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2.1. 부터 현 사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2.4. 업무 수행 중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 삐끗하였고 이후 계속 무리한 업무를 계속하여 통증이 계속되었고, 출근 시간 층계를 올라오다 전기가 오는 충격을 느껴 병원에 내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해오던 와중 2020.12.4. 발생한 산재 사고 이후, 계속적으로 무리한 근무를 하여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2.15. ○○○○) - 허리가 아파요(우측) , 2달여전 갑자기 타원시술.. 신경성형술 효과없다. ○ 주치의사 소견 - HLD L5-S1 ○ 자문의사 소견 - 2020.12.11. MRI 상 요추5-천추1번 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팽윤의 소견이 있으며 2021.2.16. MRI 상 같은 곳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확인됨. 일회성 재해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기존의 질환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 2012.2.1. - 담당업무 : 생활체육지도사 -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별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7.3.1~ ○○○/생활체육지도자/4대보험 - 2012.2.1~2017.3.1/□□□□□/생활체육지도자/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2012.2.1. 부터 ○○○ 사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승용차 이용 출장 이동하여 수업 진행을 하는 형태임. - 2020.12.4. 산재 발생 이후(요추부), 허리 통증을 느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생활체육지도 - 수행기간 : 2012.2.1.-2012.12.4. - 교육과목 : 생활체조, 탁구 스케이트, 탁구, 야외프로그램 등 - 수업진행횟수 : 하루 3개 강의를 진행하며, 1개 당 1시간30분-2시간 강의 - 특이사항 : 주로 생활체조 강의를 수행하였으며, 생활체조 세부 강의안은 별도첨부하였음. - 업무동영상 : 재해자 제출 동영상1(생활체조), 재해자 제출 동영상 링크2(생활체조), ○○○유튜브채널 참조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유투브채널 "○○○" ② 봉사활동 - 상세내용 : 수해복구지원, 농사지원, 연탄나르기, 물품전달, 청소 등 - 수행횟수 : 1년 4-5회 수행하는 불규칙적 업무 ③ 행정업무 등 - 수행기간 : 2020.12.4.(요추부 산재) 이후 현재까지 주업무 - 상세내용 : 행정 진행사항 작성 및 모니터링 등 사무업무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상기 근로자 2012년 2월 부터 2020년 12월 까지 생활체육지도사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싱병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킬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4.9.20./□□□□/s3350/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1회 - 2014.9.22.-2014.10.31./△△△△/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6회 - 2014.11.17./○○/ M5456/요통(요추부)/통원1회 - 2015.2.23./○○○○/M5429/요통(요추부)/통원1회 - 2015.4.13-2015.4.14./△△△△/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2회 - 2015.4.13./○/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1회 - 2016.8.2.-2016.8.3./◇◇◇◇/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2회 - 2016.8.3./☆☆☆☆☆/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8.4.-2016.9.8./△△△△/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척추협착(요추부)/통원5회 - 2016.9.20./◇◇◇◇/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척추협착(요추부)/통원1회 - 2017.2.13.-2017.2.14./○○○○○/S337/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통원2회 - 2018.10.8./△△△△/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척추협착(요추부)/통원1회 - 2020.12.11.-2020.12.14./△△△△/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척추협착(요추부)/통원2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2cm, 체중 68 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재해일자 2020.12.04. /○○○ /사고성재해 /일부승인(2020.12.24.) (요양기간 2020.12.11.~2021.1.12.)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L2-3, L3-4, L4-5, L5-S1)(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2.1. 부터 현 사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2.4. 업무 수행 중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 삐끗하였고 이후 계속 무리한 업무를 계속하여 통증이 계속되었고, 출근 시간 층계를 올라오다 전기가 오는 충격을 느껴 병원에 내원,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해오던 와중 2020.12.4. 발생한 산재 사고 이후, 계속적으로 무리한 근무를 하여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9년간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경우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상병을 악화시킬 정도로 요추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아니하며,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