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61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5.6. 입사하여 철판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탱크 제작 설치공으로 근무하면서 셀부착 작업, 그라인더 작업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잡아당기고, 망치질을 하며, 1kg~10kg정도의 각종 자재를 운반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었으며, 2019. 11월이후 두차례 우측 어깨 수술 후 좌측 어깨에 더욱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15.) Lt fRCT, A/S-fRT, 파열은 외상은 아니며, 질병성, 반복되는 작업 - (2021.1.15.) 관절경 및 회전근개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정밀검사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 2021.1.15.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재활치료 및 지속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5.6.(건설 일용직) - 담당업무: 철판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5.6. ~ 재해발생일(8개월), ㈜○○ / 철판공 - 2013. 12월 ~ 2020. 4월(5년 3개월), ○○(주) 등 일용근로 다수 / 철판공 - 2012. 8월(11일), ○○○○○ / 치킨 배달 - 2005. 6월 ~ 2005. 7월(2개월), 건설현장 일용근무 - (본인진술) 2011년 ~ 2012년(2년) 페인트칠 등의 인테리어 업무, 2006년~2010년 음식배달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은 (사업명 생략)를 맡고 있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탱크설치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셀 부착작업 → 망치질 작업 → 용접작업 → 그라인더작업 → 운반작업 - 작업자 수: 4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셀 부착작업(37.5%, 신체부담점수 7점) - 작업내용: 플랜트 공사의 셀을 부착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셀을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당기거나 밀면서 셀의 간격을 맞추며(2~3인이 셀을 힘을 주어 당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철 자재를 들어 셀에 설치하거나 지주핀을 끼우며 셀을 설치함. - 작업량: 셀에 부착되는 철 자재(1kg, 3kg, 8kg, 10kg 등)를 일일 평균 셀 12장 설치하며(4인작업), 1장 설치 시 15분 소요 ② 망치질작업(25%, 신체부담점수 5점) - 작업내용: 탱크에 철 자재, 볼트 등을 끼우는 망치질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세게 내려치며,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볼트 등을 탱크에 끼운 후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세게 내려치며 망치질 함. - 작업량: 망치(3kg), 대형망치(5kg)로 일일 평균 셀 3장 설치(1인 작업), 1장 설치 망치질 약 30분 소요 ※ 셀의 간격을 맞추는 작업 및 설치 후 부착된 기타 자재를 떼어내는 작업 시 망치질 작업이 이뤄짐. ③ 용접작업(18.75%, 신체부담점수 4점) - 작업내용: 용접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자재를 용접함. - 작업량: 용접기(0.2kg)로 자재 4~5개 용접/일일(1인 작업), 자재 1개 용접 시 15~20분 소요 및 한 부위 용접 시 5분 소요 ※ 참고: 용접 종류는 아크용접임. ④ 그라인더작업(6.25%, 신체부담점수 3점) - 그라인더 작업은 서서 및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밀거나 당기면서 철 자재를 가공함. - 작업량: 그라인더(1.7kg)로 자재 2개 그라인더 가공/일일(1인 작업), 자재 1개 가공 시 15분 소요 ※ 참고: 그라인더 작업 시 국소진동이 발생 ⑤ 운반작업(12.5%, 신체부담점수 6점) - 철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 자재를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으며,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루를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량: 셀에 부착되는 철 자재(1kg, 3kg, 8kg, 10kg등) 일일 200kg(1인작업)으로 자재1(2.35kg) × 68개, 자재2(10kg) 4개 운반, 1개 운반 시 10~20m 이동, 30초소요(장거리 운반 시 카트 사용), 셀 4~5장에 부착되는 자재 운반(4인 작업) 등 ※ 참고: 셀 1장 당 부착되는 자재 0.5kg 자재 8개, 1kg 12개, 3kg 48개, 10kg 4개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하며, 주로 2인1조로 취부용접을 해왔으며, 중작업 이상의 망치작업은 파트너가 주로 맡아 이뤄짐.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재 운반을 위한 중량물 취급은 하루 약 200kg 정도이나, 3~5kg의 망치를 이용한 망치질(어깨 위부터 강하게 내려치는)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며,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 망치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높은 강도의 어깨부담작업 등 5년 11개월간 수행하여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11.2. 좌측 견관절 MRI 촬영 등 진료이력 확인됨. - 2019.11.12. / 2019.12.6.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1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20 3) 사고이력 - 업무상 질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재해일자 2019.11.2. / 판정일 2020.6.1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5.6. 입사하여 철판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탱크 제작 설치공으로 근무하면서 셀부착 작업, 그라인더 작업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잡아당기고, 망치질을 하며, 1kg~10kg정도의 각종 자재를 운반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었으며, 2019. 11월이후 두차례 우측 어깨 수술 후 좌측 어깨에 더욱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철판공으로 업무수행한 자로 셀부착작업, 망치질작업, 용접작업, 그라인더작업, 운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2013. 12월부터 6년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11.2. 우측 회전근개파열로 산재 요양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일일 2시간 이상 망치질 등 높은 강도의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며,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의 위험요인, 6년정도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