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의 완전파열/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0.11.1. 입사하여 버스 정비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간 버스 정비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어깨 사용,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2.2 ○○○○) - Rt. shoulder pain, 작년 9월부터 - 과거력 및 투약력: 당뇨, 고혈압 ○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의 완전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한 바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0.11.1.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보험급여 수기원부) - 2000.11.1.~2021.2.2. (20년 3개월) ○○(주) / 버스 정비원 - 2000.7.8.~2000.11.1. (4개월) □□(주) / 버스 정비원 - 1999.10.7.~2000.4.30. (7개월) ○○(주) / 버스 정비원 - 1999.8.21.~1999.10.5. (2개월) ○○○ / 버스 정비원 - 1999.3.23.~1999.8.21. (5개월) ㈜○○○○ / 버스 정비원 - 1994.11.2.~1997.11.3. (3년) ○○(주) / 버스 정비원 * 객관적 자료 상 약 24년 9개월의 버스 정비원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 업무: 버스 정비, 검차, 관리 등 · 현가장치 판스프링 교체 작업: 자키로 버스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쭈그리고 앉아 망치(4~5kg)를 사용하여 버스타이어에 장착된 판스프링 샤클핀을 제거하는 작업 · 너클킹 핀 교체 작업 · 변속기 탈부착 작업 · 라이닝 교환 작업 · 타이어 교환 작업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 자문의 1 - 신청 상병명은 ‘우측 회전근개의 완전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며 정형외과 자문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에서 시외버스 및 농어촌 버스 정비 업무 및 시설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함. 버스 정비 업무 중 버스타이어 안쪽 부위의 판스프링의 교체 작업과 너클킹 핀 교체 작업 시 망치 또는 오함마로 휘둘러 견관절의 충격이 가해졌음.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00년 11월 1일부터 재해일자 기준 2020년 8월 19일 까지 약 20년간 ○○에서 버스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어깨부위는 2016년 11월 어깨 부위의 근육통을 주소로 진료 받은 기록이 최초로 확인됨. 이후 2020년 3월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 수술 받음. - 신청인은 20년 근속 기간 동안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어깨의 충격 등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2) 자문의 2 - 상기 근로자 평가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유효기간 0개월, 노출기간 24년으로 확인됨. 따라서 상기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5.2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변,어깨부분 - 2012.4.1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12.8.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6.10.22.~11.18.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3회) - 2020.10.29.~11.10. 어깨의 충격증후군 (3회) 2)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160cm, 76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83.7.14. (업무상재해) 우 수부 찰과상, 우수 시지 중수골 경부골절 - 1995.2.25. (업무상재해) 좌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0.11.1. 입사하여 버스 정비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과도한 어깨사용,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버스 정비원으로 객관적 자료상 약 24년 9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회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작업 시 강한 힘 작용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24년 9개월의 업무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