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요추3-4)/척추협착(요추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요추3-4), 척추협착(요추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척추협착(요추3-4), 척추협착(요추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부터 플랜트업체 공장 내에서 배관제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최종 사업장에서는 창고 시설물관리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 내역) : 2019. 12. 2. ○○○○○
- 허리 아프다, 양 엉치, 다리 아프다.(R<L), 양 발목 힘없다
- D: 3년 지났다(점차 심해짐)
- 최근 외상은 없다. 한방치료....효과없음.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0. 3. 13. 요추3-4-5-천추1번 신경감압술, 나사못 고정술, 추체간유합술.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자재창고
- 사업종류 :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 배관보조공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 등) 특별진찰조사내역
- 2017. 2.~ 2020. 2.(실근무일수 802일)/(주)○○/배관보조공/일용근로이력
- 2004. 1.~ 2018. 5.(실근무일수 2,672일)/(주)○○○○○외/일용근로이력
- 2003. 5.~ 2003. 7./□□□□(건설)/배관공/고용보험
- 2002. 9.~ 2002. 9./○○○○(주)/배관공/고용보험
- 2001. 2.~ 2001. 3./○○(주)/배관공/고용보험
- 1988. 1.~ 1991. 1./○○외1/채탄및굴진/국민연금
(* 특진: 직종별 근무기간- 배관보조공 2년 11개월, 배관공 13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최종사업장 수행 작업>
① 창고 관리 작업
- 작업내용 : 창고 내·외부 정리정돈, 자재 수령, 자재 보관용 선반보수, 창고 시설물 관리, 간단한 가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 9.5시간/일 (자재수령 및 불출은 주 2회, 전체 작업의 1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자재 입고 시 호이스트, 핸드카,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100~250kg의 중량물을 취급함: 배관, 파이프, 볼트, 너트 등의 자재를 취급함
- 작업량 : 50평 정도의 창고형 작업공간을 관리함
- 신체부담 :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이전 일용근로 수행 작업>
: 신체부담 요인 조사 및 평가는 배관공의 업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관운반 작업, 배관 재단용접 작업, 지지대 및 배관설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 순서 : 서포트 설치, 자재운반, 배관제작, 설치, 사상
- 동일 작업자는 4~5명이며, 주로 혼자 혹은 2인 1조로 근무함
- 현장조사여부 : 작업이 종료되어 현장조사가 불가한 관계로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영상과 타사업장의 동일 작업 영상자료로 평가를 실시.
2) 신체부담 작업
① 배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상하차 또는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혼자 또는 2명이 함께 하는 작업이며, 한쪽 어깨 위에 얹어 손으로 고정하여 옮기거나 양손을 사용하여 파이프를 허리 높이로 잡아들어 운반함
- 작업시간 : 0.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 12~53kg, 파이프 120~300kg, 밸브 20~30kg, H빔 10~50kg
- 작업량 : 설계에 따라 취급량이 다르나, 10~100미터 기준 120~300kg의 중량물 취급하고, 외경 100mm 길이 4~5m짜리 10~20개 정도 운반함
- 신체부담 :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꺾임 3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② 배관 재단 및 용접작업
- 작업내용 : 배관루트 상의 치수에 맞추어 파이프를 재단·성형·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현장 작업의 경우,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90° 가까이 숙인 자세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함
- 작업시간 : 4시간/일
- 취급물품 : 아크/티크 용접기, 산소절단기, 파이프, 임팩트렌치 등의 공구
- 작업량 : 설계에 따라 배관 형태가 다양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작업 공구가 바닥에 위치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쪼그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③ 지지대 및 배관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설계 도면에 맞게 배관지지대와 배관을 설치하고 여러 계기와 장치를 연결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 위에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앵글 및 환봉, 행거 등의 배관 지지대를 설치하고 재단된 파이프를 조립·고정함
- 작업시간 : 3.2시간/일
- 취급물품 : 용접기, 산소절단기, 스패너, 파이프, 그라인더 등의 공구
- 작업량 : 설계에 따라 설치 형태가 다양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3) 기타 보험가입자 의건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창고 물건 정리를 주로 하였으며, 배관 및 파이프는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옮기는 작업은 시키지 않음
- 창고에는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핸드카 장비 및 지게차도 있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하지 않음
- 당시에는 품질의 문제로 전문 용접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긴 시간이 필요한 용접 작업은 지시하지 않았음
-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경력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은 2018년 5월까지 13년 8월 배관 작업자, 2020년 2월까지 2년 11월 배관 보조 작업자로 근무함(2017년 2월~2018년 5월은 배관과 배관 보조 작업 기간이 겹침.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작업 기간 중 다수의 관련 부위 치료력 있음(122회 가량).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배관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배관공 보다 노동 강도는 낮으나 2020년 2월까지 배관 보조 작업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년 ~ 2018년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척추협착 요추부’ 등 다수 진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2㎝ / 체중 82㎏
- 우세손 : 좌.우 양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여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척추협착(요추3-4), 척추협착(요추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3년부터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에서 2017. 2.~ 2020. 2.(총 802일) 배관보조공으로 주로 창고 내외부 정리정돈, 자재수령, 간단한 가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 직력은 객관적인 자료상 2004년~ 2018년(총 2,672일) 여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배관운반, 배관 재단용접, 배관설치 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 이후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상 배관공의 직력이 2004년부터 10년 이상 확인되고, 최근 약 3년간은 배관 보조공으로 창고 관리 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현장에서 배관운반, 서포트 설치 등의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어깨의 전방 거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의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의 작업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어 요추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요추3-4), 척추협착(요추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