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방에서 빵성형을 위해 손을 사용해서 둥글리기 작업(반죽 소량을 손 안쪽에 공을 쥐듯 넣어 둥글려 주는 작업)을 하고, 냉동 생지가 들어있는 무거운 박스를 하루에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개를 필요에 의해 냉동실에서 꺼내는 작업을 하고 많은 설거지 작업, 수시로 행주를 빨고, 마감 청소때 마포 걸레를 손으로 짜내는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손목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였고,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냉동반죽이 들어있는 평균 0.5kg 반죽을 15~20개를 매일 냉장고에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고 다시 냉장고로 넣는 작업, 단팥빵 40개, 후레이크 30개, 우유식빵 20개, 치즈롤빵 10개, 모닝빵 40개 일일 평균 반죽 140개를 성형할 때 손목을 이용하여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반죽안에 내용물을 넣는 작업과 냉동 스콘반죽을 전처리할 때 냉동상태의 딱딱한 반죽을 힘을주어 6등분으로 칼질하는 작업으로 인해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03. ○○○○) C.C> 손이 저리다 P.I>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심해짐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 일주일 정도 전부터 N/Ex> Rt hand paresthesia Phalen test equivocal Tinel (-) CTS demyelineation Rt 제빵작업 저림증, thena pain 2020.12.03. NCV & EMG - ○○○○ Im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Rt carpal tunnel syndrome.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회사에서 한달간 지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인해 본원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소견으로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주사치료 보존적치료 중으로 질병의 경과관찰 중이며, 증상 호전 없는 경우 수술적치료(수근관유리술) 가능성 있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근전도 검사 상 상병 확인됨.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타병원 근전도 기록지 및 현 증상 고려했을 때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상병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손 통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2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20.11.16.~(16일) - 담당업무 : 주방 보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20:00 (점심시간 12:30 ~ 13:3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11.16.~2020.12.2.(16일)/○○○○○/주방보조/4대보험 - 2020.8.1.~2020.11.1.(약3개월)/□□□□ ○○○○/아르바이트/급여입금내역 및 본인진술 - 2018.8.1.~2018.10.1.(약2개월)/△△/아르바이트/급여입금내역 및 본인진술 - 2018.3.1.~2018.4.1.(약1개월)/◇◇◇◇◇ □□□□/급여입금내역서 및 본인진술 ※직종별 근무기간: 주방보조/4대보험/16일 아르바이트/본인진술/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베이커리 및 커피를 판매하며 신청인은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반죽성형작업 → 전처리작업 → 샌드위치제조작업→ 청소작업 - 작업인원 : 4명(본사직원2명, 보조(신청인포함) 2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지점장)의 주장이 일치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 및 사측(○○○ 지점장)과 현장 업무관련성 조사 실시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체부담요인 작업 시간 5.5시간 외 6.5시간은 오픈 초기여서 본사에서 파견나온 직원과 현장 직원들간의 회의 및 작업방법, 작업종류, 반죽재료, 제빵 사용도구, 재료 및 도구 위치 등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으며 교육시 신체부담요인은 없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2,3,4) - 작업내용 : 냉동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박스를 붙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작업대까지 운반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철판을 발효기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척측꺽임한 상태로 철판을 붙잡고 발효기까지 운반하여 철판을 발효기 안으로 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5.9kg), 박스2(2.4kg), 박스3(8.6kg), 철판(빵포함)(5.3kg) - 총 취급 중량 : 180.3kg/일일(1인작업) 1) 박스 평균 무게(5.6kg) × 18회/일일 = 100.8kg 2) 철판(빵포함)(5.3kg) × 15회/일일 = 79.5kg 3) ①+②= 180.3kg/일일 - 운반거리 1) 냉동고 → 작업위치 3m 내외 2) 작업위치 → 발효기 3m 내외 - 발효기 높이 : 바닥 → 64cm → 114cm - 작업량 1) 일일 평균 박스(2.4~8.6kg, 평균 : 5.6kg)를 18회 운반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철판(빵포함) 15회 운반작업 수행. 3) 일일 평균 박스 및 철판 운반 시 15초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철판(빵포함)을 발효기까지만 운반하며, 오븐은 사업주와 팀장만 사용함. ② 반죽성형작업작업(동영상. ○○○○○_반죽성형작업1,2,3,4,5) - 작업내용 : 반죽을 둥글게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회내전, 양측 손목 신전한 상태로 양손에 반죽을 하나씩 잡고 동그랗게 만들면서 성형한다. 반죽에 붓칠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 신전, 우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붓을 붙잡고 붓칠한다. 