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08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3.6.1.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일평균 9~11시간 앉아서 근무하고,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 허리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등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22. ○○) - PN: 2달 전 통증클리닉 신경주사, 요통, 좌둔부~허벅지 통증 - onset: 시내버스 기사, 2개월 전 삐끗함. - PHx: 25년 전 허리 수술, ○○○ ○ 주치의사 소견 - SLR 60/60, L-spine flex 30, 요추부 및 하지부 통증, 저림, 감각이상장애로 치료 및 안정 필요 ○ 특진 소견 - 2020.12.24. 요추 MRI상 요추 3/4번은 퇴행성 추간판 팽윤 보이고, 요추 4/5번은 Lt.subarticular disc extrusion 소견임. - 2021.3.4. 요추 MRI에서는 요추 3.4번 비슷하고, 요추 4/5번은 disc 일부 호전되어 L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소견으로 보임. 신청한 요추 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요추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지만. 요추 3/4번은 팽윤만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입사일자: 2013.6.1. - 담당업무: 시내버스 운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오전반 9시간, 04:15~14:15 / 오후반 10시간, 14:00~01: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15분, 저녁식사 15분, 휴게시간 45분(1일 3회, 1회 1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6.1.~2020.12.22. (7년 7개월) ○○(주) / 시내버스 운전 - 2006.10.21.~2012.11.1. (6년) ㈜□□ / 시내버스 운전 - 2001.12.5.~2004.7.1. (2년 7개월) ○○○○○ / 긴급 출동원(자동차) - 2000.7.1.~2001.11.25. (1년 5개월) ㈜□□□□ 외 / 생산직(제지) - 1995.7.1.~1999.11.29. (3년 10개월) ○○(주) 외 / 택시운전 *객관적 자료 상 약 13년 7개월의 시내버스 운전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 업무: 시내버스(○○○○노선) 운행 - 업무흐름도: 버스 운행 준비작업 → 버스 운행 → 마감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버스운행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버스 운행 전 차고지에서 요금 수급기와 수입통(거스름돈 보관함) 장착 및 차량 점검 작업 - 작업방법: 버스 운행 전, 사무실에서 요금 수급기와 수입통(거스름돈 보관함)를 수령하여 차량에 각각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차고지에서 버스의 CCTV, 타이어, 외관 등을 육안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요금 수급기 및 수입통 장착 2회 (수령 및 운반+장착, 요금 수급기 6-7kg, 수입통 5.4kg) - 작업시간: 0.5시간 ② 버스운행 작업 - 작업내용: 담당 노선(○○○○노선)의 시내버스 운행 작업 - 작업방법: 담당 노선(○○○○노선, ○○차고지→(이하 주소 생략)→○○차고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양측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반복적으로 주시하며 차선변경, 승객의 승·하차, 버스 실내의 승객 상황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손과 팔을 이용하여 기어봉, 출입문 레버를 반복 조작, 다리와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으며 반복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전신 진동 발생(버스) 등이 발생함. - 작업량: 1일 운행거리 오전반 82km, 오후반 123km, 평균 왕복 회당 2시간 44분, 왕복 정류장 수 90개 - 작업시간: 8.5시간 - 특이사항: 신청인의 일일 운행 횟수는 오전반일 경우, 평균 2회 왕복하고 오후반일 경우 평균 3회 왕복한다고 함. ③ 마감작업 - 작업내용: 버스 운행 종료 후, 사무실에 요금 수급기와 수입통(거스름돈 보관함) 반납 및 차량 점검 작업 - 작업방법: 버스 운행 종료 후, 차고지에서 버스의 실내 분실물 등을 확인하고 빗자루, 대걸레 등을 이용하여 실내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버스 실내 점검이 완료되면 육안으로 차량의 외관 및 타이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요금 수급기와 수입통(거스름돈 보관함)을 탈착하고 사무실로 운반하여 반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청소 시 바닥 면적 27.4㎡, 요금 수급기 및 수입통 탈착 2회(탈착+운반 및 반납, 요금 수급기 6-7kg, 수입통 5.4kg) - 취급물품: 대걸레(1.5kg), 빗자루(0.25kg), 쓰레받기(0.9kg) - 작업시간: 0.5시간 - 참고사항: 버스의 실내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원이 있지만 신청인은 대부분 마감 작업 시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이 수행한 시내버스 운행은 ‘중등도’ 이상의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약 13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운전(택시, 긴급출동) 직력도 추가로 약 6년 이상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중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가 확인되며 요추 3-4번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특별진찰과 동일한 소견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시내버스 운전 작업의 경우 직접적인 허리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되나, 1회 운전 시 약 3시간가량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자세에서 하루 2~3회 왕복 운전을 총 13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기타 운전 직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6년 이상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며,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소견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 시내버스의 경우 도로나 노면 상태가 양호하여 버스 운행으로 인해 허리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2012 기간 요추 염좌 및 긴장 상병 및 2019년 이후 추간판 장애, 요통 등에 대해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9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3.12.5. (업무상재해) 요추부염좌 급성(중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3.6.1.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고,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약 13년 7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 과정에서 장시간 정적 자세 유지, 전신 진동 발생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