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6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고교졸업 이후 건물외벽 페인트칠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약 41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도장작업을 시작한지 약 30년이 경과된 2009년부터 우측어깨 부위의 경미한 통증으로 정밀검사 없이 진통주사 및 진통제를 복용하며 지내오던 중 2017년 12월부터 우측어깨 통증이 심화되어 휴직 후 2017년 12월 21일 ○○에 내원하여 우측어깨 정밀검사(MRI)를 시행하였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단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1978년 고교졸업 이후 건물 외벽 페인트칠을 시작으로 약 41년의 기간 동안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건설 현장, 인테리어 현장, 개인업자의 기타 현장에서 도장 업무를 월 평균 25일 정도 수행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신고되지 않았음. 특히 사업자 등록 없이 도장 업무만을 수주 받아 진행되는 현장 특성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이 대부분 누락되었음.
- 도장작업 과정에서 페인트, 장비 등의 중량물의 운반과 취급, 퍼티작업, 스프레이 도장, 로울러 도장 등의 과정에서 팔을 거상시키는 부자연스런 자세로 스프레이건, 로울러 등을 반복하여 동작시키거나 조작하여야 하는 등 어깨에 부담과 피로가 가중되어 어깨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7. 12. 21. ○○)
- Shoulder pain rt,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있다, past manage; none, night pain이 심하여 자주 깬다 → 당일 MRI → 2018. 1. 3.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상기병명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17. 12. 21. 신청상병 확인됨. 주위염증 및 종창 소견 일부 확인되나, 진행된 퇴행성 파열로 판단함.
- 2018. 1. 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 3. 24. 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담당업무: 도장공
- 입사일자: 2017. 10. 20.
- 작업기간: 2017. 10. 20. ~ 2017. 10. 30.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17:30
-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직력 확인
- 2004. 2. 1. ~ 2021. 2.(1408일) 다수의 건설 현장, 인테리어 현장: 도장공(고용보험)
- 2004년~2017년(부상발병일 기준, 1974일)[금융거래 입금내역서]
* 직업력 조사표 참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업무 흐름도: 자재 및 장비운반 ⇒ 퍼티 ⇒커버링 및 수성도료 도장 ⇒ 탄성코트 도장 ⇒ 무늬코트 도장 ⇒ 코팅 도장
·퍼티작업: 도장을 실시할 면에 퍼티를 도포하여 매끄럽게 하는 작업.
·수성도료 도장작업: 수성페인트를 이용한 로울러 도장작업.
·탄성코트 도장작업: 탄성코드 도료를 이용한 스프레이 도장작업
·무늬코트 도장작업: 무늬코트 도료를 이용한 스프레이 도장작업
·코팅작업: 탄성코트, 무늬코트 도장이 완료된 장소에 코팅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퍼티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퍼티와 물을 믹싱하여 작업장소까지 운반과 벽면 혹은 천장면에 도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퍼티와 물을 양측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믹싱통에 쏟는 형태로 투입하며, 믹싱기를 조작하여 혼합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퍼티를 왼쪽손에 파지한 퍼티판에 소분하여, 우측 손에 파지한 주걱 등으로 일정량을 덜어 어깨와 팔을 상, 하, 좌, 우로 동작시켜 펴 바르는 방법으로 퍼티 도포작업을 실시함.
·퍼티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사용량(일): 2말(25kg/말)
·믹싱(일): (1말+물 0.5kg)×2회=51kg
·운반(일): 25.5kg×2회=51kg
·작업면적(일): 66㎡(33㎡/말)
·반복횟수: 28-30회/분
·작업시간: 9시간
② 수성페인트 도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로울러를 이용한 천장면과 벽면에 수성페인트 도장작업.
- 작업방법:
·수성페인트를 개봉하여 막대 등을 이용하여 젓는 방법으로 혼합하여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며, 양측 손으로 로울러의 봉 부분을 쥐거나 잡은 상태로 페인트가 담긴 용기에 로울러를 담그는 방식으로 묻히기,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로울러를 상, 하, 좌, 우로 음직이는 형태로 도장작업을 수행함.
·수성페인트 도장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사용량(일): 2-3말(25.7kg/말)
·혼합(일): 1말(25.7kg) × 2~3회=51.4~77.1kg
·운반(일): 25.7kg × 2~3회=51.4~77.1kg
·작업면적(일): 198~297㎡(99㎡/말)
·반복횟수: 24-26회/분
·작업시간: 9시간
③ 스프레이(탄성코트, 무늬코트, 코팅) 도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무늬코트 도료, 탄성코트 도료, 코팅 도료 등을 믹싱하여 작업장소까지 운반과 벽면 혹은 천장면에 스프레이 도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무늬코트 도료, 탄성코트 도료와 물을 양측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믹싱통에 쏟는 형태로 투입하며, 믹싱기를 조작하여 혼합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코팅도료는 혼합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형태임).
·스프레이건을 우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조작하기 혹은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벽면 혹은 천장면에 분무하는 방법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함.
·스프레이 도장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이용한 작업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탄성코트 도장 ]
·사용량(일): 6말(18kg/말)
·혼합(일): (1말+물 4kg)×6회=132kg
·운반(일): 22kg×6회=132kg
·작업면적(일): 148.5㎡(49.5㎡/2말)
·반복횟수: 50-52회/분
·작업시간: 9시간
[ 무늬코트 도장 ]
·사용량(일): 3말(19kg/말)
·혼합(일): (1말+물 4kg)×3회=69kg
·운반(일): 23kg×3회=69kg
·작업면적(일): 346.5㎡(115.5㎡/말)
·반복횟수: 50-52회/분
·작업시간: 9시간
[ 코팅 도장 ]
·사용량(일): 3-4말(19kg/말)
·운반(일): 19kg×3~4회=57~76kg
·작업면적(일): 346.5~462㎡(115.5㎡/말)
·반복횟수: 50-52회/분
·작업시간: 9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도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7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41년간 도장공으로 근로해왔으며 작업시작한지 약 30년 경과된 2009년부터 우측어깨부위 경미한 통증 시작으로 진통주사 및 진통제를 복용하며 지내오던 중 2017년 12월부터 통증 심화되어 휴직 후 2017년 12월 21일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1년 기간동안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을 거상시키는 부자연스런 자세로 중량물의 운반과 취급, 퍼티작업, 스프레이 도장 등의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고용보험 이력, 금융거래 입금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 1,974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충격증후군, 힘줄손상’등의 진단명으로 입·통원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작업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기간 외 신청인 주장 근무력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