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가공라인에서 설비고장 기계설비에서 헤드박스 약 20~25kg을 들어서 공장 바닥으로 내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이 발병하였고, 2020년 12월 28일 7시 40분경 엔진 인젠타 조립 체결 중 불완전한 자세로 조립체결 중 허리 통증이 발병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지만 통증이 조금 더 악화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주) 1980년 02월 20일 엔진가공반 입사하여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 중 작업강도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공정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29. ○○) - 2일전부터 좌측 허리 통증. 시큰거림 앉거나 서면 통증 심함. 좌측으로 누우면 괜찮고 우측으로 누우면 통증 심하고 반드시 누워도...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계속되는 요추 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 받으셨으며, 2021년 01월 05일에 현미경 디스크제거술(요추 4-5번간) 시행한 환자로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이 작업 활동과 유관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1980.02.20. / 2018.08.06. - 담당업무 : 엔진 생산 설비 조작 및 엔진 부품 조립 업무 - 근무형태 : 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고용형태 : 정규직 - 특이사항 :2019.12.31. 정년퇴직 후 2020.06.29. 계약직(베테랑)으로 재입사하여 2020.12.31.까지 근무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06.29.~2020.12.31.: ○○○○○(주)○○○ 엔진2부 엔진조립반, 엔진 부품 조립 - 1980.02.20. ~ 2019.12.31. : ○○○○○(주)○○○, 엔진1부 가공2반, 엔진 헤드 생산 설비 관리 업무 ※ 2019.12.31. 정년퇴직 후 2020.06.29. 계약직(베테랑)으로 재입사 후 2020.12.31. 퇴사 ※ 1999.12.21. ~ 2000.04.30. : 산재휴직(요부 염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고) - 엔진1부 가공2반 근무, 계약직 근무 시 6개월 간 엔진2부 엔진조립반 근무 - 엔진1부 가공2반에서 근무 시 엔진 헤드 생산 설비 관리 업무(검사, 조작, 불량 수정 등) 수행(약 10대의 생산 설비 관리) - 엔진2부 엔진조립반 근무 시 허리 높이 정도의 라인 앞에 서서 자동차 엔진 부품을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임. - 주된 부담 업무는 불량 헤드 선별, 불량 헤드 반출, 엔진 인젝터 부품 조립 업무임. - 불량 헤드 선별 작업은 1주일 동안 발생한 불량헤드를 모아서 상태 확인 후 선별하는 작업임.(2인 1조 작업, 200~300개/1일, 1회/1주) - 불량 헤드 반출 작업은 헤드 생산 설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설비에서 불량헤드를 반출하는 작업임.(3~4회/1주) - 엔진 인젝터 부품 조립 작업은 6개월간 300대/1일 정도 작업 수행함.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물건의 종류 : 카파 헤드 물건의 무게 : 10kg 작업 횟수 및 주기 : 100~150회 중량물 취급 시간 : 4~5시간(1회/1주) 하류 평균 취급 량 : 약 1 ~ 1.5t 2) 신체 부담 작업 ① 불량 헤드 선별 작업 - 허리 부담 작업 : 불량 헤드 선별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헤드를 들어 올린 뒤 헤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파레트에 분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100~150개/1일, 1회/1주 작업 - 작업 반복 횟수 : 100~150회/1일 - 작업기간 : 1980.02.20. ~ 2019.12.31. - 기타 : 헤드 무게 약 10kg/1개 ② 불량 헤드 반출 작업 - 허리 부담 작업 : 불량 헤드 반출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불량이 발생한 헤드를 라인 위에서 반출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4대/1주 - 작업 반복 횟수 : 3~4대/1주 - 작업기간 : 1980.02.20. ~ 2019.12.31. - 기타 : 헤드에 부품이 부착되어 무게는 약 22kg/1개 ③ 엔진 인젝터 부품 조립 - 허리 부담 작업 : 엔진 인젝터 부품 조립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양손 및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엔진에 인젝터를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1일 이상 - 작업기간 : 2020.06.29. ~ 2020.12.31.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0년 2월 20일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했음.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후 2020년 6월 29일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함. -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정규직으로 근무햇을 당시 부담 작업은 1) 불량헤드 선별작업과 2) 불량헤드 반출 작업이었다고 함. - 계약직 근무 시 6개월 간 3) 엔진 조립반에 근무햇음. - 1)불량헤드 선별작업은 양손으로 헤드를 들어 올린 후 육안으로 확인하고, 파레트에 분류하여 내려놓는 작업이다. 헤드의 무게는 대략 10kg이며, 하루 100~ 150개가량 작업한다고 함. 이 작업은 주 1회 가량 작업햇다고 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2) 불량헤드 반출작업은 양손으로 불량이 발생한 헤드를 라인 위에서 반출하는 작업으로 무게는 22kg가량이며 하루 대략 3~4대 작업한다고 함. 이 작업은 주 3~4회 했다고 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3) 엔진 조립반에서 수행한 엔진 인젝터 부품 조립(6개월간 수행함)은 허리부담업무로 보기 힘듦 - 상기 1) 불량헤드 선별작업과 2) 불량헤드 반축 작업은 매일 수행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장기간(1980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요통, 요추부(2회)), 2012년(요통, 요추부(1회)), 2015년(요통, 요추부 및 요추의염좌및긴장(41회)), 2017년(요통,요추부 및 요추의염좌및긴장(13회)), 2018년(요통,요추부 및 요추의염좌및긴장(9회)), 2019년(요통,척추의여러부위(1회)), 2020년(요추의염좌및긴장(16회)) - 2011년도 이후 요추 부위 수차례 수진 내역 확인.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4cm / 몸무게 : 75kg - 우세 손 :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 : 걷기(30~40분/1일, 1회/1일, 8년(도보로 출퇴근)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1999.12.20./○○○○○(주)○○○○○/사고성 재해/ 승인(2000.1.14.) 상병: 요부 염좌(요양기간 1999.12.20. ~ 2000.04.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7월 초순경 가공라인에서 설비고장 기계설비에서 헤드박스 약 20~25kg을 들어서 공장 바닥으로 내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이 발병하였고, 2020년 12월 28일 7시 40분경 엔진 인젠타 조립 체결 중 불완전한 자세로 조립체결 중 허리 통증이 발병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지만 통증이 조금 더 악화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이하 주소 생략) ○○○○○(주) 1980년 02월 20일 엔진가공반 입사하여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 중 작업강도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공정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40년간 엔진 생산 설비 관리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통 , 요추부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엔진 헤드 생산 과정에서 불량 헤드 선별 및 반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