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요추 5번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6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요추 5번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7.9.15. 입사하여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1.1.25. 장비 없이 런플렛 타이어 교체 작업 도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요추 5번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팽윤”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타이어 정비 및 오일 교체 등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1.26. ○○)
- cc: LBP, onset: 1DA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무리한 후 / LBP with Rt. radiation pain, 걷지를 못하겠다
- 2021.1.26. 요추 MRI
· Right central extruded disc with underlying mild bulging and mild bilateral facet arthrosis. L5-S1 -->Ventral thecal sac compression and mild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 Mild bulging disc, L4-5 -->Ventral thecal sac compression
· R/O partial lumbarization of S1
- 2021.1.26.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01월 26일 본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진찰소견상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치료적 목적으로 mri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상기상병으로 입원가료 하여 시술적 치료 시행함. 보조기 착용하 보존적치료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을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1관찰되나 재해와의 연관성 명확하지 않으며 만성 병변일 가능성 높을것으로 사료됨. 상병 요추 염좌 타당함.
- MRI상 L5-S1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 관찰됨. 재해 경위로 보아 염좌는 타당.
○ 특진 소견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입사일자: 2017.9.15.
- 담당업무: 차량 정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10시간(09:00~20:00), 토요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7.9.15.~2021.1.25. (3년 4개월) ○○○○○
○○ / 차량정비
- 2013.6.24.~2015.3.24. (1년 9개월) □□□□□ / 차량정비
- 2012.12.19.~2013.5.22. (5개월) △△△△△ / 차량정비
- 2008.1.1.~2008.10.10. (10일) ○○(주) / 자동차부품 주조 보조공
* 객관적 자료상 약 5년 6개월의 차량 정비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
○○(자동차정비 및 수리전문)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2인 (차량정비 1인, 정비보조 1인)
- 작업공정: 타이어 정비작업 → 차량부품 교체작업 → 일상 정비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타이어 정비작업
- 작업내용:
· 차량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차량을 리프트 위에 올려 높이를 조절 한 후),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에어 임팩를 잡은 뒤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타이어 나사를 풀어 탈거한다.
· 타이어를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타이어를 잡은 뒤 들어 올려 차량에고정한 후, 양측 손으로 에어 임팩를 잡아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타이어를 장착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높이: 바닥-타이어(14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휠 포함)타이어(평균 25kg), 임팩(1kg), 레바대(0.8kg) 등
- 총 취급 중량물(1인 작업 기준): 일일 약 1,750kg
- 작업량: 일일 평균 타이어 14개 교체, 들고 내리는 횟수 5회
② 차량부품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차량부품(배터리 및 소모품 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수공구 및 전동공구를 잡아서 차량의 부품들을 분해한다.
· 차량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차량부품을 잡아들어 올려 차량에 장착한 후, 수공구 및 전동공구를 잡아서 차량의 부품을 조립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높이: 바닥-보닛(12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1kg), 스패너(0.15~0.3kg), 라쳇렌치(1.25kg) 배터리(평균 24.95kg) 등
- 총 취급 중량물(1인 작업 기준): 일일 약 149.7kg
- 작업량: 일일 평균 차량부품 5건 교체
· 점화플러그 1건, 40분소요
· 벨트 및 워터펌프 1건, 60분소요
· 쇼바 및 로워암 1건, 40분소요
· 배터리 2건, 1회 작업 시 10분소요
③ 일상 정비작업
- 작업내용: 차량의 오일류 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차량에 오일 드레인 받침대 높이를 조절 한 후),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공구를 잡아 마개 등을 풀며 차량에 오일류 등을 반출한 후 투입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바닥-차량 하부(16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일류(평균 3.35kg), 공구(0.05~3kg)
- 총 취급 중량물(1인 작업 기준): 일일 약 40.2kg
- 작업량: 일일 평균 6건 이상 작업, 오일류 교체 작업시 30분 소요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확인 결과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팽윤소견 보임.
- 과거력 상 2013년 일시적 요통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 외에 특이 병력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상 총 5년 6개월가량의 자동차 정비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평가 결과, 하루 10시간가량의 노동을 하면서 작업 전반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으로 인해 높은 요추부위 부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신청인은 183.6cm의 장신으로 요추 굴곡이나 회전, 꺾임으로 인한 요추부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5년 이상의 자동차 정비공 직력, 업무량 및 요추부위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요추부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원 다학제에서 M511 제요추 5번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팽윤만 확인된다는 의견이었으나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시, 해당 상병 확인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상병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보험가입자 진술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신청인 진술 내용과 이견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6.10.~6.11. 요통, 요추부 (3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3.6cm, 몸무게 91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3.4.27. (업무상재해)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린상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7.9.15. 입사하여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제요추 5번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팽윤”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5년 6개월의 동일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3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일부 신체부담요인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요추 5번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