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제 4-5요추간)/척추협착 , 요추부(제 4-5요추간)/좌골신경통 , 요추부/추간판 돌출(제 4-5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69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 4-5요추간, 좌골신경통_요추부, 추간판 돌출_제 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척추협착_ 요추부 제 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2.18. 14:00경 기계를 작동하기위해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던 중 척추에 심한 통증이 생겨 인근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심한 통증에 지속되어 2020.12.22. ○○○에서 MRI 촬영결과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제 4-5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제 4-5요추간), 좌골신경통, 요추부, 추간판 돌출(제 4-5요추간)’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년 8개월간 와이어컷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슈퍼드릴 기계에 철판을 올려 홀 가공 하는 작업과 와이어 컷팅기에 철판을 올려 작업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중량의 철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21. ○○○) - Spont. LBP with Rt. L/E rad. pain for 4ds. P/F Hx; H/T & DM for 2yrs, 금형 제작, 104kg/168cm → 당일 CT → 2020.12.24 MRI →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 ○ 주치의 소견: 요추간판 탈출증(L4-5)으로 현재 적극적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 특진결과(신경외과 전문의) - 2020.12.21 요추 CT 상 요추 4/5번 추간판 protusion (디스크 석회화 포함되어 오래된 변병가능성 있음) 보이며, 2021.02.09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protusion 보이며 두 영상 간에는 큰 차이는 없음. disc protusion에 의한 뚜렷한 신경근 압박 확인되며 이로 인한 좌골신경통, 추간판장애와 신경뿌리병증 확인되며, 요추부 협착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려움. - L-Spine MRI (2021-02-09) 판독 1) L4-5 level · Righ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thecal sac compression. · Mild both facet arthrosis. 2) L1-2 level; Mild diffuse bulging of degenerated disc. 3)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주형 및 금형 제조) · 상시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7.09.11. - 담당업무: 금형, 주조 및 단조원 (와이어 컷팅 작업) - 근무형태: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1일 11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55시간) - 근무시간: 9:00~21:00(11hr)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30분(12:30~13:00), 저녁식사 30분(18시~18:30/유동적), 별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7.09.11.~2020.12.18.(2년8개월)/와이어컷팅 작업 * 공백기간: 2019.05.21.~2019.11.17.(약 6개월/유리시공_조공 및 보통인부) - 이전직력: 1997.12.~2019.11.14. □□□□□ 등 다수업체/금형제조 8년 7개월, 유리시공(조공) 약 2개월, 의료기 제조 약 6개월, 철물점 약 2개월, 보통인부 약 1개월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와이어 컷팅 준비작업(3시간/일): 슈퍼 드릴 기계에 철판을 올려 홀 가공 하는 작업 - 완제품 토출 및 적재작업(8시간/일): 와이어 컷팅기에 철판을 올려 와이어컷팅 작업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와이어 컷팅 공정: (자재운반) → 홀 가공 → 와이어 컷팅 작업 → 완성품 적재 - 홀 가공: 와이어컷팅 작업의 사전작업으로 전극을 이용하여 와이어가 투입될 수 있는 홀을 만드는 공정. 열처리가 되어 있는 철판이 입고되어 따로 열처리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음. ○ 작업도구 1) 슈퍼 드릴 기계 - 바닥~작업대: 0.92m - 작업대 깊이: 0.7m - 조작대 높이: 1.29m - 바닥~조작대 버튼 맨 아래 부분: 1.32m - 에어건 높이: 1.56m 2) 와이어 컷팅기 - 바닥~작업대: 1.08m - 발판~작업대: 0.87m - 작업대 깊이: 0.58m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와이어 컷팅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슈퍼드릴 기계의 작업대에 철판을 올려 홀 가공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와이어 컷팅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철판을 양측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슈퍼드릴 기계의 작업대 위에 놓은 후, 프로그램(홀 가공)이 세팅되어 있는 기계의 조작 버튼을 누르고 기계가 작동하도록 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평균 16.1kg) - 작업량 및 작업시간(홀가공 작업): 1일 작업량 20-25판, 철판 중량: 평균 16.11kg, 취급횟수 2회(작업대 올리기+작업 완료 후 적재), 2인 1조 작업, 총 취급중량 644.4~805.5kg/인, 작업시간 3시간 - 특이사항: 1일 작업량 및 사용하는 철판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 철판은 슈퍼드릴 기계에 적재되어 있음. 