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63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랩 생산 가공, 포장,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닐랩 사이드 가공작업시 일일 수미터의 비닐랩을 반복적으로 당기고, 가공된 제품을 집어서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파레트 위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이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3.17. ○○○○ - [S/O] Rt. shoulder for 4-5 Y local inh + last 1 month - [A] Impingemnet syndrome, shoulder Rt., Adhesive capsulitis, shoulder Rt.R/O RCT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Xray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MRI상 우측 회전근개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상 퇴행성 극상건 부분손상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비닐랩 생산업체) - 입사일자 : 2009. 5. 1. - 담당업무 : 포장, 적재(생산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5:00 - 휴식시간 : 12:00 ~ 12:40 ○ 근무이력 - 2009. 5. 1.~2020. 3.17./(주)○○/비닐랩생산 - 2007. 5. 1.~2009. 5. 1./(주)○○○/비닐랩생산 - 1995. 7. ~2007. 4./□□(주) 외 다수/생산직 * 직종별 근무기간 : 비닐랩생산 12년 11개월, 기타 생산직 8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비닐랩 생산업체인 ㈜○○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포장 및 적재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자 수 : ○명(장비별 2인 작업) - 작업공정 : 사이드가공(포장)작업 → 적재작업 - 장비별로 2인이 번갈아가며 작업을 실시하며, 생산량에 따라 작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서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사이드가공(포장)작업 (동영상.(주)○○_사이드가공(포장)작업) - 작업내용 : . 지관에 감겨나온 랩 완성품의 끝단과 불량비닐(10~15m)제거하고 포장하여 박스에 넣는 작업으로 사이드 장비 앞에 서서 좌측손으로 제품을 올려놓고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하여 우측손으로 비닐을 잡고 당겨 우측 견관절이 외전한 상태에서 주관절을 굴곡 신전 및 회외전을 반복하며 랩을 감고, 우측손에 비닐을 웅켜쥔채 주관절을 회외전 시켜 비닐을 끊는다. . 사이드 절단된 제품을 포장 비닐 위에 올려놓고 양견관절을 외전하고 양주관절을 굴곡 및 양손을 회내전하여 지관끝 부분에 비닐을 밀어넣고, 양견관절을 거상하여 옮겨 제품을 종이박스에 넣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총취급중량물 : 1,413kg + 235.5kg = 1,648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5시간 동안 약 3kg의 제품을 235.5회 이상 반복적으로 취급한다, 일일 5시간 동안 약 0.2kg의 힘으로 1,177회 내외로 당기는 작업을 반복한다. ② 밴딩 및 적재작업 (동영상.(주)○○_밴딩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 . 박스포장 제품을 밴딩 후 운반용 파레트 위에 쌓는 작업으로 제품을 밴딩하기 위해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하여 박스를 들어 올려 레일 위에 올려 놓고 양손으로 밀어 밴딩기에 투입한다. . 밴딩되어 나온 제품을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하여 들고 좌측주관절로 받히고 우측 견관절은 거상하여 파레트 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35cm x 500M = 18.44kg/박스. 235롤(39박스_6개들이), 밴딩기투입레일높이_53cm - 총취급중량물 : 39박스 x 18.44kg x 2회 = 1,438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3시간 동안 18.44kg의 박스를 39회 반복해서 들어 밴딩기에 투입한다. 일일 3시간 동안 18.44kg의 박스를 39회 반복해서 들어 파레트 위에 적재한다.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포장용 랩 제조 및 포장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 6.~2019. 1.15./회전근개증후군, 기타어깨병변, 어깨의윤활낭염 등 어깨부위 수진내역 다수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7. 9.23. 사고성 질병 승인 :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입원 51일, 통원 155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랩 생산 가공, 포장,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비닐랩 사이드 가공작업시 일일 수미터의 비닐랩을 반복적으로 당기고, 가공된 제품을 집어서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파레트 위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이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비닐랩 생산 업무를 약 12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7. 6.~2019. 1.15. 기간 동안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3.1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비닐랩 생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