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1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23. - 직장에서 무거운 돌침대 옮기고, 부딪치면서 통증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 진단 하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 상, 급성기 손상소견 혹은 외상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0. 3.25. - 담당업무: 요양원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8:00 - 휴식시간: 1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7.10. ~ 2020. 8.31./○○/요양보호사/4대보험 - 2020. 3.25. ~ 2020. 7.10./○○/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9.11.20. ~ 2020. 2. 8./○○○○○/재가방문/4대보험 - 2019. 5. 1. ~2019.11.12./○○○○○/재가방문/4대보험 - 2018. 9. 1. ~ 2019. 5. 1./○○○○○/하루돌봄/4대보험 - 2018. 5. 7. ~ 2018. 9. 1./○○○○○/하루돌봄/4대보험 - 2017.12.26. ~ 2018. 5. 7./□□□□□/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7. 8.16. ~ 2017. 9. 1./○○○○○/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5. 9. 2. ~ 2015. 9. 3./□□□/백화점아르바이트/일용근로내역 - 2014. 8. 1. ~ 2014.12.31./○○/핸드폰케이스라벨붙이기/4대보험 - 2013.12.25. ~ 2013.12.31./△△△/만두생산/일용근로내역 - 2011. 1. 1. ~ 2011. 6.30./○○○○○/요양보호사/국세청근로소득 - 2008. 3.21. ~ 2008. 3.23./◇◇◇◇◇/백화점아르바이트/일용근로내역 - 2006.12. 1. ~ 2007. 4. 1./○○○○○/사무및배송/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원 요양보호사 약 1년 3개월,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약 9개월, 하루 돌봄 요양보호사 약 1년, 핸드폰 케이스 라벨 붙임 5개월, 사무 및 배송(책 필름 제작 회사) 4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식사 준비 및 세팅 작업 - 작업내용: 식사 전 양치컵, 앞치마 준비, 배식판 및 간식 그릇(점심식사 후)을 직접 배부하는 작업. ② 약 투여 및 양치 지켜보기 - 작업내용: 식사 후 어르신들이 챙겨먹는 약을 직접 챙겨 먹여주고 양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작업 ③ 앞치마 손빨래 작업 - 작업내용: 식사 시간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앞치마를 모아서 식사 후 더러워진 앞치마를 손으로 빨래하는 작업 ④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요양원 내 방 청소 및 화장실 청소하는 작업 ⑤ 목욕케어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킨 후 샤워실에서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 케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⑥ 인지교육 프로그램 - 작업내용: 어르신들의 인지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강의 및 교육하는 작업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7월까지 총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요양원 근무를 2011년 이후 총 1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하루돌봄 요양보호사 업무를 2018년 이후 총 1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사고성 산재 승인(2020년) 이후 요양 중인 분으로, 우측 어깨의 통증에 대한 최초 진료를 2020년 11월 23일 시행함. 2020년 7월 경 최초 수상 당시 양측 어깨의 통증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좌측 어깨 수술 후 우측 어깨에 대한 보존적 치료 유지 하였으나 통증 호전되지 않아 시행한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엄. 2021년 1월 5일 ○○○에서 ‘A/S RCR, SAD, Rt.’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일했으며, 식사 및 청소, 목욕 등의 요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동을 위한 중량물 작업이 발생하며, 청소 및 목욕 케어 등의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첨부자료 참고) ※ 참고 : 기타 작업 중 약투여 및 손빨래 작업은 매일 수행하며, 약 1.5시간소요 됨. 신청자는 해당 작업 외 돌침대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층 대행 작업은 주 1회 가량 발생하며, 전일(8시간) 작업임.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총 3년 1개월간(요양원 근무 1년 4개월, 재가용양사 등 1년 9개월)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자가 어느 정도 어깨의 부담이 발생하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그 기간이 총 1년 4개월로 확인되고, 과거 수진 이력 상 2011년 첫 진단이 확인되는 점, 상병이 만성 퇴행성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6. 단, 신청인이 돌침대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 부위의 수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과, 신청인의 좌측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사고성 산재 승인 결정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10./□□□□/회전근개증후군 - 2011.10.18./○○○/근막염NOS,어깨부분 - 2016.11.17./○○○/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8.12. 7 ~ 2018.12.18./○○○/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 8.28./○○○/회전근개증후군 - 2012. 9.10./○○/기타어깨병변 - 2013. 8. 5./○○/기타어깨병변 - 2016. 1.25. ~ 2016. 1.30./○○○/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9. 2. ~ 2020.10.19./○○○/관절통,어깨부분 - 2020. 9. 3. ~ 2020. 9. 8./○○○/회전근개증후군(입원 3일) - 2020. 9.21. ~ 2020. 9.24./○○○/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0.10.21./○○○/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6. 5. 6./○○/관절통,어깨부분 - 2016. 8.25. ~ 2016. 8.30./○○/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 8.31./△△△/회전근개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6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7.11./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 승인(업무상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힘으로 어르신들을 들어 올리거나, 사물에 부딪치는 등 어깨의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식사 준비, 청소, 목욕케어, 약 투여 등의 환자 케어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요양원 요양보호사 약 1년 3개월,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약 9개월, 하루 돌봄 요양보호사 약 1년, 핸드폰 케이스 라벨 부착 약 5개월, 사무 및 배송 업무 약 4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 최초로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상병 진단일까지 어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2020. 7.11. ‘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사고임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 받은 이력이 추가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등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이 일부 관찰되나, 해당업무 종사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2011년부터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 및 현재의 상병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