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89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21. 13:00경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에서 슬라브 브라켓 설치 중 콘크리트 옹벽과 근접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브라켓 70kg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건이 있었으며, 장기간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었다며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5. 1. ○○○)
- 허리통증, 우측 허벅지 저리고, 엄지 발가락, 발등이 감각이 떨어진다.(10일전)
- 퇴근하다가 취객에게 허리와 배를 부딛힌 후 발생함. 그 후로 상기 증상이 발생함.
- L-MRI: L4-5 foraminal disc with stenosis
○ 주치의사 소견
1) 요양급여 신청 소견 작성시(2020.12.26.)
- 환자 걸을 때 다리까지 통증이 와서 오래 걷기 힘들다는 증상 호소하며 2020. 5. 15. 경피적 신경성형술 시행함. 최초 진단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소견임.
- 2021.4.21. 주치의 소견 조회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에 대하여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소견 추가함.
2) 주치의 소견 조회시(2021. 4. 2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에 대하여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소견 제시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에 대하여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나 환자가 증상이 갑자기 외상 후 발생되었다 하며 일부 L4-5 좌측 추간판에 annulor tearing 관찰되는 점 고려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임상 소견:
·2020.05.01 요추 MRI 상 L4/5 disc bulging and mild Lt side protrusion 보이고 L5/S1 은 뚜렷하게 보이는 특이 소견 없음.
·2021.01.18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 상 이전과 특별한 차이 없이 유지됨. 신청한 상병 중 확인되는 것은 요추 4/5번의 퇴행성 변화와 좌측으로의 disc protrusion 임.
- 영상 판독: L-SPINE MRI
·Spinal cord; negative.
·L4-5 level; Subtle lef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작업현장: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SWC설치 및 운용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7:00~17:00
- 식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직력 확인
- 2019. 2. ~ 2020. 4. 21.(335일 근무) ○○, SWC공(예금거래서 내역)
- 2019. 1.(4일) ○○, 인테리어 목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 7, 9, 11.(총 근무일수 11일) (사업명 생략)현장 등(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이하 직업력 조사 표 참조
※직종별 업무기간
·2019. 2. ~ 2020. 4. 21.(355일 근무) SWC공
·2005. 4. ~ 2018. 11.(986일) 형틀목수
·2004. 5. ~ 2019. 1.(43일) 인테리어 목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케이지 조립: 케이지 조립 시 ①레일 설치 준비, ②렉기어레일+수평보강대 조립, ③작업대틀조립, ④작업대틀+수평보강대 조립, ⑤발판 및 안전난간대 조립, ⑥낙하물 방지대 조립의 순서로 수행함
- 케이지 설치: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 위치에 올려주면 작업자들이 브라켓에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케이지 인양: 인양작업 시 ①유압장비 준비, ②실린더 헤드레일 장착, ③실린더 후크 렉기어에 장착, ④유압장비로 케이지 인양하며 슬라브 식일 경우에는 ①,②사이에 브라켓(33~49kg)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케이지 해체: 크레인이 케이지를 하부로 운반하여 주면 작업자들이 설치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해체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마지막 현장(○○○○○)에서의 사용자재를 정리한 자료를 통해 취급중량 등을 산정함.
