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87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와 제지 적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6.3. 업무수행중 사고성 재해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을 승인받고 2020.7.3. 수술 치료 후 완치되어 2020.10.23. 직장복귀 후 2020.11.9. 작업도중 다시 또 뚝하면서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재파열 되어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을 재진단 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5.20. 공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상병에 대하여 완전 회복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2020.11.01. 회사 업무에 복귀하여 2020.11.09. 업무수행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낀 후 병원 검진 결과 신청 상병이 재발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의 능동적 거상이 불가능(pseudoparalysis)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1차수술: 2020.7.3. 회전근개 분합술 시행. - 2차수술: 2021.1.5.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영상 검사 검토 상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 어 질판위 판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인쇄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8.07.09.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인쇄와 제지 적재업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주5일· 주45시간 근무(08:00~19:00) - 중식: 12:30~13:30(60분)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고용보험신고 내역상 1995년 7월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인쇄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다수의 사업장에서 25년 이상) ○ 어깨부위 부담 작업 (작업동영상 참고) 1) 1일 작업 진행 과정 - 인쇄판 펀칭 - 인쇄용지 적재 - 인쇄판 탈 부착 - 인쇄물 출고 * 위 과정을 돌아가면서 계속 업무 수행 2) 신청상병 부위 부담 작업: 동영상 참조 ① 인쇄용지 적재 - 작업내용: 인쇄기계의 인쇄대에 인쇄용지(639*939) 적재 - 작업방법: 서서 도는 서있는 상태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체 양팔을 이용하여 인쇄기계의 인쇄대에 인쇄용지를 적재한다. - 작업량: 1회 약 15kg내외의 종이뭉치를 약 350회 적재 - 작업시간: 4.5시간 ② 인쇄판 탈·부착 - 작업내용: 인쇄기계의 인쇄대에 인쇄용지(639*939) 적재 - 작업방법 : 인쇄기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팔 및 인쇄판(745*1045)을 이용하여 인쇄기계의 인쇄기계의 로울러에서 인쇄판을 탈부착 한다. - 작업량: 1회 약 300g내외의 인쇄판을 약 180회 탈·부착 - 작업시간: 2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년간 인쇄소에서 인쇄와 제지 적재업무를 수행하였다. - 2020.06.13. 사고성 재해(5월)로 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 수술 치료 후 완치되어 직장복귀 하였으나 작업도중 재발하였고, 비사고성(퇴행성) 질병으로 다시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다. - 동영상과 직력 검토결과 전체 업무의 50%가 제지 적재업무였으며, 이중 50%는 상지 거상업무(15Kg, 350회/일)로 어깨의 부담 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신청 상병은 어께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1.23./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3.07./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5.20.~2020.10.22./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대파열, 좌측 견갑 하건 및 상완이두건 부분파열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05.20.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좌측 어깨 회전근개 대파열, 좌측 견갑하건및 상완이두건 부분파열 · 요양기간: 2020.05.20.~2020.10.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와 제지 적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6.3. 업무수행중 사고성 재해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을 승인받고 2020.7.3. 수술 치료 후 완치되어 2020.10.23. 직장복귀 후 2020.11.9. 작업도중 다시 또 뚝하면서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재파열 되어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을 재진단 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05.20. 공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상병에 대하여 완전 회복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2020.11.01. 회사 업무에 복귀하여 2020.11.09. 업무수행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낀 후 병원 검진 결과 신청 상병이 재발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하면, 1995년 7월부터 재해발생일(2020.11.09.)까지 약 25년 이상 인쇄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9년 11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1. 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인쇄소에서 인쇄와 제지 적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지거상 등 어깨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