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7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저녁에 마감청소와 동시에 튀김기의 기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8㎏ 이상의 기름을 들어 올린 후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년 9개월간 휴게소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해 오면서 중량물의 식자재운반과 수시로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의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내역)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서 참조 ① 2020.12.28. 의무기록(○○○) - 허리 통증, 2주전부터 상기 증상, 3일전부터 증상 악화 - no trauma, 스트레칭하다 증상 발생 ② 2020.12.30. 의무기록(○○○) - 허리 통증 - MRI, HIVD L4-5 - rec, block L4-5 Lt, po med _PT ○ (주치의사 소견) : 진단서상(○○○. 2020.12.30.)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4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상) - 입사일자: 2017. 3. 1.(고용보험자료상)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5.5일) ○ 근무이력 - 2017. 3.~ 2020. 12./(주)○○○○○(상)/조리업무/4대보험 - 2016. 7.~ 2020. 12./○○○○○/개인사업/사업자등록이력 - 2015. 11.~ 2016. 1./□□□□(주)/영업업무/4대보험 - 2009. 5.~ 2013. 1./○○○○○(주)/영업업무/4대보험 - 1997. 1.~ 2009. 5./□□□□(주)/4대보험 [※특별진찰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업무(4대보험)- 3년 9개월 . 영업업무(4대보험)- 16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방면 휴게소의 음식점으로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3명(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혼자서 작업하였다고 함) - 업무내용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현장대리인)참여]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매출량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 주메뉴는 돈까스로 주로 튀김작업을 하며 일일 평균 60인분 조리작업을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채칼을 잡고 우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자르거나 썬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90cm - 작업량 : 일일 평균 60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 ②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돈까스를 튀김기 안에 넣은 뒤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튀김망을 잡고 우측 손으로 집개를 잡아 돈까스를 튀긴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작업높이 : 30~160cm - 작업량 : 일일 평균 60인분 조리. 1인분 조리 시 평균 5~8분 소요. - 참고사항 : 조리대 공간이 협소하여 조리대 밑 냉장고에 각종 양념 및 식자재가 있어 주문당 2회 정도 30~60cm 작업높이의 허리 굽힘이 발생함. ③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조리 도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설거지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70~110cm - 작업량 : 점심장사 후 1회, 저녁장사 후 1회 작업, 일일 평균 2회 설거지 작업.(1회 작업 시 30분 소요) - 참고사항 : 조리 및 전처리에 사용한 요리도구 설거지 작업만 수행함. ④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조리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걸레질을 한다. 바닥에 물을 뿌리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호스를 잡아 바닥에 물을 뿌린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2회 청소작업을 수행. 1회 작업 시 조리실 28m²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점심장사 후 1회, 저녁 마감 후 1회 청소함. <간헐적 작업> - 2021.3. 1.~ 3. 12. 식자재 입고내역 3월 1일 178.5kg 3월 3일 185.3kg 3월 5일 128kg 3월 8일 150.8kg 3월 12일 107kg * 1회 평균 : 149.9kg ⑤ 식자재 입고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 운반한다. - 이동거리 : 1~5m - 작업높이 : 30~170cm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돈까스박스(14.8kg), 소스박스(10kg), 등 각종 식자재 - 작업량 : 주 2~3회 입고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 1회 작업 시 평균 10kg 박스 15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3) 기타 참고사항 - 코로나19 전 2019년 8월 1~15일 총 3,517개 판매되어 일일 평균 235인분, 2020년 8월 1~15일 총 2,326개 판매되어 일일 평균 155인분 판매된 것으로 확인함(8월은 여름휴가철로 작업량이 많은 편임). - 코로나19 전에는 평일 평균 100인분, 주말 200~250인분 판매되었으며, 코로나19 후에는 평일 평균 50인분 판매되었다고 함. - 2021. 3. 1.~ 3. 14. 매출량 확인결과 일일 평균 61.5인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어 일일 평균 60인분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1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00인분 이상 판매시 조리보조 아르바이트가 있음.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업무 중 허리를 굽힌 자세와 중량물 작업이 있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긴 하나 그 정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 9개월로 길지 않고, 이전에는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상병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으며,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5. 11. 28.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6.~ 2019. 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7. 10. ‘요통 요추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0㎝ / 체중 60㎏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저녁에 마감청소와 동시에 튀김기의 기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8㎏ 이상의 기름을 들어 올린 후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년 9개월간 휴게소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해 오면서 중량물의 식자재운반과 수시로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의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영업업무 약 16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11.28.~2020. 7.10. 기간 동안 요통,요추부,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한 진료 내역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지 않은 점, 조리 이전의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요추 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