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 제3-4 요추간/요추 척추관 협착증 , 제1-2 요추간/요추 척추관 협착증 , 제3-4 요추간/요추 척추관 협착증 , 제4-5 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8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1-2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 1-2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 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 4-5 요추간’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적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요추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5. 5.13. ○○○○
- 허리가 아파요. 양쪽 엉치~정강이까지 당기면서 저려요(우>좌), VAS 6-7
- 일하면서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함
- 2015. 7.20. ○○○○
- 요추 4-5번간 현미경 하 추간판 제거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하에 2015년 7월 20일 요추 4-5번간,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분으로, 상기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현장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4.11. 4.
- 담당업무: 조석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4.11. 4. ~ 2015. 5.13./○○○○(주)/조적공/고용보험
- 2005. 5.22. ~ 2014.10.17./일용근로다수/조적공/일용근로내역서
- 1993. ~ 2005. 4./일용근로다수/조적공/자녀생활기록부
- 1976. ~ 1993./일용근로다수/조적공/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조적공 약 4년 2개월(자녀생활 기록부 및 본인 진술 포함 총 33년 2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사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 및 배합 준비 작업 - 배합작업 - 조적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및 배합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레미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레미탈 양끝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뒤 물통까지 운반한 뒤 커터칼을 잡아 레미탈 전방을 찢고 양손으로 레미탈을 들어 올려 물통으로 쏟아 붓는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레미탈 상부 또는 하부를 붙잡아 등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른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약 3477.8kg
② 배합 작업
- 작업내용: 시멘트를 물과 배합하는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핸드믹서를 잡고 시멘트를 배합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7kg(핸드믹서)
③ 조적 작업
- 작업내용: 벽돌 조적하는 작업으로 고대에 시멘트를 올린 후 조적 작업 위치로 이동한다. 서서 벽돌에 시멘트를 바르고 좌측 손으로 벽돌을 잡아 시멘트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6.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3812.5kg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 상병 확인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2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1976년부터 총 30년 이상 현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건설업 기공의 특성 상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음. 추가 자료로 자녀 학교 생활 기록부의 부모 직업란에 조적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출함.
[ 개인적 소인 ]
40갑년의 흡연력 외에 특이 소견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조적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시공 자재인 레미탈, 물, 벽돌 등을 운반하면서 중량물(최대 72kg)을 지게 또는 등짐을 지는 형태로 일 평균 60회 이상 취급하고 있는 점, 운반하는 거리가 최대 20미터에 달하고 비계 등을 사용해 고층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 점, 조적 작업 시 허리를 굴곡-회전하는 동작을 일 평균 100회 이상 반복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고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신청인 주장 수용),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20. ~ 2011. 1.31./○○○○○/요통,상세불명의부위(9차례)
- 2011.12.21./□□□□/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1.11.26. ~ 2012. 2. 8./□□□□/요통,요추부(4차례)
- 2013. 5. 2./△△/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9.23. ~ 2013.10.29./◇◇/좌골신경통,요추부(10차례)
- 2014.10. 8./◇◇/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 5. 9. ~ 2015. 5.12./◇◇/요통,요천부(2차례)
- 2015. 4.18. ~ 2015. 4.20./○○/기타척추증,요추부(2차례)
- 2015. 5. 4. ~ 2015. 5.11./○○○○○/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4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9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1-2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항상 취급하였고 이로 인해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운반 및 배합 준비 작업, 배합 작업, 조적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은 조적공 약 4년 2개월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 2013년, 2015년에 요통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객관적 직력은 4년 2개월로 확인되나, 자녀 생활기록부 등의 기타 자료를 통해서 신청인이 그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조적공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유추할 수 있고, 조적 업무의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1-2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