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 협착 (요추2-3번간)/척추 협착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6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 협착 (요추2-3번간), 척추 협착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오던 와중에 2021년 1월 9일 오전 11시경 어르신의 검사를 받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로 이동, 도착 후 걸음이 힘드신 어르신께서 택시에서 내리실 때 휠체어로 이동, 부축을 하다가 허리에 찌릿찌릿하는 통증 느겼고, 멀쩡하던 다리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엉치부터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저림 현상이 오더니 걷지도 못할만큼의 고통이 시작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 협착 (요추2-3번간), 척추 협착 (요추5-천추1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가요양 어르신을 케어하는 작업으로 가정집에 방문하여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2회 목욕작업, 월 2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어르신을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과 병원에 도착하여 휠체어를 2 ~ 3시간 밀고 다니는 작업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1.20. ○○○○)
요양보호사
오른 다리가 저리다
어제 갑자기
동네병원 사진, 신경이 눌린다
너무아프다
오른다리가 많이 저린다.
걷기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계속되는 요추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 받으셨으며, 2021.01.22 현미경 신경감압술(요추2-3번간), 추간판 미세제거술(요추5-천추1번간), 현미경 디스크제거술(요추4-5번간) 시행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511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 요추5-천추1번)을 확인함.
(최종확인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 요추5-천추1번)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재가장기요양원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9.8.29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5:30(6시간) , 이동시간: 오전 방문 가정집에서 오후 방문 가정집 이동시간 30분소요
- 휴게시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별도없음
○ 근무이력
- 2019.8.29.~2021.1.20.(1년 5개월)/○○○ 재가장기요양원/요양보호사/고용보험
- 2019.6.3.~2019.8.25.(3개월)/○○○○○/고용보험
- 2019.2.15.~2019.5.5.(3개월)/○○/고용보험
- 2015.6.11.~2015.11.19.(5개월)/(주)○○○○○/식당 홀 청소 및 관리/고용보험
- 2012.7.1.~2013.11.1.(1년 4개월)/○○○○○/ 우유판매/고용보험
- 2009.2.1.~2011.4.1.(2년 2개월)/◇◇◇◇◇/고용보험
- 2000.10.11.~2002.5.1.(1년7개월)/○○○○○/고용보험
(직업력 이외 기간은 전업주부)
※직종별 근무기간: 요양보호사/고용보험/1년 11개월
식당 홀 청소 및 관리/고용보험/5개월
판매/고용보험/5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 요양센터에서 신청인은 재가 용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1명
- 작업공정 :
1) 주 작업 : 청소작업 → 식사준비작업 → 설거지
2) 간헐적 작업 : 목욕작업 → 어르신 이동작업 → 어르신 휠체어이동 및 부축작업
- 현장방문 : ○○○ 요양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어른신이 계신 가정집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하지 못하여,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과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신청인은 일일 평균 3시간씩 두타임 어르신 계신 곳에 방문하였음.
목욕작업은 주 2회 이루어졌음.
오전 → 오후 재가방문 시 이동소요 시간 30분
월 2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방문하고 있음.
재가요양노인 정보
- 오전 어르신 : 44년생, 몸무게 48kg, 2급
- 오후 어르신 : 34년생, 몸무게 53kg, 3급
44년생 2급 어르신은 양측 고관절을 수술함. 거동이 불편 보조기를 이용하여 집안내에서 이동하였으며, 34년생 3급 어르신도 거동이 불편하여 자가 보행이 어려움. 두분 외부 외출 시 휠체어를 이용하였으며, 외출 시 부축을 하는 경우도 있음. 목욕 시 의자 및 변기에 앉아서 목욕을 수행하였음. 오전, 오후 어르신 두 분 다 보호자가 없음.
2) 신체 부담 작업
[주 작업]
①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1, 2)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에 물티슈를 잡고 바닥을 청소한다.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마대걸레를 잡고 청소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청소 면적 : 오전(15평), 오후(17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티슈, 마대걸레(1kg)
- 작업량 :
일일 2회 주방바닥 청소 작업 수행
일일 2회 거실 및 방 청소 작업 수행
일일 평균 오전 60분, 오후 60분 청소작업 수행.
② 식사준비 작업(동영상. 식사준비작업1, 2)
- 작업내용 : 식사준비 작업으로 냉장고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각종 반찬들을 꺼내 이동 후 식탁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식탁위에 올려놓는다. 식사준비 작업으로 수납장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냄비를 꺼내 싱크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식사준비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총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반찬 및 냄비(8.46kg) x 4회 = 33.84kg/일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반찬1(2.5kg), 반찬2(1kg), 반찬3(0.5kg), 반찬4(0.67kg), 냄비(3.79kg)
- 이동거리 : 4.1m
- 싱크대 높이 : 85cm
- 식탁 높이 : 70cm
- 작업량 :
1일 2회 식사준비 수행.
