 11:40, 19:50 ~ 20:30(40분씩)
- 휴게시간: 08:50 ~ 09:00, 13:40 ~ 13:50, 17:40 ~ 17:50, 22:30 ~ 22:40(10분씩 2회)
○ 직력 확인
- ○○○○○(주)○○○(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 2019. 1. 1. ~ 현재 : 조립1부 의장2반, 자동차 부품 조립
- ㈜□□□□, △△△△(○○○○○ 협력업체)(근무기간 : 작업내용)
⇒ 2007. 4. 2. ~ 2018. 12. 31. : 완성차 검사 업무(외관 및 도장 검사, 색상 검사, 부품 검사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입 업무내용
- 조립1부 의장2반 근무,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
- 의장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작업은 브레이크 페달토크 확인, 백도어 도브테일 및 파워모터 B/K 조립 작업임.
- 하루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 이전 ○○○○○ 협력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완성차 차량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차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차량 외관 검사, 색상 검사, 부품 누락 검사 등 실시 / 2007. 4. 2. ~ 2018. 12. 31.)
2) 신체부담 작업
① 브레이크 페달토크 확인
- 부담 작업: 브레이크 페달 토크 확인
- 작업 방법: 서서 고개를 꺾고, 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브레이크 페달 핀 확인, 화스너 삽입, 커넥터 연결 작업 등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 1. 3. ~ 2019. 5. 15.
② 백도어 도브테일 및 파워모터 B/K 조립
- 부담 작업: 브레이크 페달 토크 확인
- 작업 방법: 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백도어에 도브테일 및 파워모터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 5. 16. ~ 2021. 3. 2.
※ 전동공구의 무게 및 진동 때문에 팔에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중량물 작업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73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7년 ○○○○○ 사내 협력사에 입사하여 2018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 생산라인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함.
-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사내 협력사에 근무한 2007년 4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성차 검사 업무(외관 및 도장 검사, 색상 검사, 부품 검사 등)를 수행했음.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음.
- 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 브레이크 페달 토크 확인.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과도한 목 부담 작업이나 과도한 팔꿈치 부담 작업은 확인할 수 없음.
- 2019년 5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백도어 도브테일 및 파워모터 B/K 조립을 했음.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해 작업을 하며 양쪽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양쪽 외상과염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료를 통해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9. 19. ~ 2020. 4. 6. 외측상과염(8회)
- 2020. 6. 8. ~ 2020. 7. 5. 경추통,경부(7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57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7년부터 ○○○○○ 협력사에 입사하여 완성차 검사 업무를, 2019년도부터는 정규직 전환되어 자동차 부품 조립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2021. 2. 18. 범퍼 장착을 하던 중 어깨와 목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작업 공정 중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입사하여 ○○○○○ 사내에서 완성차 검사업무를 수행(작업기간 2007. 4. 2. ~ 2018. 12. 31.)하였으며, 이후 의장반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작업기간 2019. 1. 1. ~ 2021. 3. 2.)한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외측 상과염(2019. 9. 19. ~ 2020. 4. 6. /8회 진료), 경추통(2020. 6. 8. ~ 2020. 7. 5. /7회)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초음파 검사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무기록상의 진료내용으로 보아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 완성차 검사업무와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차량 부품 조립작업시 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백도어에 도브테일 및 파워모터에 볼트를 체결하는 등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팔에 대한 부담작업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 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상지작업 수행과정에서 경추부 부담작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자동차부품 조립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과도한 목부위의 부담자세는 관찰되지 않으며, 사내 협력사로 재직시 수행한 작업내용상 근골격계 부담자세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경추부 부담 작업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