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연골손상(좌)/무릎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64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연골 손상, 좌측 무릎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 타일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로 타일자재 및 레미탈 운반작업, 레미탈 믹싱작업, 타일 제단작업, 내벽타일 떠발이작업, 바닥타일 작업 등 작업이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무릎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9. 8. 20. 업무 중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 및 사고일 이전 5년 6개월 동안의 반복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연골 손상이 발생되었다며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연골 손상, 좌측 무릎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사고성 재해 불승인으로 동일상병 질병의뢰 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 소속으로 2019년 06월 ~ 2019년 08월까지 3개월간 타일공업무로 운반작업. 절단작업, 믹싱작업, 타일부착작업 과정에서 평균 2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작업과 절단 및 하부 타일부착 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슬관절에 누적부담으로 상별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19. 8. 24. ○○○
- 증상/소견: 타일작업하다가
2) 2019. 8. 31. ○○○○
- S: Lt knee pain. Rt ankle pain
- onset: 8/20
- 타일 작업 일 한다
- 일하다 모서리에 부딪힘
- 타 병원에서 medication injection 하였으나 증세 호전없어 내원
- 2019. 8. 31. Lt knee MRI
- 2019. 11. 26. 카티스템(연골재생수술), 반월상 연골 절제술/선수촌병
○ 주치의사 소견
-무릎 운동제한 및 통증지속, 보행시 불편감 호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신청상병인 좌 슬관절 연골 결손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작업기간: 2019. 6. ~ 2019. 8.
- 담당업무: 타일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9.5시간, 07:00 ~ 18:00
-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2회, 1회 시 15분
○ 근무이력
- 2019. 6. ~ 2019. 8.(56일, 3개월) ○○○○○(주), 타일공(고용보험)
- 2014. 2. ~ 2019. 5.(1369일, 5년 4개월) 일용근무다수, 타일공(고용보험)
- 2008. 5. ~ 2013. 12.(5년 7개월) ○○○○○, 영업(4대보험)
- 2008. 1. ~ 2008. 4.(3개월) ○○
- 2006. 4. ~ 2006. 11.(7개월) ○○○○, 5톤 운전(사업자등록이력)
- 2001. 7. ~ 2001. 8.(1개월) ○○○○○, 사무직(4대보험)
○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상기회사는 토목공사, 일반건설 등을 수행하는 건설회사로 신청인은 타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 → 절단 → 믹싱 → 타일부착
- 작업자 수: 1명
- 참고사항:
·상기 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화장실을 담당하였음.
·일일 화장실 3개를 수행하였으며 벽부분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3)
- -작업내용:
·레미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레미탈을 잡고 요추를 굴곡하여 이동식대차 위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이동식대차 손잡이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물통을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4~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타일박스(평균 22.6kg), 레미탈(40kg), 물통(평균5.5kg)
- 총 취급 중량물: 1,822.2kg(1인 작업)
·타일박스(평균 22.6kg) × 32박스 = 723.2kg
·레미탈(40kg) × 25포 = 1,000kg
·물통(5.5kg) × 18통 = 99kg
- 작업량:
·일일 타일박스 평균 32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일일 레미탈 평균 25포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일일 물통 평균 20통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자재운반작업 시 1~2분 소요
- 참고사항: 타일박스, 레미탈 운반 시 이동식대차, 물통 운반 시 인력을 사용한다고 진술함
② 절단작업(동영상. 절단작업1, 2)
- 작업내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타일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타일을 잡고 우측 손으로 절단기 손잡이를 잡고 전방으로 밀면서 절단한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타일을 잡고 좌측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모양에 맞게 절단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라인더(1.45kg), 절단기
- 작업량:
·일일 평균 그라인더 평균 30회 가공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그라인더 가공 시 1분~1분30초 소요
·일일 평균 절단기 평균 60회 가공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절단기 가공 시 7~8초 소요
③ 믹싱작업(동영상. 믹싱작업1~3)
- 작업내용:
·레밀탈과 물을 섞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과 좌측 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레미탈을 잡고 우측 손은 커터칼을 잡아 레미탈을 자른 후 믹싱통 안에 넣는다.
·서서 양측 슬관절과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회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믹서리를 잡고 물과 레미탈을 섞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레미탈(40kg), 물통(평균5.5kg)
- 총 취급 중량물: 1,036kg(1인 작업)
·레미탈(40kg) × 25포 = 1,000kg
·물통(평균5.5kg) × 18통 = 99kg
- 작업량:
·일일 평균 8회 믹싱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믹싱 작업 시 15분 소요
- 참고사항: 1회 믹싱 작업 시 평균 레미탈(40kg) 3포, 물통 2개가 들어감
④ 타일부착작업(동영상. 타일부착작업1~3)
- 작업내용: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과 좌측 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타일을 잡고 우측 손으로 고대칼을 잡아 반복해서 몰탈을 타일위에 얹는다.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타일을 잡고 하부 벽에 부착한 후 우측 손으로 고무망치를 잡고 반복해서 두드리며 결속한다.
·서서 양측 슬관절 신전,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타일을 잡고 상부 벽에 부착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타일, 고무망치
- 작업량:
·일일 평균 타일 800개 부착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설치작업 시 15~20초 소요
- 참고사항: 타일 부착 시 일일 평균 1시간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상병확인 결과 신청상병인 좌 슬관절 연골 결손 확인됨.
- 과거력 상 2019년 재해발생일 이전 무릎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상 2014년 2월 이후 재해 발생일까지 약 5년 7개월간의 타일공 직력이 확인됨.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에 대한 평가 결과, 하루 9.5시간의 작업시간 중 1-2시간가량의 쪼그려 앉기 작업이 확인되며 하루 중 2,80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이 병력이 없는 40대 초반의 남성이 중등도 이상의 무릎 부담이 있는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고려할 때, 조사 결과 확인된 부담 요인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의무기록 상 현장에서 무릎을 세게 부딪치는 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9. 8. 24. M658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2019. 8. 27.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 2019. 8. 28. ~ 10. 18.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5차례)
- ○○○○ 2019. 8. 31. ~ 9.4. M2331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2차례)
- ○○○○ 2019. 9. 4. M2331 내측측부인대의파열
- ○○ △△△△ 2019. 10. 22. S836 내측측부인대의파열
- ○○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 ◇◇◇ 2019. 10. 30. M658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2019. 10. 30. S833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 ○○○○○ 2019. 10. 30. S833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 체중 71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 취미: 자전거 타기
3) 산재 이력
- 2019. 8. 20. 무릎연골손상(좌) ⇒ 사고성불승인
: 자문상 자료검토결과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어려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타일자재 및 레미탈 운반작업, 레미탈 믹싱작업, 타일 제단작업, 내벽타일 떠발이작업, 바닥타일 작업 등을 협소한 장소에서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2019. 8. 20. 업무 중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 및 사고일 이전 5년 6개월 동안의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연골 손상이 발생되었다며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연골 손상, 좌측 무릎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설현장에서 잦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고용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1,425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도부터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반달연골장애’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서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4년도 2월 이후 재해 발생일까지 약 5년 7개월간의 타일공 직력이 확인되고, 작업수행시 무릎굽힘, 무릎꿇기 등의 신체부담 자세가 관찰되며 일일 약 2,800kg 상당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전반적인 무릎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연골 손상, 좌측 무릎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