철판의 중량은 현장 조사 시, 실측한 철판 중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실측한 철판의 중량: 26.8kg, 11.4kg, 8.05kg, 18.2kg). 와이어 컷팅기 5대에서 신청인 포함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대표 1인은 외부 미팅이 없을 경우, 업무에 투입되어 같이 작업을 수행함). 2) 완제품 토출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와이어 컷팅기에 철판을 올려 와이어컷팅 작업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홀 가공이 완료되고 와이어컷팅기 측면에 적재되어 있는 철판을 양측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와이어 컷팅기의 작업대 위에 놓아 세팅한 다음 철판의 4개의 모서리에 클램프를 맞추고 볼트 2개를 작업대의 볼트 홀에 끼워 우측 손으로 돌리며 철판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고정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와이어 컷팅)이 세팅되어 있는 기계의 조작 버튼을 누르고 기계가 작동하도록 함.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양측 손으로 완성된 철판을 파지하여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평균 16.1kg)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철판 1일 작업량: 20~25판, 철판 중량 평균 16.11kg, 취급횟수 2회(작업대 올리기+작업 완료 후 적재), 2인 1조 작업, 총 취급중량 644.4~805.5kg/인, 작업시간 8시간 - 특이사항: 1일 작업량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 철판은 와이어컷팅기 옆에 적재되어 있으며, 1판 당 작업 시간은 5분~12시간으로 다양함. 철판의 중량은 현장 조사 시, 실측한 철판 중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실측한 철판의 중량 26.8kg, 11.4kg, 8.05kg, 18.2kg, 취급하는 철판의 두께는 20T~60T이며, 규격은 주로 300㎜×200㎜ 사용(600㎜×600㎜는 업체 측의 주문이 있을 경우에만 작업함), 와이어 컷팅기 5대에서 신청인 포함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대표 1인은 외부 미팅이 없을 경우, 업무에 투입되어 같이 작업을 수행). 3) 추가 부담 작업(와이어 교체 작업) - 작업량 및 중량: 교체주기 평균 주 2회/기계 1대, 와이어 중량 10kg/통, 총 취급중량 주 100kg ○ 사업주 의견 - 신청인 업무내용(주장) 인정하며, 현장 조사시 별다른 이견 없었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제조업체(금형)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홀 가공 작업, 2) 와이어 컷팅 작업으로 구성됨. 홀 가공작업 수행비율 27%(신체부담점수 6), 와이어 컷팅작업 수행비율 73%(신체부담점수 6) - 철판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5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금형 제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추간판 돌출, 요추 제4-5번간”의 업무관련성은 어느정도 “높음”으로 판단함(척추협착, 요추부_제 4-5요추간 상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1.20.~01.24.(3차례), 신경뿌리병증, 요천부(M5417)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10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2.18. 14:00경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던 중 요추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12.22. MRI 촬영결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 4-5요추간, 척추협착_ 요추부 제 4-5요추간, 좌골신경통_요추부, 추간판 돌출_제 4-5요추간’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년 8개월간 와이어컷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의 철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와이어컷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2019.01.20.~01.24.(3차례) 허리부위 진료내역 확인되며, 해당부위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 4-5요추간, 좌골신경통_요추부, 추간판 돌출_제 4-5요추간’은 영상자료 등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 중‘척추협착_ 요추부 제 4-5요추간’은 영상자료 등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와이어컷팅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자세) 및 강도,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신청 상병 중 ‘척추협착_ 요추부 제 4-5요추간’은 상병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 4-5요추간, 좌골신경통_요추부, 추간판 돌출_제 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척추협착_ 요추부 제 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