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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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860
· 판정일: 2021-05-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사인)‘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부사장으로 공사현장 근로자 및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2020.12.27.) 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두 차례 코로나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판정이 나온 이후 감기몸살기운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2021.1.2. 배우자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고인도 다시 검사를 하니 양성판정이 나와 요양하던 중 2021.2.16. 사망(사망진단서 상 코로나19) 하였고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며 ○○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 코로나-19 양성판정은 동료근로자에 의한 감염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확인
- 2021.01.13. COVID-19로 인한 ARKS로 ○○에서 치료 받던 중, Severe ARDS로 진행하여 본원 ECMO 시행 위하여 내원함.
- 2021.02.16. COVID-19로 ECMO(21.1.14~) 했으나 ARDS 진행하고 동반된 심부전 및 심부전 등의 다장기 부전 동반되어 회복가능성 없고 임종기로 판단하여 보호자 동의 및 설명 이후 ECMO 및 CRRT 등 연명치료 중단함.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나) (가)의 원인-코로나 19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진단병명: ARDS very severe
- 치료내용 및 소견: 2021.1.13. 부터 2021.02.16.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흉부CT, 동맥혈 가스채혈 ⇒ 코로나 19로 인한 ARDS 저산소증으로 인공호흡기치료, ECMO치료하였으나, 2021.02.16. 사망함.
○ 자문의사소견
- 사망진단서상 코로나19로 인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고 의무기록상 양성판정 받은 것은 기록되어 있어 코로나 19감염이 사망원인으로 소견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사망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상시인원: ○○명
- 주생산품: 건설업
○ 재해자의 직업력
1)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
- 근무기간: 2018.03.28. ~ 2021.02.16.
- 근무부서: 부사장
- 담당업무: 공사수주영업, 공사현장관리, 시공사관리
- 노출 유해, 위험요인: 해당없음
- 노출 유해,위험요인 근거: 해당없음
2) 과거 직업력
- 2017.08.01. ~ 2018.03.28. □□(주)/영업 및 현장관리(영업, 고객관리 및 현장관리)
- 2014.06.02. ~ 2017.06.01. ㈜○○○○○/영업 및 현장관리(영업, 고객관리 및 현장관리)
- 2011.04.18. ~ 2013.10.01. ㈜○○○/영업 및 현장관리(영업, 고객관리 및 현장관리)
○ 사업장 확진자 현황
1) 동 사의 코로나 양성확진자명 : ○○○(1명): 2020.12.27.
2) 코로나 19 양성확진자(○○○)와의 접촉자: 고인외 4명
3) 동 사의 최종 코로나 19 확진자수: 2명(○○○, 고인)
○ 기타 주장사실
1) 청구인의 주장
- 고인은 사업장인 ㈜○○○에서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두 차례 코로나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판정이 나온 이후 감기몸살기운이 있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코로나가 걸렸다고 의심하지 않았음. 그러던 중 2021.1.2. 배우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먼저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고인도 다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바 양성판정을 받았음. 양성판정 이전에 두 번의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는 하나, 이후에 다시 양성판정을 받은 것은 회사 직원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고인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고인과 배우자가 접촉한 가족 중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주장 : 인정
○ ○○○○ 기초역학조사보고서
1) <고인>
가. 인적사항
- 성명 □□□
- 실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나. 인지경로
- 신고경로 : 2021.1.2.(토) 배우자 △△△ 확진 판정받아 ○○○ 검사진행
- 검체채취기관: ○○○
- 검체채취일시: 2021. 1. 2.
- 확진일시: 2021. 1. 2.
다. 역학적연관성
- 확진환자 접촉력: 2021.01.02. 집에서 배우자 △△△
- 기타 확진과 관련되어 의심되는 상황:
. 2020.12.24.(목) 확진자와 인사하며 잠깐 대화함.
