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도배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 공사((이하 주소 생략) 연립단지 ○○) 설비 자재 운반으로 인하여 어깨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3. 신청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 현장에서 수도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취급한 수도 배관은 규격이 지름 20-지름 65로 2인 1조로 일평균 1,000본을 호이스트에 운반하여 각 세대의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3m 규격이기에 여러 본(3-8본/회)의 배관을 양측 팔꿈치에 올려서 배 쪽으로 안겨서 들고, 나르기에 어깨에 힘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2021년 03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극상건 부분파열, SLAP II, 극하건 tendinosis가 확인됨. 명확한 석회성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Lt. shoulder MRI
- Rotator cuff;
1) SST; Partial thickenss tear, articular surface, at the tendon attachment(long arrows).
2) IST; Mild tendinopathy.
-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 Labrum; SLAP II(short arrows).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없음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회전 낭대 증후군(좌측)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업
- 업종: 기타 건설공사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수도(급수) 배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식사시간: ( 60 )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8월까지 총 201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05년부터 수도배관공 및 배관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총 1,920일이 확인됨.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당일 설치할 수도(급수)배관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절단 작업: 수도 급수 및 난방 배관을 조립하여 설치 할 장소의 도면상 규격에 맞춰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조립 및 설치 작업: 엘리베이터 홀의 바닥 또는 벽면에 수도 급수 및 난방 배관을 조립하고, 설치하여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일일 작업 흐름: 자재 운반 작업(4시간) → 배관 절단 작업(1시간)→배관 조립 및 설치 작업(4시간)
07:00-11:00 자재 운반 작업
11:00-12:00 배관 절단과 배관 조립 및 설치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00 배관 절단과 배관 조립 및 설치 작업
3) 특이사항
① 근무인원: 총 3-4명/당 현장의 수도(급수)배관팀 기준
② 업무 분장: 2-3인 1조로 엘리베이터 옆의 수도 배관 설치로 급수 및 난방 배관을 설치함. 수도(급수) 배관 자재는 1본 기준으로 2.8m 규격으로 입고됨. 배관 가공은 SUS관 타카기로 절단하며, 2-3명에서 로테이션하여 300본/일을 가공함.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설치할 수도(급수)배관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자재가 적재되어있는 야적장에서 수도 급수 배관(SUS관)을 3-8본/1회 기준으로 작업할 세대의 해당 호이스트(외부에 가설로 설치된 엘리베이터 용도)로 운반하여 탑승함. 호이스트 바닥면에 운반할 수도 급수 배관(SUS관)을 내려놓은 후 호이스트에서 하차 시 수도 급수 배관(SUS관)을 들어 올려서 양측 팔과 어깨에 걸어 감싸 안은 채 엘리베이터 홀이 있는 장소로 계단 또는 호이스트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2) 배관 절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수도 급수 및 난방 배관을 조립하여 설치 할 장소의 도면상 규격에 맞춰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설치할 규격에 맞게 1본 기준의 파이프 3m 규격의 배관을 SUS관 카타기(절단기)로 운반하여 바닥에 놓아둔 배관을 설치할 규격에 맞게 표시함. 좌측 손에는 배관을 잡고 우측 손으로 관 절단기를 들어 무릎을 쪼그린 채 수도 급수 및 난방 배관(SUS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3) 배관 조립 및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엘리베이터 홀의 바닥 또는 벽면에 수도 급수 및 난방 배관을 조립하고, 설치하여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급수 및 난방 배관에서 물이 흘러 나가게 하기 위해 수도 급수 및 난방 배관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배관이 하부에 위치하여 있어 쪼그리고 앉은 채 배관의 부속품인 엘보, T와 수도배관을 연결함. 배관과 배관 사이의 연결은 압착기, 렌치, 임팩, 몰크, 드릴, 타카기를 이용하여 조이고, 바닥 및 벽면에 고정하여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4)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배관공으로 총 약 15-16년간 근무하면서 전체 비중의 배관 업무 중에 소방배관 업무를 수도 급수 배관공으로 근무한 것 이외로 타 현장에서 30%를 차지하는 작업이였다고 함. (오, 배수 배관공 업무도 이전 현장에서 일부 수행하였다고 함.)
- 당 현장에서 수도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주로 취급한 수도 배관은 규격이 지름 20-지름 65로 2인 1조로 일평균 1,000본을 호이스트에 운반하여 각 세대의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3m 규격이기에 여러 본(3-8본/회)의 배관을 양측 팔꿈치에 올려서 배쪽으로 안겨서 들고, 나르기에 어깨에 힘이 가중되었다고 함.)
- 2-3인 1조로 1팀을 이뤄서 배관을 가공하고, 세대별 파이프 설치 작업을 수행함. 주로 70-80%는 쭈그려 앉아서 압착기, 임팩, 몰크, 타카기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작업 중 배관을 어깨에 걸쳐 이동하는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약 15년(총 1,920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회전 낭대 증후군(좌측)’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어깨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는 배관공 업무를 15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관련한 수진이력 및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회전 낭대 증후군(좌측)’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재해일 이전 어깨와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74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수도배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 공사((이하 주소 생략) 연립단지 ○○) 설비 자재 운반으로 인하여 어깨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3. 신청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 현장에서 수도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취급한 수도 배관은 규격이 지름 20-지름 65로 2인 1조로 일평균 1,000본을 호이스트에 운반하여 각 세대의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3m 규격이기에 여러 본(3-8본/회)의 배관을 양측 팔꿈치에 올려서 배 쪽으로 안겨서 들고, 나르기에 어깨에 힘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수도배관 업무 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5년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와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3.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수도배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관련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