반죽에 속을 넣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반죽을 펼치고 우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한 상태로 스틱을 잡고 우측 주관절 회내전, 우측 손목 굴곡한 자세로 팥을 퍼내어 반죽 속에 넣은 뒤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반죽 겉면을 동그랗게 성형한다. 반죽을 펼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신전한 상태로 밀대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반죽을 펼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반죽(단팥빵40개, 후레이크30개, 우유식빵20개, 치즈롤빵10 개, 모닝빵40개) - 작업대 높이 : 바닥 → 95cm - 작업량 1) 일일 평균 반죽 140개 성형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반죽 1개 성형 시 30초~1분 소요됨. ③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냉동 스콘반죽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회내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칼등을 고정한뒤 우측 손목 신전, 우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칼을 붙잡고 반죽을 절단한다. 샌드위치 야채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손으로 식재료를 고정시킨 뒤 우측 손목 척측꺽임,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칼을 붙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칼, 스콘반죽, 토마토2개 파프티카2개, 오이2개 양파1개 - 작업대 높이 : 바닥 → 95cm - 작업량 1) 일일 평균 스콘반죽 10개 절단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스콘반죽 1개 절단시 6조각으로 절단 작업 수행함. 3) 일일 평균 샌드위치 식자재 15인분 칼질작업 수행. - 참고사항 : 스콘반죽은 얼었다가 살짝 녹은 상태의 반죽을 절단하여 딱딱한 상태임. ④ 샌드위치제조작업(동영상. ○○○○○_샌드위치제조작업) - 작업내용 : 샌드위치를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빵을 잡고 양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 척측꺽임,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빵칼을 잡고 빵을 자른다. 서서 칼질된 빵을 작업대에 펼치고 양측 주관절 굴곡, 양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빵위에 올리고 빵으로 덮는다.(그 후 샌드위치 케이스에 넣음)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빵칼, 상추,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절임, 피클, 치즈, 햄, 소스, 빵 - 작업대 높이 : 바닥 → 95cm - 작업량 1) 일일 평균 샌드위치 15개 제조 작업 수행. 2) 샌드위치 1개 제조 시 4분 소요. - 참고사항 1) 신청인 입사 초기에는 가게 오픈이 얼마 안돼 일일 평균 25개씩 만들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팔리지 않아 평균 15개로 제조 수량이 조절되었음. 2) 샌드위치 재료가 없어 신청인이 휴지로 작업동작 시연하였음. ⑤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2,3) - 작업내용 : 작업대 위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손걸레를 잡고 우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걸레질을 한다.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 척측꺽임한 자세로 빗자루를 붙잡고 빗자루질 한다.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걸레 손잡이를 붙잡고 우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걸레 손잡이 끝을 붙잡고 우측 손목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이, 마대걸레, 손걸레 - 주방 면적 : 6.5평 - 작업량 1) 일일 평균 주방 6.5평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1회 청소작업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뚜렷하지 않음.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제빵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부담 강도는 높으나 근무한 기간이 16일로 매우 짧아 누적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았음. 3. 이전의 직력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가 손목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31.~2016.1.2./손목 및 손의 기타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2회) - 2016.12.24./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69cm, 체중 75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주방에서 빵 성형을 위해 손을 사용해서 둥글리기 작업(반죽 소량을 손 안쪽에 공을 쥐듯 넣어 둥글려 주는 작업)을 하고, 냉동 생지가 들어있는 무거운 박스를 하루에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개를 필요에 의해 냉동실에서 꺼내는 작업을 하고 많은 설거지 작업, 수시로 행주를 빨고, 마감 청소때 마포 걸레를 손으로 짜내는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손목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였고,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냉동반죽이 들어있는 평균 0.5kg 반죽을 15~20개를 매일 냉장고에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고 다시 냉장고로 넣는 작업, 단팥빵 40개, 후레이크 30개, 우유식빵 20개, 치즈롤빵 10개, 모닝빵 40개 일일 평균 반죽 140개를 성형할 때 손목을 이용하여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반죽안에 내용물을 넣는 작업과 냉동 스콘반죽을 전처리할 때 냉동상태의 딱딱한 반죽을 힘을주어 6등분으로 칼질하는 작업으로 인해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6일간 제빵 보조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본인진술 상 약6개월간 서적 및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12.2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제빵 작업 과정에서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