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7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 9월 21일 입사하여 조립1부 조립2반 A조에서 주, 야 8~10시간 반복 작업 공정 누적으로 목, 어깨 통증 발병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 9일 경추 5-6번 상병 승인을 받고, 인공치환술 치료 받고 복귀하여 반복작업을 계속하였고, 경추 통증이 있었으나 어깨 통증으로 생각하고 어깨치료로 착각하고, 목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어깨 치료만 꾸준히 받았오던중, 2020년 12월 17일 15시 10분경 웨저스트립 체결 작업 중 웨저가 너무 안 들어가서 차안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작업 중 목이 삐끗하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 내원하여 어깨 치료를 하면서 팔이 저리다고 말하니까 목 디스크 증상이 있다며 어깨와 목에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 받아서 복용하여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 내원하여 MRI 촬영하고,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공정 중 목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경위로 누적부담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1. 15. ○○○○) - 오른 팔이 저리다. 엄지손가락까지 내려간다. - 2004년도 목디스크 수술, □□ - neck lom + / spurling ++/ - x-ray and mr l / foraminal stenosis, C5-65, R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경부통, 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21년 3월 3일 본원에서 경추 6-7번간 경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 고정 및 유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추후 약 12주간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는 재판정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9. 8. 21.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 근무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50 ~ 15:30, 15:40 ~ 24:10 - 점심시간: 11:00 ~ 11:40, 19:50 ~ 20:30(40분씩) - 휴게시간: 08:50 ~ 09:00, 13:40 ~ 13:50, 17:40 ~ 17:50, 22:30 ~ 22:40(10분씩 2회) ○ 직력 사항(휴직 포함) 1) ○○○○○(주)○○○(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 1989. 8. 21. ~ 현재 : 조립1부 조립2반, 자동차 부품 조립 ※ 2004. 12. 4. ~ 2006. 2. 28. : 산재휴직(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 ※ 2021. 2. 20. ~ 2021. 6. 12. : 산재휴직(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 재요양) ※ 2010. 12. 24. ~ 2011. 10. 1. : 산재휴직(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조립1부 조립2반 근무,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 - 조립반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작업임. - 작업공정 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주된 부담 작업은 웨자 삽입, 배터리 체결, 에어크리너 체결, 와이퍼 모터 체결 작업 등 임. - 하루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웨자 삽입 - 목 부담 작업: 웨자 삽입 - 작업 방법: 서서 고개와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량 도어에 웨자를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 10. 1. ~ 2021. 1. 15. - 기타: 3인 1조 작업으로 좌/우측 교대로 작업 수행 ② 배터리 체결 - 목 부담 작업: 배터리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고개와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배터리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 4. 1. ~ 2020. 9. 30. ③ 에어크리너 체결 - 목 부담 작업: 에어크리너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엔진룸에 에어크리너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 10. 1. ~ 2020. 3. 31. ④ 와이퍼 모터 체결 - 목 부담 작업: 와이퍼 모터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거나 꺾은 자세로 엔진룸에 와이퍼 모터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 4. 1. ~ 2019. 9. 30. - 기타: 와이퍼 모터 무게 약 5kg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중량물 작업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57세 남자로 승용차제조업체에서 31년 5개월간 근무하였음. 웨자삽입, 배터리 체결, 에어크리너 체결, 와이퍼 모터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음. 1일 300대 작업하며 주로 서서 작업하며 장기간 목을 고정하는 자세는 없음. 2004. 11. 9.에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로 인정받아 2021. 2. 21. 재요양한바 있음. 재해자의 업무기간이 길지만 장시간 목을 고정하는 자세가 아니어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과거 10년간 수진내역에서 관련 부위 상병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7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자전거(1~2회/1주, 1시간/1회, 약 5년), 걷기(1회/1일, 30분/1회, 약 5년) 3) 과거 산재이력 - 2004. 12. 4. ~ 2006. 2. 28.(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 - 2021. 2. 20. ~ 2021. 6. 12.(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 재요양) - 2010. 12. 24. ~ 2011. 10. 1.(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4) 기타 병력 - 당뇨(2005년부터 1회/1일 약복용 중) ○ 재요양 신청 및 처리결과 - 재해일: 2004. 11. 9. - 기승인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 - 신청 사유(주치의 소견): 경부통, 양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증상 지속 및 악화시 근본적 치료인 수술적 치료(경추 5-6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경추 6-7번간 전방접근 경추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음. - 결정내용: ‘경추 5-6번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승인, ‘경추 6-7번간 전방접근 경추유합술’ 불승인 - 결정사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2021.01.15. 경추 MRI 상 경추 5-6번간 우측 추간판탈출 약화 소견 보여 재요양 타당하며, 경추 6-7번간 병변은 퇴행성 병변으로 경추 5-6번간의 인공디시크 치환술 시행한 상태로 인접부위 병변 발생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재요양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공통된 소견이 제시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9년도부터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2004. 11. 9.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요양 후 작업에 복귀하였으며, 2020. 12. 17. 웨저스트립 체결 작업 중 차안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작업 중 목이 삐끗하였고, 이후 팔저림 증상으로 주사치료와 약처방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MRI 검사 후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작업 공정 중 목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경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89. 8. 21.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에서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의 조립 작업을 순환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과거 산재이력을 살펴본 바,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재해일 2004. 11. 9.)으로 요양이력 있고, 상기 병명 재요양 신청시 본 심의상병 추가하였으나 인접부위 발생 병변의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을 위해 심의 의뢰한 사실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989년 이후 약 30년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차체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경추의 젖힘, 굽힘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경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