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8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5.1.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재활용분리작업을 위해 칼과 가위를 사용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주 재활용 분리작업을 위해 칼, 가위를 사용하는 등 오른쪽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13.) Rt. 3,4 triggering 재발
- (2020.7.23.) A1 활차절제술 및 건활막 절제술 시행
- 이전 진료내역
·(2019.10.17.) 일주일전 Rt. hand pain, 3-4 finger 동반 / imp)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9.11.12.) 얼마 전부터 Rt. 3 < 4 finger triggering / Dx) 방아쇠손가락(U/S)
○ 주치의사 소견
- 2019.11.12. 초진, 2020.7.23. 우측 제3,4수지 방아쇠수지 증상, 통증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참조 상병 인정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사업서비스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5.1.
- 담당업무: 경비원
- 근무형태: 격일제 교대근무(근로계약서 상 06:00 ~ 익일 06:00)
- 근무시간: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3.5일, 1주 평균 52.5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 9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5.1. ~ 재해발생일(1년 3개월). ㈜○○○○○ / 경비
- 2000.4.4. ~ 2001.5.1.(1년 1개월), ㈜○○ / 시내버스 운전
- 1998.3.19. ~ 2000.4.1.(2년 1개월), ○○○○○(주) / 시내버스 운전
- 1995.7.1. ~ 1996.5.31.(11개월), ㈜○○ / 탱크로리 운전
- (사업자등록) 2002.6.1. ~ 2014.4.10. ○○(5톤트럭 운전), 2014.4.10. ~ 2019.4.30. ○○(개인택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주 1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 보조하며, 신청인은 휴게시간 9시간으로 순찰 3시간 외에 경비실에 상주하며 업무 수행함.
※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배출한 재활용품은 수요일 전문업체를 통하여 수거됨.
- 경비원 인원: 총 □명(△명씩 교대근무)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경비반장 및 경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함)
① 신청인을 비롯한 경비원은 주 1회(월~화 중 근무일) 입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보조하고 플라스틱에 부착된 비닐을 제거하거나 박스를 해체하는 등 정리 작업을 수행함.
② 신청인은 103동(112가구)을 담당하면서 101~102동의 일부 가구를 포함하여 약 130가구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정리함.
※ (신청인 주장) 103동 112가구 외에도 101동의 1,2라인 40가구, 102동의 7,8라인 20가구 중 일부는 103동 앞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므로 약 160가구를 담당함.
- (동료인 경비반장의 진술) 플라스틱의 약 70%는 비닐이 부착된 상태로 배출되어 비닐을 제거해야 하며 박스의 경우 대부분 직접 해체함.
- 작업량: 이틀에 걸쳐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양은 103동 기준 종이 톤백 3개, 플라스틱 톤백 2개, 투명 페트병 톤백 1개 / 101동 기준 종이 톤백 4개, 플라스틱 톤백 5개, 투명 페트병 톤백 1개이며, 명절의 경우 선물용 상자 등 배출량이 약 2배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전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사업자로서 5톤 트럭운전과 택시운전을 수행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5월 31일까지 탱크로리 운전, 1998년 3월 19일부터 2001년 5월 1일까지 시내버스 운전 근무이력 확인됨. 신청인은 주 1회 재활용품 수거를 할 때, 가위 또는 칼을 사용하며 이때 우측 손에 부담이 됐다고 주장하나 주 1회 간헐적으로 작업이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관련 부위(우측 손) 진료이력 확인되는 점, 개인 사업자로서 운전 기간이 길고, 현 사업장 입사 5개월 후 관련 부위 수진내역 확인되는 점, 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신청인의 작업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10.17.~2019.12.2. 방아쇠손가락 등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66kg
- 흡연: 무(2014년이후 금연)
- 음주: 주 2회 소주 0.5병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 사고이력
- 교통사고(2017년), 산재사고(허리, 198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9.5.1.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재활용분리작업을 위해 칼과 가위를 사용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주 재활용 분리작업을 위해 칼, 가위를 사용하는 등 오른쪽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년 3개월정도 업무수행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력 상 2002.6.1.부터 2019.4.30.까지 5톤트럭 및 개인택시 운전이력이 확인되고, 2019.10.17.부터 방아쇠손가락 등으로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주 1회 재활용품 수거시 가위 등을 사용한 작업으로 손가락에 일부 위험요인이 관찰되나 해당업무는 간헐업무로 확인되며, 1년 3개월정도의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손가락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