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59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 도중 양측 고관절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고관절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3. (○○○○): L-spine MRI : femoral AVN, both - 2020.1.27. (□□□□): · cc: Rt. hip pain · PI: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 onset: 2달 전 악화, 현재 좌측은 증상 없음. - 2020.2.6. (□□□□): 오른쪽 고관절 통증 점점 심해졌다. 한 달 이상 잠을 못 잤다. 다른 부위 이상 증상은 없음. 술을 많이 드신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건설업에 5년간 종사하신 분으로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요추부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이 많은 작업입니다. 환자의 업무와 상병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특진 소견 - 확인상병: 양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 - 임상소견 · 2020.1.13. 타병원 MRI 상 AVN, hip, both가 확인됨. · 2020.2.7. THRA, Rt. 시행받음. · 2020.9.22. 타병원 MRI 상 THRA, Rt., AVN, hip, Lt.가 확인됨. · 2020.10.7. THRA, Lt. 시행받음. · 2021.3.4. 본원 X-ray 상 양측 고관절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1.1.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11.23.~2020.1.2. (22일) ㈜○○ / 철근공 - 2006.1.~2019.11. (939일) □□(주) 외 다수 / 철근공 - 2004.6.~2010.12. (703일) ○○(주) 외 다수 / 형틀목수 - 1999.1.20.~2001.10.5. (2년 9개월) △△(주) / 형틀목수+철근공 * 객관적 자료 상 2006.1.~2020.1.(14년) 기간 961일의 철근공 업무 이력, 2004.6.~2010.12. (6년 6개월)기간 703일의 형틀목수 업무 이력, 2년 9개월의 형틀목수+철근공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주장: 1989년부터 30년 이상 철근공과 형틀목수 업무 수행했으며, 최근 10년간은 철근공 업무만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재 운반, 철근 배근, 철근 결속 - 업무흐름 · 07:00~08:00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작업 · 08:00~12:00 당일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 나열 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고정 작업 - 참고사항: 보, 바닥, 옹벽의 철근 작업은 하루 중 동시작업이 아니며 각각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2인 1조(철근의 길이가 7m~8m인 경우) 나 1인(철근의 길이가 3.5m~4m인 경우)의 작업자가 13mm는 5가닥, 16mm는 4가닥, 19mm는 2가닥씩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양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어깨 위에 올리거나 양손을 이용하여 쥐거나 잡은 상태로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9mm철근(8m, 1개 18kg), 16mm철근(8m, 1개 12.48kg), 13mm철근(8m, 1개 7.96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보 작업(500~667kg), 바닥 작업(1,167~1,750kg), 옹벽 작업(400kg) - 작업시간: 1시간 - 참고사항: 신청인은 작업 중 부족한 자재가 생기면 가지러 가는 중에 1m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으로 인해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② 철근 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양측 손으로 잡아 허리, 어깨, 팔을 이용하여 앞으로 들어 올려 해당위치에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철근을 1개씩 일정한 간격(10cm~20cm)으로 배근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기둥 배근), 쪼그리기 자세(바닥 배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9mm철근(8m, 1개 18kg), 16mm철근(8m, 1개 12.48kg), 13mm철근(8m, 1개 7.96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보 작업(500~667kg), 바닥 작업(1,167~1,400kg), 옹벽 작업(400kg) - 작업시간: 4시간 ③ 철근 결속작업 - 작업내용: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 과 결속 장비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일정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좌측 손으로 결속 선(전용철선)을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결속 장비(갈고리)를 파지한 뒤,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철근의 이음 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 수행 함.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기둥 결속), 쪼그리기 자세(바닥 결속),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보 작업(182~342곳 결속), 바닥 작업(1,856~2,720곳 결속), 옹벽 작업(625곳 결속) ④ 추가 부담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폼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6000×1200, 19kg) 형틀핀(1자루 12~14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자재운반(유로폼 570~1,140kg), 형틀조립(유로폼 380~760kg, 형틀핀 12~28kg) - 작업시간: 자재운반 5시간, 형틀조립 4시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4년 9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까지 총 1,664일간, 1999년부터 2년 9개월간 건설현장 형틀목수 및 철근공으로 일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은 1989년부터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여 총 30년간 일했으며, 최근 10년간 철근공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을 주장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 업무는 철근공 작업으로, 작업 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중 허리 앞으로 굽히기, 회전/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린 자세의 반복 작업 및 이동, 뛰어내리기 충격,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의 작업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철근공 및 형틀목공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고관절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총 1,664일간, 4대보험 이력 상 1999년 이후 총 2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 주장 3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진료기록 상 스테로이드 사용 등의 의학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최근 10년간 주로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철근공의 업무를 지속한 점, 건설현장의 특성 상 고관절 등의 지속적인 충격 발생이 예상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병변’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은 특별진찰 면담 시 주 1회의 음주력을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의 진료 기록상 지속적인 음주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 근무 당시 재해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개인 질병이 있었는지 회사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1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왼손 - 음주: 2020.9.26. □□□□ 진료기록 상 PHx. 술을 거의 매일 먹었다 3) 산재이력 - 1996.11.19. (업무상재해) 뇌기저골골절(우측), 뇌좌상, 우측청력감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업무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양측 고관절 부위 통증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형틀목수,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고관절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06년 1월~2020년 1월 기간 961일의 철근공 업무, 2004년 6월~2010년 12월 기간 703일의 형틀목수 업무, 1999년 1월~2001년 10월 기간 철근공 및 형틀목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음주 또는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고, 고관절의 과도한 사용 또는 외상과는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확인되어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요인에 의한 발병이 대부분인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