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수핵 탈출증 , 요추부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97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0. 5. 8. 10:00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2020. 6.30. 병가를 내고 재가요양하다 2020. 7. 8.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재가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보니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7.10. ○○○○
- L-HIVD L4-5 and stenosis, s/p ALIF and PPE L5-S1, 보존적 치료 후 수술적 처치도 고려함 (2020. 7. 10 L-Spine MRI) → 2020. 11. 26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요통, 요추부 염좌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12.17.
- 담당업무 : 가구제작(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12:30 ~ 13:30
○ 근무이력
- 2019.12.17.~2020. 5. 8./○○○○○/가구제작 목공
- 2019. 8.20.~2019.12.17./□□□/가구제작 목공
- 2019. 7. 8.~2019. 8.17./△△△△△(주)/가구제작 목공
- 2017. 6. 1.~2017. 6.30./(주)◇◇◇/가구제작 목공
- 1998.11.~2017. 5./가구제작 목공, 내장목공 일용근로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고용보험 상 목공 약 5년 9개월 21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자재운반: 당일 사용할 자재를 작업장 외부의 적재 장소에서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재단 및 가공: 당일 사용할 만큼 목재 및 합판을 길이에 맞게 자르고 모양을 내는 작업.
. 조립: 주문이 들어온 만큼 재단 및 가공한 목재 및 합판을 타카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청소: 바닥에 떨어진 톱밥을 쓸거나, 재단하고 남은 목재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자재운반(원자재-각재 및 합판)→ 각재 및 합판의 재단 및 가공→ 재단, 가공된 각재 및 합판의 조립→ 방석부분에 s자 스프링, 벨트설치→ 방석재(스펀지) 설치→ 시트(가죽, 천) 재단(미싱 작업)→ 재단 된 시트 설치→ 소파다리부분 부착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사용할 자재(각재 및 합판)를 작업장 외부의 적재 장소에서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사용할 각재 와 합판을 작업장 외부의 적재 장소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각재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낸 후 각재의 끝단을 양손으로 잡고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앞쪽으로 약 3회 당기고, 앞으로 들어 올리며 작업위치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재단 및 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사용할 만큼 각재 및 합판을 길이에 맞게 자르고 모양을 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운반해놓은 각재와 합판을 탁상용 톱이 올려져있는 작업대에서 재단해야하는 위치에 표시를 하고 양손으로 표시해놓은 위치에 맞춰서 톱 쪽으로 넣고, 우측 손으로는 각재를 잡고, 좌측 손으로는 탁상용 톱의 손잡이를 잡고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재단 위치까지 잡아 내리면서 반복적으로 재단작업을 수행하고, 가공작업이 필요한 각재 및 합판은 가공 할 모양에 맞게 표시를 한 후, 띠톱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대로 운반하여 양손으로 각재 및 합판을 잡고, 표시한 모양대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띠톱기계 쪽으로 밀어 넣어 가공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주문이 들어온 만큼 재단 및 가공한 각재 및 합판을 타카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주문 량 만큼 재단한 각재 및 합판을 작업대위에 올려 도면에 맞춰 연결한 뒤, 우측 손으로 타카를 파지하여, 연결부위를 약 10회 정도 타카질을 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고, 등받이와 방석부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양손으로 연결되어있는 각재를 잡고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회전시켜 작업대위에 내려놓고, 다시 우측 손으로 타카를 파지하여 연결부위에 타카질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바닥에 떨어진 톱밥을 쓸거나, 재단하고 남은 목재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톱밥 등을 우측 손으로 파지한 빗자루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우측과 좌측으로 쓸어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뒤, 톱밥이 모아지면, 좌측 손에 파지한 쓰레받기에 올려 화목난로로 운반하여 소각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가구를 제작하는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1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 7.~2020. 5. 28./요통,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천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관련 다수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9. 4.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 7. 2./기타손가락의원위지골골절,개방성
- 2020. 1. 7./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락의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2020. 5. 8. 10:00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2020. 6.30. 병가를 내고 재가요양하다 2020. 7. 8.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목재가구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보니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목재가구 제작 업무를 고용보험 상 약 5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은 신청인이 17세부터 가구 제작, 운반, 재단 등의 업무를 해왔다는 것이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2. 7.~2020. 5.28. 기간 동안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천부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7. 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