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7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3월 12일에도 ○○ ○○에 있는 거래처 사출공장에서 계량 모터(사출기부품)을 분해하기 위해 볼트를 풀던 중 기계위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순간 오른쪽 팔을 뻗어 원래하던 부품을 잡으며 버틴 후부터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평균 4~5회 사출기 a/s 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한번 출장 시 1회당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5시간의 작업을 하는데 주된 작업은 사출기 부품을 분해 조립 및 교체이며, 분해 조립 교체 시 볼트, 너트, 유입파이프, 호스 등을 필요 연장을 사용하여 어깨와 팔에 힘을 주어 어깨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 3. 12.) - Rt. shoulder pain 2~3년정도 되었다 shoulder x-ray : S A spur Rt. shoulder pain MR SA spur impingement, diagnostic A/S ASD, cap release ○ 주치의사 소견 - 2021. 3. 23.진단적 내시경 시술(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 관절막유리술)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MRI 및 제출한 관절경 사진 상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1. 1. 3. ~ 현재 약 10년 2개월 - 담당업무: A/S 업무수행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9:00 주6일 근무 , 일요일 휴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정해지진 않고 A/S 없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유동적으로 조율 가능함.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1. 1. 3. ~ 현재 약 10년 2개월 A/S 업무 - 2003. 12. 8. ~ 2004. 3. 31. ○○(주) 사출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사업장은 2인(사업주 포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의 부상으로 사업주 혼자 a/s를 진행하고 있음.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사업장은 사용을 거의하지 않아, 수리받는 현장으로 재해조사 나가서 확인하였음. - 신청인 주장으로는 주6일 근무하면서 하루 4~5회 이상 출장 다니며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 수리 가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날이나 당일 수리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랜덤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리부품이 필요하면 더 직접 제작은 하지 않고 외주에 요청하여 받음. 업무수행 지켜본 결과 너트를 open, closed를 규격에 맞게 육각 십자, 일자 드라이버, 랜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너트크기에 따라 큰동작으로 풀거나 작게 전동드라이버로 풀어서 어깨에 와 팔에 힘이 중요함. 신청인 같은 경우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이동하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움직였음.※ 사업주 제공 차량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SUV - 식사비용, 주유 등을 이용할 땐 제공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함. - 사업주와 대면 상담 시 코로나19 이전에 월 매출은 약7천만원이였으나, 요즘은 약4천만원정도 매출이 발생한다고 전달함. - 매일 4~5회정도 출장을 다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어려움. 간단한 부품교체(메인보드) 경우 30분이내지만, 분해및 조립이면 이동거리 및 작업시간을 고려해볼때 1회출장당 약2~3시간 소요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나사(너트) 풀기, 조이기, 조립 - 작업 내용: 작업은 서서 또는 장비에 올라가서 나사위치에 맞춰 다양하게 너트 푸는 업무임. - 장비는 전동드라이버, 육각렌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거나 조인다. - 해당 작업 시작 시기는 2011. 1. 3.부터 2021. 3. 19. 까지 했으며, 하루에 해당 작업을 약 7시간정도 수행함. ② 운전 작업 - 기타 작업으로는 운전으로 ○○(명단 다수)을 이동하며 장거리는 1주일에 1번 정도 발생함. 간혹 강원도 ○○ 다녀왔다고 주장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에서 사출기 A/S를 담당하였음. 주요 작업은 고장난 사출기를 분해하고 수리해 다시 조립하는 업무임. 이때 주로 나사를 풀거나 조이고 조립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작업자세는 사출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견관절을 90도 이상 거상하고 몸통에서 벌린 상태에서 힘을 주어 나사를 풀고 조이는 작업이 주요 업무임. 이때 팔꿈치를 과도하게 신전하거나 어깨를 들리는 경우가 많으며, 망치등을 이용해서 부품을 빼내는데 충격이 있다는 점에서 견관절 부담작업으로 판단함. 하루 평균 4-5회 A/S 출장을 다니고 출장시 1회 평균 1시간, 길게는 4-5시간을 작업함. 2021년 03월 12일 작업 중 기계 위에서 떨어져 우측 상체를 다친 후 견관절 통증이 심해졌음.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11년 01월부터 발병일 2021년 03월까지 약 10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이전의 견관절 진료기록은 2013년 1월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어깨 부분으로 최초 확인됨. 신청인은 10년 근속 기간동안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45-90도의 거상 작업, 충격 등의 견관절 부담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1. 24. ~ 2013. 2. 1. ○○○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어깨부분 - 2020. 5. 6. ~ 2020. 5. 11.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5. 15. ~ 2020. 7. 3. ○○ □□□□ 근육의 기타파열(비외상성),어깨부분,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어깨부분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및 체중 174cm & 60kg - 우세손: 우측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년 3월 12일에도 ○○ ○○에 있는 거래처 사출공장에서 계량 모터(사출기부품)을 분해하기 위해 볼트를 풀던 중 기계위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순간 오른쪽 팔을 뻗어 원래하던 부품을 잡으며 버틴 후부터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 평균 4~5회 사출기 a/s 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한번 출장 시 1회당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5시간의 작업을 하는데 주된 작업은 사출기 부품을 분해 조립 및 교체이며, 분해 조립 교체 시 볼트, 너트, 유입파이프, 호스 등을 필요 연장을 사용하여 어깨와 팔에 힘을 주어 어깨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0년2개월간 사출기 a/s 업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어깨 부분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사출기 수리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 작업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