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1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4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1수지 방아쇠수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20.9.5. 입사하여 반품물류 검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철제프레임 책상의 반품상태 검사를 위해 들어올렸다 내리는 과정에서 미끌리며 왼손 엄지에 충격을 받은 이후 중량물을 옮기면서 엄지손가락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수부 1수지 방아쇠 수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반품물류의 검수를 위해 박스를 개봉 후 분류, 재포장, 적재 등 직접공정을 시간당 25~30개 검수하고, 핸드자키로 운반, 재적재 등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7.) 좌측 수부 무지 통증, 따각딱각 소리남, 주사약물치료, 증상호전 안되면 수술적 치료 필요함 설명 ○ 주치의사 소견 - 방아쇠수지/좌측 수부 무지 통증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의 경우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2767 - 입사일자: 2020.9.5. - 담당업무: 반품물류 검수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18:00 ~ 익일 04:00)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저녁시간 60분(22:00~23: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9.5. ~ 재해발생일(2개월), ○○○○○ ○○ / 반품물류검수 - 2020.4.1. ~ 2020.9.5.(5개월), ○○○○○ / 장애인근로지원 등 - 2020.3.9. ~ 2020.4.1.(3주), ○○ ○○○○ / 방역 - 2018.2.20. ~ 2019.9.1.(1년6개월), ○○○○○ / 사무 - 2017.9.4. ~ 2018.2.14.(5.5개월), ㈜○○○○○ / 사무(인사관리) - 2016.10.10. ~ 2017.1.10.(3개월), ◇◇주식회사 / 택배 - 2010.4.2. ~ 2017.8.11.(4년8개월), ㈜○○○○○ 외 / 보험영업 - 2005.11.1. ~ 2006.4.30.(6개월), ○○ / 사무(인사관리) - 2004. 5월 ~ 9월(80일), ㈜○○○○○ / 유선모뎀설치 - 2001.12.1. ~ 2002.9.1.(9개월), ㈜♡♡♡♡ / 은행전산유지보수 - (사업자등록증) 2001.8.1. ~ 2004.1.1.(1년 6개월), ♧♧♧ 등 / PC 조립 및 판매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반품물류 검수작업 수행함. - 작업공정 ·검수작업(직접공정): 반품물류 → 작업대로 운반 및 거치 → 바코드 스캔 → 포장(박스 또는 비닐)개봉 → 상태확인 → 재포장 → 바코드 출력 및 부착 → 적재 ·상품운반(간접공정): 1층 하역장에서 반품물류(파렛) 1층 승강기내로 운반 → 대분류(별도의 작업자 수행) → 대분류 완료된 물류를 검수 공정으로 운반 및 배분 → 검수작업(별도의 작업자 수행) -> 검수 완료된 물류를 최종 분류장에서 파렛에 적재 → 차량 인근(도크)까지 운반 및 랩핑 ※ 간접공정 작업인 물품운반작업은 재해발생일 이후인 2020.11.19.부터 수행한 업무로 확인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검수준비작업(22%) - 작업내용: 검수 작업대 주변가지 전담인력이 운반해 놓은 반품물류 중 검수할 제품을 양손 또는 한손으로 선별하여 검수 작업대 위에 올리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단, 부피가 50cm를 초과하는 큰 제품은 파렛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수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꺽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또는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회사기준 50cm 초과 13개/시간, 50cm 이하 20개/시간 ※ (신청인 주장) 실질적으로 25~30개/시간 검수함. ※ 참고: 회사측에서 제출한 개인 작업량 산출 자료상 50cm 초과 및 미만의 물품검수는 각각 다른 작업일에 수행함. ② 검수작업(39%) - 작업내용: 우측 손으로 스캐너를 파지한 후 포장재(박스 또는 비닐)에 부착된 바코드 스캔, 제품의 포장재를 안전 컷터 칼을 사용하여 제품의 포장재를 개봉한 후 양손 또는 한손으로 포장재에서 제품을 적출하여 제품을 들거나 바꾸는 작업을 반복하고,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꺽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또는 잡기자세 발생됨. ※ (신청인 주장) 실제 25~30개의 반품물류 검수함. ※ (보험가입자 의견) 50cm 초과 반품물류 검수 작업일수는 2020.9.5. ~ 2020.11.18.까지 1회 수행함. ③ 마무리작업(39%) - 검수 완료된 제품을 재포장 한 후 바코드 출력 및 부착, 제품의 부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재적재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꺽임,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 발생됨.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신청인 주장 - 2020.11.19.부터 차량으로 입고된 반품 물류를 대 분류 장소까지의 핸드자키를 이용한 운반 및 검수된 반품물류의 운반 및 적재 작업(간접공정)을 수행하였으며, 반품물류를 입고, 1차(대분류) 분류 후 검수 전담자에게 분배, 분배된 제품을 최종 분류장에서 적재, 적재된 제품의 운반 및 랩핑작업 수행하면서 제품 개별 개수 기준으로 1000개, 박스 상태의 기준으로 50-60박스, 파렛 기준으로 17-20 파렛을 운반함.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입고, 분배, 적재, 제품 운반 및 래핑 등은 각각 다른 작업일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1인~3인의 동료 근로자들과 병행하는 작업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9.12.자 사고관련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수공정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물류운반작업도 자키를 이용한 운반으로 손, 특히, 엄지손가락의 경우 큰 힘을 받지 않는 등 신청인이 근무한 공정은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공정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음. ③ 담당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품물류 운반작업은 재해일 이후 2020.11.19. ~ 12.31.까지 수행한 업무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1수지 방아쇠 수지 - 신청인의 주 업무는 반품 택배 물류의 검수 작업으로, 작업 중 상지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반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또는 잡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엄지손가락의 수상 시점이 업무 개시 후 7일로 확인되나, 이후 동일한 업무를 2개월가량 수행하였고, 이후 수술 시점까지 핸드자키를 이용한 물류 운반 작업을 2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반품 물류 검수 과정에서 작업 중 손과 손가락을 이용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방아쇠수지(좌)’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4cm, 몸무게 9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야구(초등학교 3학년 ~ 대학교 3학년까지 13년간 포수로 선수생활)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20.9.5. 입사하여 반품물류 검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철제프레임 책상의 반품상태 검사를 위해 들어올렸다 내리는 과정에서 미끌리며 왼손 엄지에 충격을 받은 이후 중량물을 옮기면서 엄지손가락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수부 1수지 방아쇠 수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반품물류의 검수를 위해 박스를 개봉 후 분류, 재포장, 적재 등 직접공정을 시간당 25~30개 검수하고, 핸드자키로 운반, 재적재 등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반품물류 검수업무를 수행한 자로 검수준비작업, 검수작업, 마무리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장애인근로지원, 방역,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반품택배 물류 검수과정에서 비록 업무기간은 짧으나 손과 손가락의 굴곡, 신전, 쥐기, 잡기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높은 작업강도, 반복성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1수지 방아쇠수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