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1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0.15. 입사하여 택배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2020.12.31. 택배물건이 떨어진 사고이후 양측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해당사고(2020.12.31.)로 산재승인내역:“좌측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이며, 현재 2021.6.2.까지 요양 중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1톤 트럭 적재함에 일일 2번의 상차와 1번의 하차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4.) CC: 양쪽 팔꿈치, 좌측 2,3번째, 10일전 물건이 떨어짐, 허리통증, Rt. hip LOM, Lt. foot swelling+, X-ray 상 3rd prox phalanx Fx. - (2020.1.20.) Both elbow pain, Lt. Knee pain, Lt. Hamstring weak ○ 주치의사 소견 - 외측 상과염 양측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택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10.15. - 담당업무: 택배기사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16:30 ~ 익일 06:30) - 근무시간: 1일 평균 14시간, 1주 평균 5일(월 1회 토요일 근무), 1주 평균 70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음. 단, 터미널에서 상차작업 전 식사(00:00 ~ 익일 00:1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0.15. ~ 재해발생일(3개월), ○○○○○ / 택배 상하차 - 2019.10.1. ~ 2020.10.13.(11개월), ○○○○○ 등 4곳 / 택배 상하차 - 2019.9.6. ~ 9.21.(5일), □□ 유한회사 외 일용근로내역 / 건설업 잡부 - 2018.8.7. ~ 11.17.(3개월10일), ○○○○화물 / 택배 상하차 - 2018.4.26. ~ 6.26.(2개월), 주식회사 △△△△△ / 조립주택 제조업 사무직 - 2008.3.31. ~ 2014.4.30.(7년), ㈜◇◇, ㈜○○○○○ / 사무직 - 1995.7.1. ~ 1999.8.5.(4년1개월), ㈜◇◇ ○○ / 사무직 - (사업자등록) 2015.10.20.~2017.10.16.(2년) 음식점 운영, 2006.9.25. ~ 2020.12.31.(14년3개월) 부동산업 확인됨. ※ 신청인은 택배상하차 업무 1년 5개월, 건설잡부 5일, 사무직 10년 4개월, 음식점 운영 2년, 부동산업 14년 3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택배업으로 신청인은 화물상하차 및 트럭 운전, 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2회 상차 및 1회 하차 작업함. - 1일 업무흐름도 ·16:30 ~ 19:10 (2시간 40분) 영업소 상차 작업(화물 접수 마감 시간 18:00) ·19:10 ~ 20:20 (1시간 10분) 터미널 이동 ·20:20 ~ 00:00 (3시간 40분) 하차 작업 ·00:00 ~ 00:10 (10분) 식사 ·00:10 ~ 05:20 (5시간 10분) 터미널 상차작업(화물 접수 마감 시간 03:00) ·05:20 ~ 06:30 (1시간 10분) 영업소 이동 - 차량: 4.5톤 차량(축을 내려 11~12톤까지 적재 가능)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사용한 차량은 4.5톤으로 11톤 정도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발송화물량이 차량적재량보다 많을 경우 타 차량을 추가로 투입함. - 적재함 크기: 가로 9.93m, 세로 2.33m, 높이 2.57m - 작업인원: 1명이며, 터미널 하차작업시 30~60분 후 용역직원 1명 추가로 2명 수행함. - 작업량: 운반화물 410건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화물 상차 작업(33%) - 작업내용: 트럭 적재함 위에 걸쳐 있는 팔레트의 화물을 인력으로 들어 트럭으로 운반하여 쌓는 작업을 함. 화물은 중량, 크기, 부피, 형태, 손잡이 유무 등 다양함. 소화물 보다 중화물이 많으므로 양손으로 운반하고, 중량물 또는 부피가 큰 것은 밀고 당겨서 운반함. - 작업자세: 한손 또는 양손으로 화물을 잡아서 들 때 양 아래팔은 10도에서 90도 미만으로 굽혀지고, 화물을 당기거나 손잡이 있는 화물을 들 때 양 손목은 회내전하여 굴곡하며, 화물을 밀 때 양측 손목은 회외전하여 신전됨. - 작업량: 평균 화물 18.06㎏, 일일 820회 운반, 총 취급중량 14,809kg, 1분에 화물 5회 운반함. ② 화물 하차 작업(12%) - 작업내용: 트럭에 쌓여 있는 화물을 인력으로 들어 적재함 높이까지 쌓여 있는 8단 팔레트로 운반하거나 트럭 적재함에 공간이 생기면 팔레트를 적재함에 깔아 두고 화물을 인력으로 들어 팔레트로 운반하여 적재함. - 작업자세: 소화물 보다 중화물이 많으므로 양손으로 운반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로 화물을 잡아서 들 때 양 아래팔은 10도에서 90도 미만으로 굽혀지고, 화물을 당기거나 손잡이 있는 화물을 들 때 양 손목은 회내전하여 굴곡, 화물을 밀 때 양측손목은 회외전하여 신전됨. - 작업량: 평균화물(18.06kg), 일일 230회(1인작업), 총 취급중량 4,153.8kg ※ 하차작업은 용역직원 투입 전 50건, 용역직원 투입 후 지게차 운전 병행 시 180건으로 산출함. ③ 트럭 운전 작업(17%) - 작업내용: 최대적재량 4,500㎏, 차량총중량 15,800㎏의 수동 변속레버인 대형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영업소와 터미널을 1회 왕복함. - 작업량: 운행거리 왕복 100km, 운행시간 왕복 2시간 20분 확인됨. ④ 지게차 운전 작업(38%) - 작업내용: 지게차의 운전대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조작레버를 잡아 운전하며, 영업소 하차, 터미널에서의 상하차 작업시 수행함. - 작업량: 적재장에서 트럭까지 영업소 및 터미널 상차 2회, 하차 1회 등 총 135회, 1회 왕복시 1분~2.5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외측 상과염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중량물 상하차 작업과 지게차 및 트럭 운전인 점,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작업을 2019년 10월부터 약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진료이력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6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0.15. 입사하여 택배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2020.12.31. 택배물건이 떨어진 사고이후 양측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1톤 트럭 적재함에 일일 2번의 상차와 1번의 하차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해오던 중 화물 상하차 작업, 트럭 및 지게차 운전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9.10.1.부터 1년 5개월 업무이력이 있으며, 그 외 건설잡부, 사무업무 등 업무이력이 확인되고, 관련상병으로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택배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양측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주관절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비교적 높은 업무강도, 반복성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