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 , ankle ATFL injury(전거비인대손상)/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2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LT, ankle ATFL injury(전거비인대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7. 7. 11. 사고 이후 수시로 발생한 발접질림 현상과 발목 통증으로 사고성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7월 사고 이후 업무상으로 장애물을 뛰어 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좌측 발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 2017. 7.14. . 내원기록 : 다친건 아닌데 한달 넘게 통증이 안없어져요. 허리 별 차도 없고.. . 상병명 : 관절통, 발목 및 발 - ○ 2018. 2.24./2018. 3.13./2018. 4. 6. . 내원기록 : 좌측 발목 통증 / 사다리에서 떨어졌다하심 / us / pl. pb 부종보임 / splint . 상병명 :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8. 9.19. 내원 . 내원기록 : 좌측발목(O:8MA) 1월초에 접질리고 나서 수시로 접질린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 초음파. 제 1,2,3 view. 전거비인대파열(nearly complete) / 상급병원 진료요함. 의뢰서 . 상병명 :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8. 10.8.~2019. 8. 7. (11차례) . 내원기록 : lt. ankle pain / 2018년 1월 공사장에서 구덩이에 심하게 발목 접지른 이후부터 자주 접지른다 / 최근 2일 전부터 더 자주 접지른다 / 접지르는 날에는 하루에 3~4회씩 접지른다 / 걸을 땐 통증 덜 하나 운전할 때, 자려고 할 때나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 / L/C에서 큰 병원 권유받아 내원 / 현장직 . 상병명 : 관절통, 발목 및 발 ○ 주치의사 소견 - LT, ankle ATFL injury 좌측, 아래다위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입사일자 : 2007.12. 1. - 담당업무 : 긴급출동, 기기점점, 영상AS점검, 고객방문, 순찰 (첨단보안직)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7:00~18:00 / 야간 18:00~07:00 - 휴식시간 : 주간 1시간 / 야간 2시간 ○ 근무이력 - 2007.12. 1.~2021. 2.24./(주)○○○/보안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 소속 근로자로 긴급출동, 기기점점, 영상AS점검, 고객방문, 순찰 (첨단보안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 : 실내, 실외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대리석, 목재, 타일 등 실내 외에 학교운동장(인조잔디, 우레탄), 아스팔트, 울퉁불퉁한 흙과 돌로 채워진 공사현장, 콘크리트 등 모등 종류의 바닥 재질에서 작업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긴급출동(ATM기장애출동) - 작업량 : 상시작업(매일 10~20회) - 작업내용 : 현장출동 시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객이 열쇠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문이나 철제용 차단기 또는 담장에 올라갔다 뛰어내림. 두팔로 담장을 잡고 뜀뛰듯 뛰어 올라 담장에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담위에 오른 후 바닥으로 뛰어 내리며 이 과정에서 발목을 삐끗하거나 발목이 시큰해지는 사고를 많이 당하며, 고르지 못한 바닥을 서둘러 뛰어가다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많이 당함. 담이 높으면 사다리를 이용하나 2019년부터 금지됨 ② 영상점검 작업 - 작업량 : 1일 3시간 - 작업내용 : 녹화기 점검 시 구부리거나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함. 카메라 점검 시 대부분의 카메라는 높은 곳에 설치되어 높은 사다리나 지게차를 타고 작업을 마무리함. 현재는 고소작업이 금지됨 ③ 기기점검 작업 - 작업량 : 1일 2시간 - 작업내용 : 열선감지기 교체 시 사다리, 책상, 선반 등 밟고 올라가 천장에 달려있는 감지기를 점검 및 교체함. 무선 주장치는 대부분 하부서랍장이나 바닥에 보관하기에 구부린 자세로 점검 및 교체함 ④ 고객방문, 순찰, 영업 - 작업량 : 1일 4시간 - 작업내용 : 고객 대면 업무 시 선자세, 스티커 부착 및 서비스 안내 시 사다리 올라간 자세 취함. 스티커 교체 부착 작업 시 사다리 작업 중 낙상하는 경우 빈번함. 거래처 인근 차량순찰업무 시 의자에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취함. 순찰 중 ○○○ 서비스 이용 안내 등 영업 시 선자세 취함 3) 기타 주장사항 ①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산재 불승인과 관련하여, 당시 사다리에서 뛰어내리긴 하였으나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구르는 사고가 아니여서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며, 병원에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에서도 오래 전 일이라 알 수 없다고 함. 이에 진료기록에 대해 소명할 수 없으나 다른 진료기록에도 부상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신청함 -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목이 시큰한 이후 발목이 좋지 못하였고, 출동 중 급하게 걷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함. 특히 2018. 1. 3. 야간에 건설공사현장에 출동하던 중 공사장 바닥이 패인 곳에서 발목을 제대로 접지르는 사고를 당한 후 증상이 매우 악화되었으나, 병가 또는 산재처리 시 승진 등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관리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못함. 휴무 시 동료직원이 대신 근무하여 미안한 마음에 병가를 내지 못하였고, 사고 후 제때 치료 받지 못해 병을 키웠으나 과도한 업무 및 인원 부족으로 병이 심각해짐 - 사다리를 잡아주는 등의 2인 1조로 근무하지 못한 여건이였고, 긴급출동이 언제 발생할지 또는 관리하는 고객 중 하루에 몇 건의 영상점검 AS 업무가 발생할지 몰라 밀려있는 업무를 빠르게 조치해야 다음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항상 조급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사업장 의견 - 문이 잠겨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고객이 당사에 예탁하여 출동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장진입하기에 문이나 담을 뛰어넘는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 2017. 9.21.~2017. 9.23. 신청인은 연차를 사용하여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며, 업무 성격 상 단독 근무이므로 사고 목격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나, 재해발생 당일 또는 이후 해당 사업장(지사)에서 사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음 ③ 동료근로자 진술 - 출입이 제한되는 빌딩이나 아파트에 출동하는 경우 건물관리인의 협조를 얻어 건물 출입을 하지만, □□지역은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고 담장으로 둘러진 개인주택이나 공장이 많아 직원들이 높거나 낮은 담을 뛰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신청인은 하지손상 후, 업무상으로 장애물을 뛰어 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물을 뛰어 넘는 행위의 정당성과 빈도, 그리고 기존 손상의 영향을 평가(정형외과)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1.26.~2017. 1. 6./발목의 염좌 및 긴장, 대퇴부위의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 7.11. 사고성 재해 불승인(재해경위 불명확 사유) . 신청 상병명: LT, ankle ATFL injury, 좌측,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2017. 7. 11. 사고 이후 수시로 발생한 발접질림 현상과 발목 통증으로 사고성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7. 7월 사고 이후 업무상으로 장애물을 뛰어 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좌측 발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7년 12월에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야 교대근무 형태로 보안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였고,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재해일 이전 2010.11.26.~2017. 1.6. 기간 동안 발목의염좌및긴장, 대퇴부위의후근육군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관련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8. 9.19.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LT, ankle ATFL injury(전거비인대손상)’은 확인 되나, 신청 상병 ‘좌측,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 □□ 소속 근로자로 긴급출동, 순찰, 기기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부위의 충격, 넘어짐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의무기록 상에서도 업무 중 수상, 증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 및 근무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하지부위 신체부담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해온 점으로 볼 때 좌측 발목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 'LT, ankle ATFL injury(전거비인대손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상병‘좌측,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LT, ankle ATFL injury(전거비인대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