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부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6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자동차부품 조립 및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부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 입사 후 시트불량 수정작업, 리어포장 및 조립, 리어 시트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1. 2. 4. ○○○○ - Lt. elbow pain, lat. epicondylitis 작년 1월부터 통증 - 6월부터 치료 계속 받아도 호전 없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좌측 팔꿈치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함. ○ 자문의사 소견 :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1991. 10. 1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생산업무 - 근무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1.10.~ 2021. 1.(진단일기준)/○○(주)○○/생산업무/고용보험 . 2016. 3.~ 2021. 1./YB 리어사상 . 2015. 2.~ 2016. 2./ YD사상작업(리어시트를 파렛트에 적재) . 2012. 8.~ 2016. 2./리어포장, 조립(리어시트를 봉제품 포장및 사출품 조립) . 2005.10.~ 2012. 7./SRT,TD 리어포장,조립(리어시트를 봉제품포장및사출품조립) . 1991.10.~ 2005.10./○○○○○파견(파견근무, 시트불량발생시 수정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재직기간 근무내역 - 1991.10.~ 2005.10.: ○○○○○ 파견(파견근무로, 시트불량 발생시 수정 작업) - 2005.10.~ 2012. 7.: SRT,TD 리어포장,조립(리어시트를 봉제품 포장및사출품조립) - 2012. 8.~ 2016. 2.: YD 리어포장,조립(리어시트를 봉제품 포장 및 사출품 조립), - 2012. 8.~ 2016. 2. 중 1년: YD사상작업(리어시트를 파렛트에 적재) - 2016. 3.~ 현재: YB 리어사상 * SRT, TD, YD 등 각각의 부분품의 무게 등은 근소하게 차이가 있으나 수행하는 작업은 거의 동일 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YB 리어 사상(가장최근작업. 2016년~2021년) : 리어 시트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주작업) - 시트 파렛트에 부착된 벨크로에 시트 고정용 끈을 부착시킨 후, - 파렛트에 안착된 프런트 시트 위에 마블을 올려놓고(RH석 2개, LH석 3개) - 컨베이어에 대기중인 리어백(LH,RH) 시트를 들어 마블위에 올려놓습니다. - 이후 컨베이어에 대기 중인 리어쿠션 시트를 들어 리어백 시트 후면 마블위에 올려놓고 시트 고정용 끈을 헤드레스트에 맞춰 후면으로 넘기는 작업임. *레일에서 연장되는 받침대가 약 3개월 전부터 만들어짐. 이전에는 약1.5m 정도 더 걸어가서 리어시트 등을 옮기며 작업하였음. ② YD 사상작업 (2005년10월~2016년2월) 중 1년 수행업무 - 시트 파렛트에 안착된 프런트 RH 위에 마블을 올린다. - 리어백LH 시트를 들어 마블위에 올려 놓는다. - 시트 파렛트에 안착된 프런트 LH 위에 마블을 올린다. - 리어백RH 시트를 들어 마블위에 올려놓는다. - 이러쿠션 시트를 들어 마블위에 올려놓는다. - 시트 파렛트 고정봉을 들어 리어쿠션 시트에 고정한다. - 헤드레스트를 시트 파렛트 홈에 고정 시킨다. - 생산량: 1일 시트 생산량 265대(시트1대구성:프런트 2석, 리어3석) - 무게: . 4DR(비율 70%) 리어백 LH- 5kg, 리어백 RH- 10kg, 리어쿠션- 5kg . 5DR(비율 30%) 리어백 LH- 7kg, 리어백 RH- 15kg, 리어쿠션- 5kg ③ 리어포장, 조립(SRT,TD, YD 등 리어시트를 봉제품 포장 및 사출품 조립)(2005년10~2016년2월) *SRT, TD, YD 등 각각의 부분품의 무게 등은 근소하게 차이가 있으나 수행하는 작업은 거의 동일 작업임. - 옴크립 작업(1,2포장작업) : 운반구에 적재된 패드(리어백,리어쿠션)를 작업대로 운반, 패드 위에 봉제품을 올린 후 호크링기를 사용하여 체결 작업 - 리어백 포장(3,4포장작업) : 운반구에 적재된 리어백 프레임을 작업대로 운반, 옴크립된 패드(리어백)를 리어백 프레임에 올려 포장 작업 - 리어쿠션 포장(3,4포장작업) : 옴크립된 패드(리어쿠션)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옴크립기를 사용하여 패드 후면 체결 - 리어백 커버 조립 및 스팀작업 : 리어백 커버를 조립하고, 시트에 스팀작업을 함. ④ ○○○○○ 파견-시트불량 수정작업(1991년10월 ~ 2005년10월) -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및 대기(주업무) - 생산라인에서 불량 발생시 라인으로 이동하여 불량 확인(주업무) - 시트 불량 발생시 수정 작업 및 라인 긴급 대응(주업무) - 시트 서열 확인(보조업무) - 불량 수정량 : 일평균 1회 이내 - 재해조사 확인사항 : 차량내부에서 시트주름 펴는 등 간단한 조치는 1일 5건내외, 시트를 차량에서 드러내어 조치하는 건수는 일평균 1회 이내임. - 해당 작업은 현재 동영상자료가 없음.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상기근로자 1991년 입사 후 수정작업(1991-2005), 리어포장/조립(2005-2016), 사상작업(2016-현재)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2.~ 2011. 2. 이두근힘줄염(M7520) - 2014. 6.~ 2014.12. 외측상과염(M771) - 2015. 1.~ 2015. 9. 외측상과염(M771) - 2018. 3.~ 2018. 3.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M1993) - 2020. 5.~ 2020.11. 내측상과염(M770) 2) 생활습관(과거자료 참조) - 신체조건 : 신장 171㎝ / 체중 80㎏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1.10.11. 입사 후 자동차부품 조립 및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부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시트불량 수정작업, 리어포장 및 조립, 리어 시트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9년 3개월간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외측상과염, 이두근힘줄염,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팔, 내측상과염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