※ 조립·설치작업, 인양작업, 해체작업은 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되는 작업이며, 하루 동안에도 오전과 오후의 작업 현장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케이지 조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케이지 조립 시 레일 설치 준비, 렉기어레일+수평보강대 조립, 작업대틀조립, 작업대틀+수평보강대 조립, 발판 및 안전난간대 조립, 낙하물 방지대 조립의 순서로 수행
- 작업방법: 레일 설치를 위해 3~4인의 작업자들이 레일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조립을 할 위치에 무릎과 허리를 굽히며 레일을 내려놓고, 3~4인의 작업자들이 수평보강대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린 자세로 레일 사이에 끼워 넣고 볼트를 구멍에 삽입하여 우측손으로 잡은 임팩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수직 보강대도 수평보강대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함. 안전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T자형 보조브라켓을 발판이 설치 될 곳에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주고, 보조브라켓 위로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발판이 설치된 외곽으로 cage pipe을 사용하여 안전난간대를 볼트작업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케이지 1개 제작 시 총 중량: 1207.9kg (120.8kg/인)
·케이지 3개 제작 시 총 중량: 362.4kg/인
*작업시간 7.5시간
*세부 사용자재 및 중량은 첨부한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② 케이지 설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 위치에 올려주면 작업자들이 브라켓에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케이지 설치 시에 벽식 브라켓일 경우 외벽에 앙카 작업을 한 후에 브라켓(12.2kg)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슬라브식 일 경우 슬라브에 앙카 작업을 하여 브라켓을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려 앙카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브라켓을 올리고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기위해 밀거나 당기며 브라켓을 설치하는작업을 반복 수행함. 케이지를 설치하기 위해 케이지에 샤클을 거는 작업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반복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시간 1.5시간
*세부 사용자재 및 중량은 첨부한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③ 케이지 인양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인양작업 시 ①유압장비 준비, ②실린더 헤드레일 장착, ③실린더 후크 렉기어에 장착, ④유압장비로 케이지 인양하며 슬라브 식일 경우에는 ①,②사이에 브라켓 (33~49kg)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 및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케이지에 설치되어있는 유압장비를 사용하여 상부로 올리고 슬라브 식일 경우에는 상승하는 위치에 브라켓을 2인 1조로 각각 브라켓의 측면에서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운반하고 앙카가 설치된 위치에 올려 고정시킬 수 있도록 브라켓 위에 앉아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브라켓을 밀어서 구멍을 맞추고 핀을 돌려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작업시간 9시간
*세부 사용자재 및 중량은 첨부한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신청인은 케이지 인양 시 계단을 사용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④ 케이지 해체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크레인이 케이지를 하부로 운반하여 주면 작업자들이 설치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해체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케이지 해체 작업은 케이지를 설치했던 방법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발판이 설치된 외곽으로 cage pipe을 사용하여 안전난간대의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안전발판을 해체하기 위해 발판을 양손으로 잡아 해체 하고, T자형 보조브라켓의 볼트를 해체하고 3~4인의 작업자들이 수평보강대의 볼트를 해체하고 레일 사이에 끼워진 수평보강대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린 자세로 해체한 자재를 적재할 위치에 운반하고, 수직 보강대도 수평보강대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함. 3~4인의 작업자들이 레일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해체한 자재를 적재 할 위치에 무릎과 허리를 굽히며 레일을 내려놓음.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케이지 1개 해체 시 총 중량: 1207.9kg (120.8kg/인)
·케이지 3개 해체 시 총 중량: 362.4kg/인
*작업시간 9시간
*세부 사용자재 및 중량은 첨부한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SWC(safety working cage) 작업 및 목수 업무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의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재해 경위에 대한 회사측의 합의서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와 ‘요추부 염좌’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의 경우 신청인의 과거 진료 기록 및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3. 2. 19. / ○○○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8. 10. 12.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0. 24. /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 2. 26. / ○○○ / 척추협착,요추부
- 2020. 5. 1. ~ 5. 28. / ○○○ / 척추협착,요추부 4회 치료
- 2020. 5. 6.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7. 10.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9. 3.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0. 12.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 체중 6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4. 21. 13:00경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에서 슬라브 브라켓 설치 중 콘크리트 옹벽과 근접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브라켓 70kg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장기간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된 경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SWC공, 인테리어 목수 등으로 근로한 이력이 고용보험 이력, 금융거래 입금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 누적 1,384일(약 7년)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부터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추간판장애’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SWC와 목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SWC 조립 및 설치, 해체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손 뻗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목수로 근로한 과거 업무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는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 작업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