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2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7.06. (주)○○○○○(□□)에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학습지 등 무거운 책을 5~6권씩 오른손으로 한꺼번에 잡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손목통증이 심해져 2021.02.24.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책을 많이 잡을 때는 한번에 5~6권을 잡는 경우도 있고, 학습지라 무거운 책들도 많아 손목 통증도 여러번 느꼈으며, 2월 중순부터 3월은 개학시기라 학습지나 문제집이 다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책을 집어 분류하는 일이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2.24. ○○)
- 2ms 팔을 많이 사용. 2.23. 밤부터 통증 심해짐.
○ 주치의 소견
- 2021.02.23. 밤부터 통증 해져 2.24. 타병원(○○)에서 테니스엘보 진단받고, 2.25. 내원함.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소견됨.
- 2021.05.05. 총신전근건 변연봉합술 시행함(2021.05.14.진단서 제출)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종류: 창고업)
- 입사일자: 2020.07.06.
- 담당업무: 도서 집책 및 운반업무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저녁근무(1일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12:00~21:00(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저녁식사 1시간(18:00~19:00), 휴게시간 20분(2회/일, 10분/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20.07.06.~2021.02.24.(약 8개월)/물류팀/도서 집책 및 운반
- 이전직력
·2017.08.15.~2019.12.31./2년4개월/(주)□□□□/업무내용 알수없음
·2016.01.02.~2016.03.31./3개월/○○○○○/업무내용 알수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하루일과
- 12:00~14:10: 도서 집책 및 운반업무
- 14:10~14:20: 휴식
- 14:20~17:00: 도서 집책 및 운반업무
- 17:00~17:10: 휴식
- 17:10~18:00: 도서 집책 및 운반업무
- 18:00~19:00: 저녁식사
- 19:00~21:00: 도서 집책 및 운반업무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 도서 집책작업: 오른손으로 집책할 도서를 서고에서 뽑아 선별한 서적이 약 10권이 될때까지 왼팔과 가슴으로 책을 안고 작업하며, 선별한 도서는 플래스틱 박스에 담은 후 손수레를 이용하여 분류장으로 운반함.
- 1일 작업량
· 운반 도서 수(1일 평균): 약 1,100개
· 300g_약 200회, 800g~1.5kg_약 700회, 2.2kg_약 200회, 10kg_1~5회
· 도서가 담긴 박스(1일 평균): 1박스 당 20kg~25kg이며, 1일 50~70회 운반함.
○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에 동의함.
- 2020.12.~2021.3월은 성수기로 물량이 많아 연장근무함.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근무력 및 건강보험 수진이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07월 06일부터 2021년 02월까지 약 8개월간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1년 02월 이전의 주관절 관련 과거 수진 이력은 없었음.
-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신청인은 ○○○○○에서 물류팀에 종사하며 도서집책 및 운반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은 도서 집책 작업으로 오른손으로 집책할 도서를 뽑아서 운반하는 작업임. 이때 서적을 10권씩 모아서 운반하는데 왼팔과 가슴으로 책을 안고 작업하고 선별한 도서를 손수레를 이용해 분류작업으로 운반함. 1일 작업량은 약 1100개이며, 800-1.5kg 이 가장 많아 약 700회를 하루 평균 운반하고 그 외 10kg 넘는 작업은 1-5회, 박스(20-25kg)은 50-70회 운반함. 1일 작업량이 매우 많고, 분당 4회 이상 주관절을 120도 이상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이 많아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 종합의견: 신청인은 2020년 07월 06일부터 2021년 02월까지 약 8개월간 도서집책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함. 작업 내용상 반복적으로 120도 이상 굽혔다 폈다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8개월로 짧으나 개인의 작업 방식 및 업무 강도에 따라 주관절 부담 작업을 지속시 외측 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전 10년간)
-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 체중 51kg
- 음주 및 흡연: 해당없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07.06. (주)○○○○○(□□)에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손목통증이 심해져 2021.02.24. 신청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물류센터에서 책을 많이 잡을 때는 한번에 5~6권을 잡는 경우도 있고, 학습지라 무거운 책들도 많아 손목 통증도 여러번 느꼈으며, 2월 중순부터 3월은 개학시기라 학습지나 문제집이 다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이 많아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발병당시 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도서 집책 및 운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과 해당부위 사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물류센터에서 도서 집책 및 운반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근무력이 8개월로 비교적 짧으나, 중량물 취급, 작업강도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