. 2020.12.26.(토) 동료근로자 ○○○ 확진 판정받아 2020.12.27.(일) 1차 검사결과 음성판정
<기타사항>
. 2020.12.21.(월): 임시선별소 검사결과 음성판정
. 2020.12.27.(일): 임시선별소 검사결과 음성판정(2020.12.24. 확진자(동료) 접촉)
<참고사항>
. 2020.12.21.(월) : 임시선별소 검사결과 음성판정
(본사가 아닌 ○○현장의 △△ 근로자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업무특성상 건설현장에 가는 일이 많아 본사 직원 중 업무관련성이 많은 □□명의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판정받음)
. 2020.12.27.(일) : 임시선별소 검사결과 음성판정(2020.12.24. 확진자(동료) 접촉)
. 2021.01.02.(토) : ○○○ 선별질료소 검사결과 양성판정
. 고인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접촉 가족((명단 다수 생략))들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한 후 자가격리하였으며, 자가격리 2주후 같이 사는 손녀(◇◇◇)만 2021.1.16 코로나 양성판정받음.
라. 이동동선 및 접촉자: 별첨 참조
- 2020.12.30(수)
. 08:10 집에서 나옴(자차)
. 08:30 회사도착(○○○) (자차)
. 12:00 퇴근
. 12:15 집 도착
- 2020.12.31(목)
. 집에서 머물다(접촉자:손자-☆☆☆)
- 2021.01.01(금)
. 집에서 머물다
. 20:00~20:10 가족들 집에 옴(딸, 사위, 손주2명)
- ♤♤♤(사위)가 와서 케이크 전해 주고 바로 감.
- 2021.01.02(토)
. 09:30 ○○○ 선별진료소 코로나 검사
. 아들, 며느리, 손주2명 접촉
. 16:30 : 코로나 양성판정
2) <배우자: △△△>
가. 인적사항
- 성명: △△△
- 실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나. 인지경로
- 신고경로: 2020.12.30.(수) 증상발현(가래, 몸살기운)으로 ○○○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진행
- 검체채취기관: ○○○
- 검체채취일시: 2021. 1. 1.
- 확진일시: 2021. 1. 2.
다. 역학적연관성
- 확진환자 접촉력: 없음
- 기타 확진과 관련되어 의심되는 상황: 없음
라. 이동동선 및 접촉자: 별첨 참조
- 2020.12.26(토)
. 집에서 나옴
. 13:37 □□□□ ○○○○(택시)
. 14:00~16:00 ♡♡♡(딸) 집 방문(딸,손주2명 접촉)
. 집도착(택시)
- 2020.12.27 집에 머물다
- 2020.12.28 집에 머물다
- 2020.12.29
. 12:00 넘어서 집에서 나옴
. 13:10~13:50 ○○ ○○ 입금진행
. 13;50 ○○○ □□(딸 차로 이동) 딸 접촉
. 14:07 ○○(딸 차로 이동)
. 집 도착
- 2020.12.30
. 집에서 나옴
. 12:10 ○○○○ (도보) 미용실 원장 접촉
. 집도착
- 2020.12.31(목)
. 집에서 나옴
. 13:42 △△△△△ △△△△(도보)
. 14:00~15:00 첫째딸 ♡♡♡ 집 방문
. 16:44 ○○○ □□(도보)
. 16:53 ◇◇◇ 방문
. 집도착
- 2021.01.01(금)
. 집에서 머물다
. 20:00~20:10 가족들 집에 옴(딸, 사위, 손주2명)
- ♤♤♤(사위)가 와서 케이크 전해 주고 바로 감.
- 2021.01.02(토): 양성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기간, 업무내용, 진료기록, 검사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고인은 ㈜○○○에서 부사장으로 공사현장 근로자 및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2020.12.27.) 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두 차례 코로나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판정이 나온 이후 감기몸살기운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2021.1.2. 배우자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고인도 다시 검사를 하니 양성판정이 나와 요양하던 중 2021.2.16. 사망(사망진단서 상 코로나19) 하였고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며 ○○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한 사건이다.
- 청구인은 고인의 코로나-19 양성판정은 동료근로자에 의한 감염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고인은 재해사업장에서 2018년부터 근무하였으며 부사장으로 공사수주영업, 공사현장관리, 시공사관리 등 업무를 고정주간근무로 수행하였고 고인 확진판정 이전 2020.12.27. 동료근로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출된 역학조사자료 및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 업체에서 부사장으로 공사현장 근로자 및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두 차례 코로나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판정이 나온 이후 감기몸살기운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2021.1.2. 배우자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고인도 다시 검사하여 양성판정을 받은 형태로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때 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접촉한 사실 확인되고 잠복기의 개인적인 차이 등을 고려 할 때 업무수행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사인)‘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