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5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03. 7월부터 트레일러 운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부터 대략 29년간 트레일러 운전을 하였으며, 1회 운행시 ○○에서 ○○두까지 20시간 이상 주 2~4회 운전하고, 각 공장의 상하차 과정에서 컨테이너 문을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개폐폐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4.6.23.) Rt shoulder pain 2-3년전 / 6개월전 Rt shoulder, Trauma(-), 문을 힘써서 연 후에 통증 악화되어 local os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 하였으나 (충격파 및 주사치료) 통증에 호전없어 내원함, night pain(+), job 컨테이너 운전, 외MRI 상 RCT Rt.
- (2014.7.22.) Rotator cuff repair/ Arthroscopy, shoulder
- (2020.6.1.) Rt. shoulder pain, 6년전 수술을 했었다. 그때부터 계속 아프다. empty can test +
- (2020.12.30.) brisement & a/s debridement & acromioplasty, bursectomy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하에 2020.12.30.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점액낭 제거술,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6주간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3.7.1.
※ 2020.7.1.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법 제124조) / 직종: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운송)
- 담당업무: 위수탁 개별화물 트레일러 운전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고정 저녁 / 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20시간(08:30~익일 11:00),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야간 취침시간 24:00~ 익일 05: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사업자등록증) 2003. 7월 ~ 재해발생일(16년 11개월), ○○(주) / 운수업(트레일러) /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자 의견서
- (본인 진술) 1991. 1월 ~ 2003. 6월(12년 5개월) 운수업(트레일러), 관련자료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주)○○에서 위수탁 개별화물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업무 수행함.
- 작업공정: 컨테이너 연결작업 → 운전작업 → 컨테이너문 개/폐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회사측에서 제출한 월 평균 운행일수 10건/월로 최소운행 2020. 5월 총 4건임.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컨테이너 연결작업(0.25h, 신체부담 경도)
- 작업내용: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작업은 트레일러 위에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3m 높이의 케이블을 잡은 뒤 체결하거나 분해하며, 컨테이너 지지대를 올리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10cm 높이의 컨테이너 지지대 조절 손잡이를 잡은 뒤 돌리며 컨테이너 고정 지지대를 올리거나 내림.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결합 및 분해로, 케이블 4개 연결 및 해체, 지지대 조절 손잡이 30~40회 돌리며, 1회 결합 및 분해 시 10분(결합 시 5분 / 분해 시 5분) 소요됨.
② 운전작업(19.5h, 신체부담 경도)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창틀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70cm 높이의 자동차핸들(직경: 42cm)을 잡아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하며 방향조절 및 운전함.
- 작업량: 변속기어 자동, 유압시트 설치상태로 800~860km 운행
※ 참고: 2010년이후 변속기어 자동으로 출근 → ○○ → 공장 → (이하 주소 생략) → 공장 → ○○ → 퇴근 순으로 운행하며, 주로 ○○에서 업체(공장)로 방문하여 컨테이너를 싣고 출발하여 ○○○(편도:404km), □□□(편도:430km) 등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항구에 도착함.
③ 컨테이너문 개/폐(0.25h, 신체부담 경도)
- 작업내용: 컨테이너 자물쇠 따는 작업은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휴대용 절단기(2kg)을 잡은 뒤 183cm 높이의 컨테이너 문에 걸린 자물쇠를 절단하며, 컨테이너문을 개폐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밀고 당기며(Push-Pull 6~7kg) 약 183cm 높이의 컨테이너 문을 닫은 후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체결함.(컨테이너 문에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여는 작업은 역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량: 일일 평균 컨테이너 문 3회 개/폐하며 평균 1분 소요, 1회 개방시 자물쇠 4개 절단함.
※ 참고: 노후화 되거나 항구 특성상 바닷물 영향으로 컨테이너가 부식되어 뻑뻑하여 개/폐 과정에서 많은 힘이 사용되며, 필요 시 망치 등으로 두드리며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및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 신청인의 업무(트레일러 운전)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되며, 컨테이너문개폐 및 컨테이너연결 시 어깨 굴곡이 반복되나(특히 개폐 시 90° 이상의 굴곡이 반복됨), 매우 단시간 작업인 점, 운전 시 핸들 조작을 하며 어깨 굴곡 및 외전이 나타나나 장거리 운전 특성 상 핸들 조작이 잦지 않았을 것이란 점, 재해일 이전부터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아왔던 점 등 장기간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 수준이 경도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10.6. ~ 2019.9.11.(#94),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관절의 구축 등으로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66kg
- 우세손: 오른손
- 음주: 주 1회, 소주 1병, 40년
- 흡연: 1일 1갑, 40년(2020년이후 금연)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2003. 7월부터 트레일러 운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1년부터 대략 29년간 트레일러 운전을 하였으며, 1회 운행시 ○○에서 ○○까지 20시간 이상 주 2~4회 운전하고, 각 공장의 상하차 과정에서 컨테이너 문을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개폐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로 2003. 7월부터 운수업을 운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고, 2020.7.1.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 입직하였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10.6.부터 회전근개증후군 등 관련부위 수회의 진료이력과 2014.7.22.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경 수술한 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컨테이너 문 개폐 및 연결 작업과정에서 어깨 굴곡이 반복되고 운전시 어깨 굴곡 및 외전 등 일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문 개폐 등 그 시간이 길지않으며, 장거리 운전 특성 상 핸들조작이 빈번하지 않은 점, 신체부담정도 평가에서 어깨부담 수준이 경도인 점, 뿐만아니라 화물차주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입직이전에 진단받아 재해일 이전부터 동일부위에 대한 지속적 진료 및 수술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불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