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좌측 수근부 척골충돌증후군/좌측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84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부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3.1. 입사하여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부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손의 과도한 사용,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8. Lt. wrist pain 한달전부터 심하게 아프다, 타병원에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효과 없다, ulnar grind +
- 2020.8.12. LT Wrist MRI
· Degeneration, TFCC
· Tendinitis, extensor carpi ulnaris tendon
· Tendinitis, extensor pollicis longus tendon
· Small fluid collection, superior portion of scaphoid - trapezoid join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타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척골충돌증후군 및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 진단되어 2020.12.30.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봉합술, 척골단축술, 주상-월상골 정복 및 경피적 강선 삽입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지속적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3.1.
- 담당업무: 급식 조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1일 1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3.1.~2020.8.12. (4년 5개월) ○○ / 급식 조리
- 2008.4.4.~2016.3.1. (8년) □□ / 급식 조리
- 2003.7.1.~2004.10.13. (1년 2개월) ○○ / 납땜 및 검수
* 객관적 자료상 약 12년 5개월의 급식 조리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학교 급식 조리 (조리실무사)
- 작업인원: 영양사○인, 조리사○인, 조리실무사 □□인
- 식수인원: △△△△명
- 작업공정: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배식작업 ->설거지작업
- 참고사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전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선별 등교로 인하여 식수인원이 급감함. (△△△△명 ▶ ◇◇◇명으로 감소(평균☆☆☆~♤♤♤명수준)) 비대면 수업, 돌봄 수업, 선별 대면 수업 등에 따라 유동적이었다고 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식수인원은 약 △△△△명이었음을 확인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음식재료를 씻거나 칼질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좌측 손 완관절을 굴곡한 채 1st~5th 손가락으로 재료를 고정하고, 우측 손 2nd~5th 손가락으로 칼을 잡고 1st 손가락으로 칼을 고정한 채 칼질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0.15kg),김치(10kg),양파(10kg),무(15kg),당근(2kg),대파(1.5kg),
쌀(10kg), 잡곡류
- 총 취급 중량: 김치(10kg) x 3개, 양파(10kg),무(15kg), 당근(2kg), 대파(1.5kg)=58.5kg, 쌀(10kg)x 9개=90kg
- 작업량:
· 일일 △△△△인분의 밥조 전처리(세미,투입) 작업함.(2인작업)
· 일일 △△△△인분의 국조(2인), 주반찬(3인), 부반찬(2인), 과일(2인) 전처리를 위해 칼질(전처리)작업함.
② 조리작업
- 작업내용:
· 볶음조리 작업시 조리판 앞에 서서 좌측손 1st~5th 손가락은 조리삽 가운데를 움켜쥐고, 우측손1st~5th 손가락은 조리삽위 음식을 쥐고 양주관절을 굴곡 신전하며 볶음 음식을 조리함.
· 무침조리 작업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회내전한 자세에서 양측 완관절과 손가락(1st~5th)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반찬에 양념을 묻히면서 조리함.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8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리삽(0.5kg), 조리솥 높이(86cm), 뜰채(0.65kg)
- 작업량:
· 일일 △△△△인분의 국조(2인), 주반찬(3인), 부반찬(2인)을 조리함.
· 일일 볶음, 무침, 튀김, 국, 부찬등 5개 반찬 중 1~2가지를 조리함.
③ 배식작업
- 작업내용: 식당 배식대로 바트를 옮기고 배식하는 작업으로, 배식대 앞에 서서 양주관절은 굴곡 및 내전하고 양손(1st~5th)의 집개로 음식을 집어 식판 위에 올려주며 배식작업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8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취사된 밥판(5.8kg), 3찬 반찬바트평균(5kg)
- 총 취급 중량물: 취사된 밥판(5.8kg) x 25개, 3찬 반찬바트 평균(7kg) x 3곳 x 6개 =271kg/일일 (9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6개 바트 분량을 배식함. (1인작업)
· 일일 평균 조리실무사 1인당 약 ♡♡♡명에게 배식함.
- 참고사항: ○○는 식당 배식을 하며, 3곳에 조리실무사가 3명씩 배치되어 배식하며 1인당 바트 6개 분량을 배식한다고 함.
④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설거지를 하는 작업으로 자동세척기 앞에 서서 양주관절을 회내전 완관절 굴곡하여 양손(1st~5th)가락으로 식판을 잡아들어 세척기 투입구에 투입하며 설거지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기류, 조리기구, 수저류 등
- 총 취급 중량물: 식판(0.4kg) x ○○○○개, 기타조리기구, 트렌치 청소용 대형솥등 = 602.8kg/일일 (4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2시간 동안 △△△△인분 식기류를 4인이 설거지함.
· 일일 2시간 동안 조리에 사용된 조리기구 설거지함.
- 참고사항: 설거지 작업 시 애벌세척기 1대에 2명, 세척기1 대에 2명이 작업하며, 나머지 조리실무사들은 그 밖의 조리기구 설거지작업 및 소독고 투입 정리 작업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손 부위 관련하여 2011년부터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이 일일 약 150인분 정도로 확인됨. 전체 업무 중에 양측 손목, 손가락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수행중인 작업의 대부분이 손목과 손가락의 힘을 필요함과 동시에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신전 -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노출되었음. 취급 중량물은 총 6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음. 작업 자세, 과도한 힘, 반복 작업 및 작업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단체 급식 조리원 업무 기간은 12년 7개월로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에 양측 팔꿈치, 좌측 손목, 양측 손가락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 부담 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단체 급식 조리원 업무 기간도 18년 이상으로, 업무로 인해서 근골격계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관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8.9.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2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3.1. 입사하여 급식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부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손의 과도한 사용,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급식 조리원으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2년 5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업무 강도 및 12년 이상의 업무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부 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