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관절통 , 어깨부분(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86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관절통_어깨부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12.13. (사단법인)○○○○○에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하였는데, 2020년 5월경부터 어깨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4.02.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 관절통_어깨부분(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간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계속 업무수행하여 악화되어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 관절통_어깨 부분 (우측) - MRI 검사 후에 Tendinitis SST, AC arthritis and Subacromial bursitis 통증이 지속됐을 거라고 사료되며, 어깨는 충격파 치료와 경과관찰하였고, 요추 5번과 천골과의 디스크 좁아져 있는 상태 확인 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2021.4.7.자 우측 견관절 MRI) 검토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단법인)○○○○○ - 입사일자: 2002.12.13. - 담당업무: 마필관리(마방청소 등)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근무(1일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연장(잔업)근무: 1주평균 16시간 잔업(주당 5회, 월 20회 정도) - 근무시간: 6:00~15:00(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1시간(11:00~12:00_점심식사 및 휴식) ○ 근무이력(4대보험 신고내역) - 현직력: 2002.12.13.~2021.04.02.(약 18년 3개월)/마필관리 - 이전직력: 1995.12.20.~1996.01.21.(약 1개월)/주유소(주유원) ○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마방청소작업 - 말 대·소변을 치우고 톱밥을 깔아주는데 톱밥이 젖어서 무거운걸 리어카에 실어서 마분장으로 이동하는 업무 2) 말놀이운동작업 - 말순치 끌고 다니는 업무. 경주 끌고 갈 때, 말이 까불면 말을 잡아야 한다 3) 말수장작업 - 말 몸을 솔로 닦아 주는 일 수돗물로 다리·몸 샤워 4) 힘, 반복성, 공구 등 - 마방청소작업: 허리를 구부려 접은 톱밥을 리어카에 실어서 담고 계속 반복 - 말놀이운동작업: 놓치지 않기 위해 어깨에 힘을 주고 끌고 다닌다 - 말수장작업: 몸을 글갱이로 긁어서 털을 보드랍게 계속 긁어준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말다리를 물로 닦아 준다 5) 작업자세 - 마방청소작업: 허릴 구부리고 어깨 힘을 주고 계속 담는다 - 말놀이운동작업: 어깨에 힘을 주고 긴장아며 끌고 다녀야 한다 - 말수장작업: 어깨 사용 허리 숙이고 말 다리들어 말 발굽 씻어준다 6)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마방청소작업 - 작업 자세: 허리를 숙여서 어깨로 힘을 줘서 삽으로 리어카에 퍼나르는 작업 - 작업 도구: 삽, 리어카, 갈고리, 글갱이, 솔 - 작업 수행: 말 대·소변 치우고 깨끗한 톱밥으로 더러워지면 교체 - 작업 수행 기간 등: 2002.12.13.부터,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3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43% ② 말놀이운동작업 - 작업 자세: 걸어 다니면서 오른손으로 힘을 주고 끌고 다닌다 - 작업 도구: 자갈, 굴레 - 작업 수행: 말 운동 경주 출주로 끌고가서 운동 - 작업 수행 기간 등: 2002.12.13.부터,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2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28.5% ③ 말수장작업 - 작업 자세: 허리 숙이고 앉아서 말 다리를 씻겨준다 - 작업 도구: 수도꼭지 글갱이 솔 수건 - 작업 수행: 말 샤워 수장 발굽 위생 - 작업 수행 기간 등: 2002.12.13.부터,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2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28.5%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02년 입사 후 약 20년간 마필관리사로 마방관리 업무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일반관리업무는 순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한 조에 평균 10명의 관리사 중 6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에 마필 관리사로 2002년 12월부터 발병일 2020년 5월까지 약 18년간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이전의 견관절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주요 작업은 마방 청소작업으로서 1일 중 3시간씩 (전체 작업중 43%) 말의 대소변을 치우고 톱밥을 깔아주는 작업임. 이때 삽을 이용하는데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앞으로 45~90도 거상하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몸통에서 어깨를 외 회전 및 내회전하는 자세가 많아 견관절에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그 외 말놀이 운동 작업과 말 수장 작업 시 말을 제어해야 할 때 45도 이상 견관절을 거상하여 힘을 주는 자세가 많아 견관절에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신청인의 근무기간(18년)과 작업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45~90도의 거상 작업), 충격 등의 견관절 부담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61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2.12.13. ○○○○○에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2020년 5월경부터 어깨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4.02.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 관절통_어깨부분(우측)’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어깨에 통증이 발생·악화되어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약 18년 3개월간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관련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 중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관절통_어깨부분(우측)’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마필관리사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근무기간,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은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관절통_어깨부분(우측)’은 증상으로 진단명(상병명)이 아니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관절통_어깨부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