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염좌/좌측 고관절 염좌/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1-2번 추간판 팽윤/요추 제 2-3번 추간판 팽윤/요추 제 3-4번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11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0.5.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철거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년간 철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건물 내부를 철거하는 작업, 10kg 이상의 건축물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허리와 고관절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3.) 0/13 일하다 무거운 것 들다 삐끗한 뒤로 통증 지속되고 좌측 다리 저림 증상있어 내원함, LBP, 좌측 다리 힘빠지며 저림증상 호소함. Lt hip pain
- (2020.11.11.) 수핵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2020.11.11. 수핵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 후 약 육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하청: ○○(주)_(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0.10.5.(일용직)
- 담당업무: 철거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4.5일, 1주 평균 40.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10.5. ~ 재해발생일(9일), ㈜○○○○○ / 철거공 / 고용보험
- 2016.11.8. ~ 2020. 10월(2년10개월), ○○(주)외 일용근로 / 철근공 / 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통장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근거
※ 객관적으로 확인된 철거공 업무이력은 2년 10개월정도이며, 신청인은 2016년 ~ 2020년 4년을 주장하며, 2016년 이전에는 펜션관리업무, 기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철거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상부 철거작업 → 하부 철거작업 → 건축자재 운반작업
- 작업인원: 평균 ○명(철거공 □명, 잡부 △명)
- 총 취급중량: 407.8kg/일(1인작업)
※ 9일간 총 건축폐기물 수거량 33,029kg로 일일 평균 폐기물 수거량 3669.9kg, 평균 폐기물 수거량 3669.9kg/일일 ÷ 9인작업 = 407.8kg/일일(1인작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상부 철거작업(4시간)
- 작업내용: 건물 상부에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쇠지렛대 끝을 잡아 당기거나 밀면서 상부벽체 해체,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목재와 합판 사이에 쇠지렛대를 끼운 뒤 힘을 주어 밀면서 목재와 합판을 해체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지렛대(4.1kg)
- 작업량: 1인 일일 평균 20평의 면적을 철거하며, 1시간 당 5평 면적 철거함.
② 하부 철거작업(4시간)
- 못으로 연결된 목재와 합판을 해체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아 목재와 합판 사이에 쇠지렛대를 끼운 뒤 힘을 주어 당기면서 목재와 합판을 해체
- 벽체 몰딩을 해체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아 몰딩사이에 끼워 넣은 뒤 힘을 주어 당기며 벽과 몰딩을 해체
- 건물 바닥 타일을 해체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회전, 고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아 바닥에 위치한 타일 사이를 힘을 주어 밀며 타일을 조각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지렛대(4.1kg)
- 작업량: 일일 평균 20평, 1시간 당 5평의 면적 철거(1인작업)
③ 건축자재 운반작업(1시간)
-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 고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합판을 잡아 등에 짊어진 뒤 적재위치까지 운반
- 목재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 굴곡, 고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목재를 잡아 골반높이까지 들어 올려 적재위치까지 운반한 뒤 바닥에 내려둠
-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회전, 고관절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회외전한 자세로 합판의 상부와 하부를 잡아 들어 올려 적재위치까지 운반한 뒤 바닥에 내려둠
- 총 취급중량: 407.8kg/일일(1인작업)
- 운반거리: 철거위치 → 적재위치 15~20m 내외
- 작업량: 1인 일일 평균 무게 (14.2kg)의 자재를 약 29회 운반, 1회 운반 시 1~2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허리 부담 수준은 중등도로 평가되나,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5년 미만),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허리 부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허리 부위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10.17.~2020.10.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수회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협심증(3년전 진단으로 1회 스텐트 시술, po med 복용중), 류마티스(2~3년전부터 po med 복용중)
3) 사고이력
- 교통사고: 20년전으로 제5요추-1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상태
- 산재사고: 외측 반월상연골파열(201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0.5.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철거 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4년간 철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건물 내부를 철거하는 작업, 10kg 이상의 건축물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허리와 고관절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철거공으로 업무수행한 자로 상부 및 하부 철거작업, 건축자재 운반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6.11.8.부터 대략 2년 1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이력은 없으며, 2011.10.17.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과 20년전 교통사고로 제5요추-1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진술내용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의학적 소견이 다음과 같다.
· ‘요추부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는 사고성 상병으로 업무력과 무관하며,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확인되고,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
· ‘요추 제1-2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은 의학적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 단계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 철거공으로 작업과정에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목재와 합판 사이에서 쇠지렛대를 끼운 후 힘을 주어 당기는 등 허리의 부담작업이 중등도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며,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2-3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3-4번 추간판 팽윤’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