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경추 제6-7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6-7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기술 전국출장서비스 AS팀장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렉카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거리 차량 운전 및 작업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내리고 차량하부에 누워서 작업하는 등 경추부위에 무리가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6-7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견인차량 하부를 수리 시 차량 하부 공간이 22cm로 차량 하부로 들어갈 때 공간이 협소하고, 바닥에 누워 스패너 3개를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여 목에 힘을 주고 작업을 함. 또한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수리 시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목을 회전-측방굴곡한 자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음. 장시간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의 차체가 판스프링으로 운전 시 전신진동과 충격이 심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2021.02.16. ○○○○ 특진 진료)
- 주호소: 주증상 목, 어깨 통증
- 현병력
· 2019년 11월경 목 통증과 좌측 손가락 저린 증상 발생하였음. 2019.11.27 □□□ 방문하여 경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받고 12월 3일 수술하였음. 이후 저린 증상은 호전되어 일하면서 지내다가 2020년 11월 목 통증과 오른팔이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이 있어 다시 경추 MRI 촬영하고 2020.11.24 다시 수술하였음.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19.12.03. PEPCD C5-6-7 Lt. 수술 시행.
- 2020.11.24. 재수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타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와 신경외과 협진 결과, 신청인의 상병은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 및 양측 추간공협착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기술
- 사업종류: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사업내용: 견인차량 전문 제작업체
- 산재 상시인원: ○○명
○ 현사업장 근로계약관계
- 채용일: 2018.04.09.
- 담당업무: 견인차량 AS팀에서 차량 수리업무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21:00(실 근무시간 1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2019.10.19.)까지 견인차 정비/수리 업무 수행기간 7년 7개월 정도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총 인원 19(AS팀 2명, 제조 8명, 설계 2명, 영업 4명, 사무 3명)
- 업무내용: 차량 적재함 부분 수리작업 → 운전작업
<간헐적 작업> 차량 하부 수리작업, 바퀴 탈착작업
- 참고사항: 제주도 포함 약 6000대의 견인차량을 AS팀 2명이 수리 및 교체 작업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차량 적재함 부분 수리작업(동영상. 차량 적재함 부분 수리작업)
- 작업내용:
· 돌리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임팩드릴을 잡고 우측 손으로 볼트를 잡아 볼트를 제거한 뒤 돌리 브라켓을 잡아 바닥으로 내린다.
· 솔레노이드 벨브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경추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수리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돌리(27.7kg), 돌리브라켓(11kg), 임팩드릴(1~5.5kg)
- 총 취급중량물: [(돌리 27.7kg×2개)+(돌리 브라켓 11kg×2개)]×8회=619.2kg
- 작업량: 일일 평균 4회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1~2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솔레노이드 벨브, 유압 배관, 에어 배관, 전기배선 수리 및 교체 작업 시 차량 적재함 부분에서 작업을 수행함.
· 적재함 부분 수리 시 돌리 및 돌리브라켓을 탈착해야하며, 돌리 및 돌리브라켓은 차량당 2개씩 있음.
· 대부분 견인차량 수리할 때 점검해달라고 해서 AS를 위해 출장 시 매번 작업이 있음.
②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경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량: 일일 평균 200~500km 운전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4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 운전석 전/후방 조절가능, 허리각도 조절 불가능, 유압시트 무, 변동기어-자동
· 차체가 판스프링으로 운전 시 전신진동이 심함.
③ 간헐적작업: 차량 하부 수리작업(동영상. 차량 하부 수리작업1~2)
- 작업내용
· 차량 하부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누운 자세로 차량하부로 들어가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아 수리한다.
· 리프트 위에 올린 차량 하부 연료탱크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연료탱크 라인을 풀어준 뒤 차량 내부 확인을 위해 경추 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며 양손으로 연료탱크 라인을 풀어준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 스패너(0.25kg)
- 작업량: 주 2~3회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2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에어탱크, 연료탱크, 연료라인, 요소수 탱크 수리 및 교체, 하체 소리 확인 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함.
· 견인차량 하부공간이 22cm로 협소하여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부담이 됨.
· 차량 밑에서 스패너를 3개씩 잡고 작업할 때도 있으며, 스패너로 힘을 주며 작업을 하여 목이 들린 상태로 힘을 주게 되어 부담이 됨.
· 리프트 올리는 경우는 10% 정도임.
· 리프트를 사용하여야하는데 없거나, 차량이 오래되서 볼트가 잘 안풀리는 경우에는 차량 바닥에 누워 7~8시간동안 차량하부 수리작업을 수행함.
④ 간헐적작업: 바퀴 탈착작업(동영상. 바퀴 탈착작업)
- 작업내용: 바퀴를 분리하여 에어스프링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요추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퀴를 들고 분리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타이어(32.3kg), 스패너(0.25kg), 임팩드릴(1~5.5kg), 코일스프링
(3~4kg), 에어스프링(1~2kg)
- 작업량: 주 2~3회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1~3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에어스프링, 코일스프링 수리 및 교체 시 바퀴 탈착작업을 수행함.
· 1개 교체 시 1.5시간 소요되며, 보통 1개~2개 교체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특진결과 요약)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함.
-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운전은 경추의 부담이 높지 않으나 견인차를 수리하거나 바퀴를 탈착하는 작업은 목을 굽히거나 젖힌 자세 또는 목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어 경추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7년 7개월로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7년 4월에 2회 경추부 염좌로 진료이력 확인되며, 과거 충수돌기염 (10여년전 수술)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7kg
- 우세 손: 왼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주식회사 ○○○○○기술 전국출장서비스 AS팀장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렉카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거리 차량 운전 및 작업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내리고 차량하부에 누워서 작업하는 등 경추부위에 무리가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6-7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견인차량 하부를 수리 시 차량 하부 공간이 22cm로 차량 하부로 들어갈 때 공간이 협소하고, 바닥에 누워 스패너 3개를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여 목에 힘을 주고 작업을 함. 또한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수리 시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목을 회전-측방굴곡한 자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음. 장시간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의 차체가 판스프링으로 운전 시 전신진동과 충격이 심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2019.10.19.)까지 견인차 정비/수리 업무를 7년 7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6년 6월부터 경추 부위 상병으로 2017년 4월에 2회 경추부 염좌로 진료이력 확인되며, 과거 충수돌기염 (10여년전 수술)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9. 10. 1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기술 전국출장서비스 AS팀장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렉카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주 업무는 운전 작업이며 차량 하부 수리나 바퀴 탈착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비교적 작업 강도가 높아 업무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6-7번간 추간공협착증 양측,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