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0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다수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공, 전기공으로 약 37년간 근무하였으며,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터널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19.5.14. ○○) - CC: 호흡곤란 - PI: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환자로 치료 후 지속적 호흡곤란 호소함. - 사회력: · Smoking (-) 과거 흡연, 금연기간 20년, 흡연기간 20년 (1일 1갑) · Alcohol (-) · Other (+) 터널 작업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2019.5.14. 본 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만성ㅎ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여 기관지확장제 흡입제인 아노로를 처방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투약과 관찰 요함. - FEV1 62%, FEV1/FVC 74%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9%, FEV1 84%,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최종사업장,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19.3.7. - 담당업무: 전기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주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3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수기원부) - 2019.3.7.~2019.3.13. ○○○○○ 주식회사 / 전기공 - 2004.1.~2018.12. (사업명 생략) 외 다수 / 터널 공사 작업 - 2000.2.11.~2000.2.17. (사업명 생략) / 터널 공사 작업 - 1999.3.7.~2000.2.11. (사업명 생략) / 터널 공사 작업 - 1988.5.7.~1988.10.5. ○○ 외 / 착암공 (수기원부) - 1985.3.~1985.7. ○○(주) / 착암공 (수기원부) * 신청인 주장: 1987년부터 약 37년간 착암공, 전기공으로 근무함. * 신청인이 작성한 근로내역 · 1999.3. (사업명 생략) / □□□□ / 터널작업반장 · 1998.10. (사업명 생략) / □□□□ / 착암공 · 1994.3. (사업명 생략) / ○○○ / 터널작업반장 · 1987.9. (사업명 생략) / ○○ / 착암공 · 1986.5. (사업명 생략) / ○○ / 착암공 · 1985.2. (사업명 생략) / □□ / 착암공 · 1984.8. (사업명 생략) / □□ / 착암공 · 1983.3. (사업명 생략) / ○○ / 착암공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 현직력(2019.3.7.~3.13.) 노출형태-먼지, 일일 4시간 이상, 마스크착용(+), 환기시설(+) · 과거직력(2004.1.~2018.12.) 터널 내 착암공, 전기공 작업 시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 일일 평균 8시간 근무함. 마스크(+) ·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1차검사(2020.10.23.)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6, 투여 후 59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78%, 투여 후 84%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9.7.12. 터널 착암공이 아닌 가설 전기공으로 입사하여 2019.3.6. □□□에서 받은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결과와 2019.5.2. ○○에서 받은 일반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고 당사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9.7.11.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를 지급받고 2019.7.12.~7.31.까지 가설 전기공으로 18일간 근무한 근로자로, 2019.3.6. □□□에서 받은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결과와 2019.5.2. ○○에서 받은 일반건강검진, 2019.5.14. 진료소견서에서도 신청인은 당 현장 입사 전부터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분진발생이 없는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분진과 흄이 발생하는 용접 작업도 현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입사 전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관련 유해인자 모두 노출 기준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신청인은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된 상태에서 당 현장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4.7.25.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11.24. 급성후두인두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2.22.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2.17. 탄광부진폐증 - 2017.2.20. 기관지및폐의양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7.3.1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 2017.4.8.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 2018.10.2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 2019.3.22. 기침 2) 기초조사내용 - 신체조건: 신장 165, 체중 61kg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2019.5.14. ○○ 진료기록지 상) - 흡연: 금연기간 20년, 흡연기간 20년 (1일 1갑) - 음주: 음주하지 않음 3) 산재이력 - 1985.7.20. 좌측 전두부 열창 - 1988.6.29. 좌슬관절내혈전증, 좌슬관절내장증 - 1988.10.5. 좌측슬내장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작업 종사기간, 작업 환경,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3년 3월부터 다수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공 및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호흡곤란 등 증상 있어 진료 결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 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7년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공,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5년 9개월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0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를 등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다수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공 및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