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 제5-6번간)/요추 염좌/요추간판 팽윤(요추 제5-6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67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 제5-6번간)’, ‘요추 염좌’, ‘요추간판 팽윤(요추 제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의 상용근로자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 제 5-6번간)',‘요추 염좌,‘요추간판팽윤(요추 제5-6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요추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25. ○○○
- 우측허리통증. 당일 일하다 삐끗한 뒤 통증
- 허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허리 숙이면 아파요.
- 2020.11.25. 경막외신경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요추통증으로 MRI 검사 시행하였고 시술적 가료 필요하겠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7. 3. 1.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6:00 ~ 15:00 / 토요일: 06:00 ~ 13:00
- 휴식시간: 1시간(토요일은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7. 3. 1. ~ 202011.25./(주)○○/환경미화/4대보험
- 2017. 2. 2. ~ 2017. 2.28./□□(주)/환경미화/4대보험
- 2015.11. 5. ~ 2016. 9.27./○○외일용근로다수/조선소보온작업/일용근로내역(51일)
- 2015. 4. 1. ~ 2015. 5. 1./□□/조선소보온작업/4대보험
- 2014.10. 2. ~ 2015. 3.30./□□/조선소보온작업/일용근로내역(114일)
- 2007.11.24. ~ 2008. 3.17./(주)○○○○○/건설현장잡부/4대보험
- 2007. 9./(주)○○인력/건설현장잡부/일용근로내역(4일)
- 2002. 1.14. ~ 2005. 5. 8./○○○○○(주)/자동차부품생산/4대보험
- 2000. 6. 5. ~ 2000. 9.22./(주)△△△△/PCB도금/4대보험
- 2000. 2.11. ~ 2000. 6. 1./○○(주)/컴퓨터입출고/4대보험
- 1999. 6.14. ~ 1999. 6.15./(주)◇◇◇◇◇/경비/4대보험
- 1998.10. 1. ~ 1999. 1.17./(주)○○/건설현장잡부/4대보험
- 1995. 1. 2. ~ 1998. 9.30./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건설현장잡부/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 약 3년 9개월, 조선소 보온작업 약 9개월, 건설현장잡부 약 7개월(본인 진술 포함 약 4년 4개월), 부품 생산 약 3년 3개월, PCB 도금 약 3개월, 컴퓨터 입출고 작업 약 3개월, 경비 1일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시에 위치한 [(주)○○]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지역을 관할하며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상차작업을 하다가 현재는 재활용 상차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함. 또한 특이사항으로 2014년부터 2015년에 □□에서 조선소 보온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중량물을 계속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상차작업(2019년)
- 작업내용: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으로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잡아 고정한 뒤,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서 이동한다. 양측 손으로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서 수거 차량의 투입구에 던진다.
- 작업시간: 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약 3206.5kg
② 재활용 상차작업(현재작업, 입사일 ~ 2018년, 2020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 작업내용: 재활용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재활용을 잡은 뒤,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차량의 투입구에 던진다.
- 작업시간: 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1354.7kg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상병 확인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1차)
lumbarization of T12.. --> L1..
L5/6. disc space narrowing.
sudden back pain.. sciatica 는 별로 .. 그나마 좌측이 좀 저리고.
MRI 도착하면 review 하겠습니다.
2차)
제공된 MRI (2020-11-25)를 검토하였습니다. 요추 추간판의 퇴행이 전반적으로 관찰됩니다만 신청상병 부위에 뚜렷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급성병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신체 부담 종합 평가
- 재활용 상차 :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전신진동(-), 수행시간(현재 5.0h), 종합(고도)
- 쓰레기 상차 :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전신진동(-), 수행시간(과거 5.0h), 종합(고도)
- 종합(8h 가중평균) :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전신진동(-), 수행시간(5.0h), 종합(고도)
3) 요약 및 결론
1.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추간판의 탈출은 저명하지 않아 요추간판 팽윤(L5-6)으로 판단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는 특이 사항이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재활용 쓰레기 상차와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상차 작업 시 중량물(최대 30kg이상)을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취급하고 있는 점, 업무 특성 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9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정도가 고도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보이는 요추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일반적인 연령에 의한 자연 경과 수준을 벗어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 7. ~ 2013. 1.18./○○/.요추의염좌및긴장(16차례)
- 2016. 2.12. ~ 2016. 2.13./○○/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차례)
- 2016.11. 3. ~ 2018. 6.16./□□□□/요통,요추부(21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6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 제5-6번간)’, ‘요추 염좌’, ‘요추간판 팽윤(요추 제5-6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지역을 관할하며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환경미화 업무 약 3년 9개월, 조선소 보온작업 약 9개월, 건설현장잡부 약 7개월, 부품 생산 약 3년 3개월, PCB 도금 약 3개월, 컴퓨터 입출고 작업 약 3개월, 경비 업무 1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일인 2017. 3. 1.부터 2018년까지 재활용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년에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상차 작업을 맡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 상병진단일까지는 다시 재활용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2013년, 2016년~2018년에 요추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작업영상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기는 하나,
· 상병상태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 제5-6번간)’, ‘요추간판 팽윤(요추 제5-6번간)’은 뚜렷한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의 퇴행성 팽윤소견으로 의학적으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부담요인과의 관련성도 낮다는 소견이며 ‘요추 염좌’는 일반적으로 급성 외상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력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 제5-6번간)’, ‘요추 염좌’, ‘요추간판 팽윤(요추 제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