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전위/요추 4-5번 추간판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93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전위, 요추 4-5번 추간판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5.10.28.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및 현장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5.6.10. 20:50경 툴 보관랙 보수 작업 도중 요추 부위 수상한 이후 통증 지속되어 2020.10.30.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전위, 요추 4-5번 추간판 협착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및 현장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5.6.12. ○○○○ - C.C: LBP c Rt. buttock pain, 2개월 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하심 - 요추 MRI: L4/5 central to Rt. paracentral massive HLD c spinal 2) 2020.10.30. ○○○○○ 신경외과 - 요추 MRI · 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 by degenerative bulging disc and epidural lipomatosis · Disc extrusion with downward migration at L5-S1 toward Rt subarticular zone. · Mild degenerative bulging disc at L2-3-4 - 요추 후궁 절제술 (4/5)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번 만성 추간판 전위 및 협착증 ○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전위증 및 협착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2005.10.28. - 담당업무: T/A 가공부 개선반 (현장 보수 및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등 제작 및 공급) - 근무형태: 2교대 근무(1주 단위 교대) - 근무시간: 1일 7.7시간(오전 07:00~15:40, 오후 15:4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40분, 저녁식사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10.28.~2015.6.10. (9년 7개월) ○○○○(주) ○○ - 2003.7.14.~2005.10.28. (2년 2개월) ○○○○○(주) - 1995.7.1.~2001.2.20. (5년 8개월) △△△△△(주) *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내역 없으며, 사업장 확인서상 신청인은 1987.3.2. 입사함.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업무 이력은 17년 5개월임. ○ 담당 업무(신청인 진술) - 1987.3.~1992.9. (5년 7개월) 1톤 트럭 차체 조립 - 1992.9.~1996.5. (3년 9개월) 승용2공장 조립 - 1996.5.~2001.2. (4년 10개월) 기술연구소 엔진 시험 - 2003.7.~2015.6. (12년) 엔진구동본부 샤시부 개선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재해자가 소속된 개선반은 특정한 업무는 없으나 각 직장에서 의뢰하는 보관랙, 작업공구함, 오일팬 등을 제작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도면설계 및 구상 → 자재절단 → 사상작업 → 용접 및 용접부위 사상작업 → 완성품 이동작업 2) 작업 내용 - 자재절단 작업: 각파이프, 앵글, 원형파이프, 철판 등의 자재를 치수에 맞게 전기절단기나 프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 사상작업: 절단된 자재의 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용접 및 사상작업: 치수에 맞게 용접하고 용접 부위 사상 - 완성품 이동작업: 완성품을 지게차나 대차를 이용하여 해당 직장으로 이동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 ○○○○ ㈜ ○○에서 자재절단, 사상 작업, 용접작업 및 용접부위 사상 작업, 완성품 이동 작업을 수행함. - 2015년 6월 10일 툴 보관랙 보수작업 중 외상력이 있음. 이후 허리 통증 지속되어 2020년 10월 신경외과 내원해 신청 상병 진단받음. - 주요 업무는 자재 절단, 사상 작업으로 10-20kg 공구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앉아서 바닥의 자재를 사상하는 작업임. 1일 평균 15kg의 중량물을 평균 20회 취급함. 이때 허리를 지속적으로 20-45도 구부리는 자세 및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가 있어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 신청인 의견 - 모든 작업 수행 시 바닥에 자재를 펼쳐 놓고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 하루 중량물 취급은 평균 5~10kg의 자재를 전기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약 20회~30회 허리를 숙여 전기 절단기에 체결하여 절단 작업함. - 오일팬 제작에 필요한 철판 절단 시 평균 10~50kg의 철판을 약 5~10회 허리를 숙여 운반함. - 작업장에서 무거운 자재 이동 시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나 호이스트를 이용할 정도의 중량물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수작업이 많았으며,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앉는 의자가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5.6.10.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4주간 치료받았다고 하나 정상 출근하여 작업하였음. - 신청인의 주 업무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선품들에 대해 간헐적으로 제작하는 업무이며, 출근하여 하루 중 지속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님. 하루 8시간 근무 중 2~3시간 근무하는 비정형 작업임. - 신청인의 작업 중 특이하게 허리에 무리가 될 정도의 작업은 없다고 판단되며, 중량물의 경우는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운반함. - 취급하는 물품은 다양하여 무게를 특정할 수 없으나 1~20kg정도의 무게를 취급함. - 작업량은 신청인 스스로 조절 가능하며, 납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업무가 아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임. - 작업대는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6.9. 요통, 요천부, 2015.6.12. 첩추협착, 요추부 진료 이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조사 내용 - 신체조건: 177cm / 78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8.9.10. (업무상질병) 경추간판전위 6/7 (반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5.10.28.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및 현장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전위, 요추 4-5번 추간판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장기간 자동차 조립 및 현장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및 현장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현 사업장에서 약 17년 5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 장기간의 업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전위, 요추 4-5번 추간판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