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890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이며 청소작업 과정에서 쓰레기 청소작업 후 쓰레기봉투에 (100L봉투) 담아 100L봉투를 집하장으로 옮기던 중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 8개월간 ○○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업무를 해왔으며, 주된 업무는 가로청소작업, 쓰레기봉투 운반작업 등이며 도로청소업무의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묶어서 운반하고 빗자루로 쓸어서 담는 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관절에 발생된 통증으로 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3. 9. ○○○) - 환자호소 및 증상: 좌측 어깨 통증 - Present illness: 청소일 - 신체검사(P/E): Lt. shoulder 170/60/T12 SST +++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본원에 2021. 3. 9. 내원하여 MRI 촬영 시행 받고 상기병증 확인된 자로서, 현재 약물가료(초진일로부터 약 3주간) 경과 관찰중에 있으나, 동 부위에 대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필요한 상태로 수술 시행할 경우 재판단 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7. 7. 1. - 담당업무: 가로환경미화 - 근무형태: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월 - 금] 05:00 ~ 17:00 / [토] 05:00 ~ 09:00 - 휴게시간: ·아침시간(60분) 09:00 ~ 10:00 / 점심시간(60분) - 12:00 ~ 13:00 ·휴식시간(120분) 10:00 ~ 12:00 ○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 부근 도로 및 거리]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명((이하 주소 생략)) - 작업공정: 가로청소작업 → 쓰레기봉투 운반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수집한 [(이하 주소 생략) - 청소 구역도] [사실 확인서 -일일 평균 작업구간 및 쓰레기봉투 수거량] [사고 보고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 을 산출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쓰레기봉투 운반작업(동영상. ○○_쓰레기봉투 운반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서 묶는다. ·좌측 견관절을 신전-내회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 들어서 골반높이로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0.3시간 - 이동거리: 7 ~ 2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00L 쓰레기봉투(쓰레기 담긴 봉투 평균무게 - 16.7kg) - 총 취급 중량물: 100L 쓰레기봉투(16.7kg) x 7봉투(100L 쓰레기봉투 수량) = 116.9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100L 쓰레기봉투 - 7봉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쓰레기봉투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16.9kg/일일 취급함. ·100L 쓰레기봉투 1봉투 운반 시 2 ~ 3분소요. - 참고사항: [10월 중순 ~ 12월 중순] 낙엽이 많은 시기에는 100L 쓰레기봉투 - 20봉투를 사용 한다고 함. 2) 가로청소작업(동영상. ○○_가로청소작업1.2) - 작업내용: ·도로 및 거리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쓸어서 담으며 청소한다.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서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골반 높이까지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는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8kg), 쓰레받기(2.7kg), 집게(0.23kg)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3.8kg) - 총 취급 중량물: 403.94kg/일일, 1인 기준[쓰레기 담긴 쓰레받기(3.8kg) × 106.3회(100L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를 들고 내리는 횟수) - 작업량: ·일일 평균 10km의 작업구간을 가로청소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100L 쓰레기 1봉투 작업 시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15.2회 수행함. ·일일 평균 100L 쓰레기봉투 7봉투를 수거함. ·100L 쓰레기봉투 - 1봉투 수거 시 60분 소요됨. ·청소 작업 시 중량물 403.94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청소 담당구역: ○○○정문 ~ ○○육교 위 ~ 공중화장실주차장 ~ ○○○○ ~ ○○○○ 앞길 ·○○○○ 부근 도로변에 전단지/명함 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로청소 시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의 업무(가로환경미화)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비록 신청인의 상병이 좌측으로 우세손 (dominant) 은 아니지만, 업무 중 대부분을 양 팔을 이용해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철마다 양손으로 빗자루를 강하게 잡고 위팔의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빗질을 수행 한 점, 우측 어깨가 다친 이후로 좌측 팔을 주로 사용했던 점,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지속적으로 들고 다니며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투입하기 위해 쓰레받기를 잡은 좌측 또는 우측 팔의 어깨가 반복적으로 거상되는 점 등을 고려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 수준이 중등도인 점, 어깨 부담 노출기간이 매우 긴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년도 이후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 등의 어깨병변으로 수회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70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 이력 - 1990. 10. 12. 손, 손가락 → 사고성 승인 - 1991. 3. 21. 손, 손가락 → 사고성 승인 - 2005. 9. 14. 요추부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대퇴부타박상, 우측 수부염좌 → 사고성승인 - 2006. 1. 25. 견갑부염좌 → 사고성 승인 - 2013. 7. 3.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사고성 승인 - 2016. 11. 10.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양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연골 파열 → 사고성 불승인 - 2018. 5. 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파열 → 질병성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이며 청소작업 과정에서 쓰레기 청소작업 후 쓰레기봉투에 (100L봉투) 담아 100L봉투를 집하장으로 옮기던 중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3년 8개월간 ○○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업무를 해왔으며, 주된 업무는 가로청소작업, 쓰레기봉투 운반작업 등이며 도로청소업무의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묶어서 운반하고 빗자루로 쓸어서 담는 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97. 7. 1. 입사하여 가로환경 미화작업을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 이후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수회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7년 이후 약 20년 이상 가로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 대부분을 양 팔을 이용해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위팔의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빗질하고, 우측 어깨 다친 이후 왼쪽팔 사용에 비중이 실렸으며, 쓰레기 봉투를 묶거나 옮기는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기간 작업에 종사하여 전반적인 어깨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