반찬 옮기는 작업 4회 수행.
오전 1회, 오후 1회 식사준비 작업 수행
1회 작업 수행 시 약 60분소요
③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설거지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 작업량 :
일일 2회 설거지 작업 수행
오전 1회, 오후 1회 설거지작업 수행
1회 설거지 작업 시 40분 ~ 50분소요
- 싱크대 높이 : 85cm
[간헐적 작업]
④ 목욕작업(동영상. 목욕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을 씻기는 작업으로 욕실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에 샤워기를 들고 우측 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
주 2회 목욕작업 수행
1회 목욕 작업 시 약 60분소요
- 참고사항 : 목욕 시 의자 및 변기에 앉아서 목욕작업 수행
⑤ 어르신 이동작업(동영상. 어르신 이동작업1, 2)
- 작업내용 :
어르신을 침대나 쇼파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어르신을 부축하여 휠체어로 옮긴다.
어르신을 휠체어에서 침대나 쇼파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어르신을 양손으로 안아서 침대에 눕힌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 체중(48kg, 53kg)
- 총 취급 중량물 : 어르신 체중 평균 50.5kg x 4회 이동 x 2회 = 404kg/월
- 작업량 :
월 평균 4회 침대 및 쇼파에서 휠체어로 어르신 이동작업 수행
월 평균 4회 휠체어에서 침대 및 쇼파로 어르신 이동작업 수행
1회 이동 시 1 ~ 2분소요
- 침대높이 : 70cm
- 휠체어 손잡이 높이 : 85cm
- 참고사항 : 오전, 오후 어르신 모두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 시 휠체어를 사용.
⑥ 휠체어이동 및 부축작업(동영상. 휠체어이동 및 부축작업1, 2)
- 작업내용 : 휠체어에 탄 어르신을 밀어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 어르신을 부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어르신 이동 시 보조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휠체어, 어르신 체중(48kg, 53kg)
- 총 취급 중량물 : 어르신 체중 평균 50.5kg x 4회 이동 x 2회 = 404kg/월
- 작업량 :
월 평균 2회 어르신 휠체어 이동작업 수행
1회 휠체어 이동 작업 시 2 ~ 3시간소요
- 휠체어 손잡이 높이 : 85cm
- 참고사항
월 2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고 있음.
오전 어르신 1회, 오후 어르신 1회
1회 병원 방문 시 2 ~ 3시간 휠체어를 미는 작업 수행
병원 이동 시에만 휠체어 탑승.
○○으로 이동 시 오르막이 있어 휠체어 미는 작업이 힘이 든다고 진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식사준비 시 요추의 굴곡/신전의 반복, 설거지 시 요추의 30도 전방굴곡 유지가 확인되나 지속시간 및 업무 강도를 고려 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목욕작업의 경우 요추 굴곡/신전 반복, 굴곡/회전 유지 동작이 관찰되나, 빈도 (주2회) 및 지속시간 (1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어르신 이동 및 휠체어 밀기 업무 시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체중부하가 가해지나 요추부의 근력이 요구되는 정도의 체중부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신청인이 담당했던 환자 2명이 보호자 없이 혼자 화장실 방문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점, 휠체어로 이동 등 이동 보조 시 요추부 근력이 요구될 정도의 체중부하는 없었던 점,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개인적 요인인 과체중 및 장기간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3.02. 요통,요추부 (○○)
- 2017.06.19.~2020.03.07. (10회)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
- 2019.01.03.~01.05 (3회) 요통,요천부 (○)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체중 163cm/87kg (BMI 32.7)
-흡연: 1일 1/4갑 * 16년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01.8.27./(주)○○○○○/사고성재해/승인(2001.11.30.)
요양기간(2001.9.6.~2001.11.17.),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오던 와중에 2021년 1월 9일 오전 11시경 어르신의 검사를 받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로 이동, 도착 후 걸음이 힘드신 어르신께서 택시에서 내리실 때 휠체어로 이동, 부축을 하다가 허리에 찌릿찌릿하는 통증 느겼고, 멀쩡하던 다리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엉치부터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저림 현상이 오더니 걷지도 못할만큼의 고통이 시작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 협착 (요추2-3번간), 척추 협착 (요추5-천추1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가요양 어르신을 케어하는 작업으로 가정집에 방문하여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2회 목욕작업, 월 2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어르신을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과 병원에 도착하여 휠체어를 2 ~ 3시간 밀고 다니는 작업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1년5개월간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9년도 2월경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년 11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고용보험 이력 상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5년간 판매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통, 요추부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척추 협착 (요추2-3번간)’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 협착 (요추5-천추1번간)’의 경우 상병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경우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요추의 굴곡 등 해당 부담 작업의 지속 시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 협착 (요추2-3번간), 척추 협착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