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좌측 발목 및 발/r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확막염/좌측 발목/연조직장애 우측 발목관절/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우측 발목 및 발/r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확막염/우측 발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879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 좌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좌측 발목, 연조직장애 우측 발목관절,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발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숙련된 기술자를 도와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주로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바닥 판넬을 조달하고 잔심부름과 자재이동작업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것은 걷기여서 대략 하루에 15~20km 걸었으며 4층 계단을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며 일을 하여 다리 및 발목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좌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좌측 발목, 연조직장애 우측 발목관절,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우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발목’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과 관련하여 도보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다리 및 발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01.21. ○○○
· 골반, 발목/2주 평소 발 잘접질림. 활동후 발목통증 반복
- 2021.02.03. □□
· Rt ant ankie pain(vas:6) 2주전부터
○ 주치의사 소견
- Rt ankle MRI : ATFL ruptured + prehallux synant capsule soft tissue impinge
- Lt ankle MRI : achilles insetion tendinopathy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상‘M6587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양측’,‘M2427 인대손상, 발목, 양측’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3.24.
- 담당업무: 바닥재 시공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 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7시 출근, 17시 퇴근 하루 8시간 작업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총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9.1.~2020.1.30.(㈜○○○○○): 물류기사(운전)
- 2014.11.4.~2019.9.30.(○○): 물류기사(운전)
- 2012.9.28.~2014.9.30.(△△△△
○○): 편의점 납품, 운전
- 이외 다수
* 바닥제 시공원(10개월), 운전(납품)_고용보험(2년 4개월), 운전(납품)_사업자등록이력(9년 2개월)의 직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바닥재 시공원으로 10개월, 납품 관련 업무로 2년 4개월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바닥재 시공원(10개월)]
· 공장 내 바닥 판넬(그레이팅) 교체 작업으로 조공인 신청인은 주로 운반 작업 수행
·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화(실외) 또는 방진화(실내), 안전모 및 5.3kg 안전벨트 상시 착용
· 제품(그레이팅)의 무게는 9.8, 10.15kg으로 평균 10kg으로 적용함
① 팔레트 운송 작업
- 제품(그레이팅) 적재된 팔레트는 수동 핸드팔레트쟈키로 작업위치까지 이동하는 작업과 교체된 제품 적재된 팔레트를 보관 장소까지 이송하는 작업
- 오전 출근하면 야간 작업자들이 교체하고 정리한 팔레트까지 보관 장소로 이송해야 함
- 3명 동시 작업으로 작업자 1명은 앞에서 끌기, 나머지 2명은 뒤에서 밀기 작업으로 신청인은 주로 뒤에서 밀기 작업하였음
- 팔레트에는 10kg 그레이팅 80~100개 적재되어 있음
- 하루 평균 30개 팔레트 밀기 작업(샵장에서 20개 팔레트 가져오기, 작업 교체된 제품 적재된 팔레트 2개, 야간작업 시의 팔레트 8개)
- 하루 4시간 작업
- 취급 중량 900kg(바퀴가 있는 경우의 밀기 작업은 중량의 0.1% 산입)
- 샵장에서 작업 장소, 작업 장소에서 적재장소 까지 왕복 이동하는 작업으로 이동거리는 하루 평균 20km 정도임
② 제품(그레이팅) 전달/적재 작업
- 기공이 바닥 시공토록 그레이팅 전달하는 작업과 교체 위해 탈착한 그레이팅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신청인은 하루 10kg 그레이팅 40개 전달, 175개 적재
- 하루 3시간 작업
- 취급 중량 2,150kg
③ 기타 조공 작업
- 제품 이송 및 적재 등의 작업 외 수공구 가져오기, 쓰레기봉투 처리 등의 조공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작업현장에서 외부 이동으로 계단 등의 장거리 이동 작업임
- 1층에서 작업위치까지의 계단 하루 평균 10회 정도 오르고 내리기 주장함
- 1층에서 2층 계단의 수는 34개, 2층에서 3층의 계단수는 44개, 3층에서 신청인 작업장소인 3.5층까지의 계단수는 22개임
-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5km 정도임
※ 취급 총 중량 = 3,050kg
[납품(고용보험 기간 02년 04개월)]
① 차량 적재
- 당일 배송 물품 1.5ton 차량 적재 작업
- 평균 13kg 물품 300개 적재
- 하루 3시간 작업
- 취급 중량 3,900kg
② 차량 운전
- 택배 및 물류 납품 업무로 1ton트럭 하루 운행 거리 200~300km 정도임
-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장시간 운전으로 발 조작 반복/유지됨
- 하루 운행 시간 3시간
③ 물품 배송
- 운전 이동 후 지정 장소에서 하차(뛰어내리기) 후 물품 배송 작업으로 중량물 양손 및 어깨 들어 걷기 및 계단 오르며 배송 작업함
- 평균 13kg 물품 300개 배송
- 하루 4시간 작업
- 취급 중량 3,900kg
※ 취급 총 중량 = 7,800kg
○ 사업주 주장
- 넓은 공사 현장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대다수는 많은 거리를 이동하며 작업함
- 신청인 작업위치에서 식당까지의 거리는 1km 미만임
- 대부분의 작업은 샵장 근처에서 작업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타작업을 위한 샵장과 작업 장소까지의 이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쓰레기 처리 또한 매일 작업이 아닌 2일에 1회 정도 수행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상병 및 직업력 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과 직업적 요인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며,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8.28., 2018.9.11.(○○):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936)
- 2019.9.6.~2019.10.22.(○○): 발목의타박상(S900)
- 2019.10.25.~2019.12.11.(○○): 아래다리부-근육군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S8618)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숙련된 기술자를 도와 보조업무를 하면서 계단을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하면서 다리 및 발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 좌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좌측 발목, 연조직장애 우측 발목관절,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발목’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과 관련하여 도보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다리 및 발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자료 상,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10개월 동안 바닥재 시공원 업무, 이전에는 2년 4개월 동안 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장거리 작업보행 및 중량물의 취급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 좌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좌측 발목, 연조직장애 우측 발목관절,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인대장애 우측 발목 및 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발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