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66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19.6.1. 입사하여 건설현장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준공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오른손을 뻗어 유리를 세게 닦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1.2. ○○○○)
- Rt. shoulder pain, 6개월 전부터 아프다, 어깨를 좀 쓴다, 타병원에서 통증주사 한번 맞았는데 시원찮다 → 2021.1.6. MRI → 2021.1.21.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상 상병 진단 하 본원에서 2021년 1월 21일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안정가료 및 추시관찰 요함.
○ 특진 소견
- 2021.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1.1.2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19.6.1.
- 담당업무: 건물 준공 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이력(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6.1.~2020.5.2. (11개월) 주식회사○○○○○ / 준공 청소
- 2014.1.15.~2019.5.30. (129일) 주식회사○○○○○ 외 / 준공 청소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검토 결과 2013년 5월부터 준공 청소 업무 이력 인정 가능함. (약 6년 8개월)
* 신청인은 2020.1.10. 주식회사□□□□□ 사업 개시하여 일용직 형태로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3.2. 사업장 산재보험 성립, 2021.1.2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함.
* 신청인 주장: 2013년부터 일당 6만원을 받고 준공 청소 업무 시작 하였으며, 일당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준공 청소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요양급여 신청 당시(2021.2.3.) 신청인 운영 사업장인 주식회사□□□□□의 업무 기준으로 조사됨.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 업무: 보양지 및 이물질 제거, 창문(유리)청소, 화장실 청소, 계단 물청소
- 업무흐름도
· 07:00 출근
· 4~5인이 한 팀이 되어 보양지 제거/ 창문 청소/ 화장실 청소/ 가구 청소/ 계단 물청소 등의 작업 중 하나를 하루 종일 수행함. (점심시간 1시간)
· 16:00 퇴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보통 4~5인이 1팀을 구성함
· 작업장소: 아파트, 공장, 상가 등
· 소요기간: 준공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별로 투입되어 작업하기 때문에 시작 ~ 마무리까지는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2~3군데의 현장을 진행함.
· 작업규모: 아파트 25~30층(1라인, 2세대/1층 → 50~60세대)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하였으며, 보통 60~100세대 정도/일 작업함.
· 작업량 정량 관련: 신청인이 적용사업장의 사업주 본인이고, 현장 방문이 불가함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창문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창문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리 청소 작업: 물통에 물을 받고 물 밀대로 유리창에 물을 묻힌 뒤, 스퀴즈로 위에서 아래로 닦아 내리며 이물질을 제거함.
· 레일(문틀) 청소 작업: 붓을 이용하여 문틀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모아서 헤라와 수세미 등으로 털어낸 뒤, 헤라와 걸레를 이용해 닦아냄.
- 작업자세: 창문 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물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물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1세대 당 약 10분 소요, 1일 50~60세대 작업
② 가구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가구(싱크대, 붙박이 가구 등)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걸레, 갈고리, 붓 등의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내고, 틈 사이에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함.
- 작업자세: 가구 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물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물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1세대 당 약 20분 소요, 1일 약 20세대 작업
③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벽, 바닥 청소 작업: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바가지를 쥔 상태에서 물을 뿌리고, 오른손으로는 밀대, 헤라, 빗자루 등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벽면 위아래 또는 바닥 면을 손을 뻗어 밀고 당기는 형태로 청소를 한 뒤, 바닥은 약품을 발라 마무리함.
· 거울 청소 작업: 오른손으로 스퀴즈를 쥔 상태로 거울 벽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청소를 함.
· 변기 청소 작업: 걸레를 이용하여 변기 내/외부를 닦음.
- 작업자세: 화장실 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물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바닥 면을 닦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1세대 당 약 20분 소요, 1일 약 60세대 작업
④ 보양지 제거 작업
- 작업내용: 보양지 및 이물질 제거 작업
- 작업방법: 가구, (창)문 표면에 붙어 있는 보양지를 칼로 살짝 들어올린 뒤, (오른)손을 뻗어 잡아당기는 형태로 떼어내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창문, 테두리 등에 묻어 있는 이물질 등도 제거함.
- 작업자세: 보양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제거한 보양지를 줍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1세대 당 10분 이내 소요, 1일 약 80~90세대 작업
⑤ 계단 물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계단을 물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물청소 작업: 계단에 물 호스로 물을 뿌려준 뒤, 빗자루, 밀대, 마포, 걸레 등으로 계단을 닦고 물기를 제거함.
· 추가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계단, 바닥 부분에 있는 이물질을 긁어내거나 약품을 바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계단 물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⑥ 추가 부담 작업
- 발코니 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을 수행할 때, 신청인 또는 타작업자가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작업으로 주방 쪽에 있는 세탁실이나 안방 쪽에 있는 발코니를 빗자루, 수세미, 붓칼(헤라), 질산(희석)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으로 4~5명의 작업자가 70~80세대/일 작업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용직 형태로 건설현장 준공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신청인의 조카가 운영하였다고 함)”소속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월부터는 “㈜□□□□□” 사업주로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정보는 4대보험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3년부터 2020년까지)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7년 6개월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건설현장 준공 청소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물통, 사다리 등)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7년 6개월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2.2.23.~2015.3.28.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 추가 확인사항
- 신청인은 주식회사□□□□□ 사업주로서, 2020.1.10. 사업개시 후 2020.3.2. 산재보험 성립((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1.2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타 개인정보 생략))하였음.
- 신청인은 요양급여 신청 시 소속 사업장을 주식회사□□□□□((기타 개인정보 생략))로 기재하여 근골격계질병 특별 진찰 시 주식회사□□□□□에서의 업무 기준으로 조사됨.
- 적용사업장 관련 확인 결과 발병일(2020.11.21.) 이전 최종 근무 사업장은 주식회사○○○○○((기타 개인정보 생략))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2019.6.1. 입사하여 건설현장 준공 청소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준공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팔의 과도한 사용,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준공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6년 8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업무 수행 기간, 작업 강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