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지 신전건염/우측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4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지 신전건염, 우측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에 2020년 7월22일 주문량이 많아 제품 출고 및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무실 직원 모두 포장실 업무지원을 하였으며, 완성 제품 에어캡 포장 작업을 위해 에어캡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분리(떼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우둑 소리가 났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손목 주변으로 멍이 생겼으며 다음날부터 일상동작에서 통증이 지속되어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무지 신전건염, 우측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7월 22일 출고물량이 많아 사무실 직원 모두 포장실에서 에어캡 포장 작업을 하였고 그 후 반복적으로 통증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부목을 착용한 상태에서 포장 작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상병 진단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7. 25. ○○) - 45일전에 무거운 박스를 끌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통증 - 4일전 박스를 힘줘서 쥐고 열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쪽 통증 - 1stt MCPJ 염좌 - 2주thumb spike apply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엄지 손가락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우측 무지 신전건염 및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함. ○ 2020. 12. 2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발병일, 현병력 : 우측 엄지손가락 통증 : 7월 22일 에어캡 포장 작업을 위해 에어캡을 양손으로 잡고 분리하다가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우측 엄지와 검지, 손목 부위에 멍이 들었음. 다음날부터 우측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하면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음. 이후에도 부목을 착용한 상태에서 포장 작업을 계속 하였음. : 우세손 / 우측 - 기타병력: 우측 손목 염좌(2015년 3월, 산재-업무상 사고) - 신체검진: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부위 압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본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 결과 상병은 우측 제1수지의 염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12. 5. - 담당업무: 사무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 12:30 ~ 13:30 (1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6. 3. 1.~ 2016. 11. 19. ○○ , 유치원교사 - 2015. 8. 1. ~ 2016. 3. 1. □□□□, 유치원교사 - 2015. 3. 1. ~ 2015. 7. 1. △△△△, 유치원교사 - 2014. 3. 1. ~ 2015. 3. 1. ◇◇◇◇◇, 유치원교사 - 2011. 5. 11. ~ 2011. 7. 11. ○○, 실기지도 교사 - 2009. 9. 1. ~ 2010. 1. 1. ○○, 실기지도 교사 *이하 보육교사, 보험설계사 근무력 있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하였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 업무내용: 사무 작업 / 에어캡 포장 작업 - 현장조사: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여 해당 사업장 담당자로부터 [작업시연 영상]과 [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음. - 작업량: 신청인 주장 및 담당자로부터 받은 [작업시연 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사무 작업(동영상. 사무 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정 업무를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세에서 키보드를 사용하여 사무 업무를 한다. - 작업시간: 7.5시간 -작업량 ·일 평균 7.5시간 사무 작업 업무를 수행함. ·업무는 교환 반품 담당업무와 홈페이지 관리, 아웃소싱 관리업무 등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수행함. - 참고사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신전된 상태로 오래 유지됨. <일시적 작업> ② 에어캡 포장 작업(동영상. 에어캡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에어캡으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에어캡을 잡고 양측 주관절을 회외전하여 에어캡을 반으로 분리한다. ·분리된 에어캡 위에 제품을 올려놓고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하여 제품을 돌돌 말아 에어캡으로 포장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제품 (○○○○○ 0.02kg)-총 취급 중량물 : 제품 0.02kg × 350회/일 평균 = 7kg/일일 - 작업량 ·에어캡 분리 시 평균 15장 손에 쥔 상태로 분리 작업을 수행하며 일 평균 27회 분리 작업을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1회 분리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됨. ·에어캡 포장 작업 시 평균 1분 20초 소요되며 일 평균 350회 포장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은 신청인이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수행한 작업으로 신청인은 7월 22일 해당 작업 중 에어캡을 양쪽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심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함. ·신청인 주장 작업량 : 일 평균 작업한 양은 약 4000개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고정적으로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4~5명의 직원이 틈틈이 작업을 도와주어 신청인의 경우 일 평균 300~400개의 포장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회사 측 주장 작업량 : 일 평균 작업한 양은 약 1500개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20명의 직원이 모두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틈틈이 포장 작업을 진행하여 신청인이 작업한 양은 일 평균 75개 내외로 생각된다고 함. * 기타 특이사항 - 에어캡 포장 작업1 영상: ’㈜○○○‘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작업 영상. - 에어캡 포장 작업2 영상: 신청인이 회사 측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에어캡을 양쪽으로 분리하는 동작이 본인이 작업한 내용과 상이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에어캡 분리 작업만 재연한 영상.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특별진찰) - 신청인은 3년 8개월 동안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인 사무/전산 업무는 엄지손가락의 부담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어캡 포장 작업 중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으로 에어캡을 쥐고 분리할 때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이 동작을 3일 동안 매우 많이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3일 동안은 집중적인 반복동작으로 인하여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신청인 상병은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3일 동안의 집중적인 에어캡 포장작업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5. 3. 20. 손가락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3. 24. ~ 2015. 7. 14. 손목 및 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12차례) 2) 생활 습관 - 신장: 172cm, 체중: 68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 - 음주력: (-) 3) 과거병력 - 우측 손목 염좌(2015년 3월, 산재-업무상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에 2020년 7월22일 주문량이 많아 제품 출고 및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무실 직원 모두 포장실 업무지원을 하였으며, 완성 제품 에어캡 포장 작업을 위해 에어캡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분리(떼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우둑 소리가 났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손목 주변으로 멍이 생겼으며 다음날부터 일상동작에서 통증이 지속되어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무지 신전건염, 우측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소속 사업장에서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7월 22일 출고물량이 많아 사무실 직원 모두 포장실에서 에어캡 포장 작업을 하였고 그 후 반복적으로 통증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부목을 착용한 상태에서 포장 작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에 2016. 12. 5.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020. 7. 22. 제품 출고 및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완성 제품 포장작업에 3일가량 투입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도에 외상으로 인한‘수부 염좌, 긴장’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우측 무지 신전건염, 우측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상병 상태에 대하여 해당 상병이 임상적으로 추정되며, 사무직 근로자로 재직중 제품 출고량의 일시적 증가로 완성 제품 포장작업에 투입된 경위로 보아 급격한 반복작업 등의 부담요인이 인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반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은 사무직 근로자로 대부분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제조업무에 단기 투입되는 과정에서 수부 무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해당 작업 투입일수가 3일 가량으로 짧아 수부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우측 무지 신전건염, 우측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이 MRI검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지 신전건염, 우측 제1중수지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