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1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3개월간 인터넷 주문에 따른 셋팅 포장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장기간 동안 소분작업 및 중량물을 렉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2021. 1. 15. ○○○○
- 양측어깨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으로 타 병원 경유하여 회전근개 파열 의증으로 정밀검사 위해 내원.
- 과거 진료내역(2018. 3. 13. ○○) : 회사에서 일한 이후 좌측 어깨가 안 올라감.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동반 통증 보여 신경차단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현재 동통 및 운동제한 잔존상태로 추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4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2013. 4. 1.(* 2011. 4. 최초 계약직입사)
- 담당업무: 식재료 운반, 소분, 실링, 포장작업
- 근무형태: 정규직/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 평균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 4.~ 2021. 1.(진단일기준)/○○○○○/소분 및 포장/고용보험
- 2011. 11.~ 2013. 3./○○○○○/소분 및 포장/기타자료(예금거래내역서)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인터넷 식재료 회사로 케이크 등 다양한 베이킹 재료를 소분 및 셋팅 포장 작업 후 택배로 판매하는 회사임.
- 작업인원 : 5인 작업
- 작업내용 : 주작업- 운반작업, 소분작업. 실링작업/ 간헐적작업- 포장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은 사내 출입 제한으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사업주 면담 후 조사 진행.
- 특이사항 : 현 사업장은 초코렛, 베이킹 재료 등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홈 베이킹 재료전문업체로 물품가지 수는 약 3,000여종임. 소분팩(분말) 소분 시 15g~1kg까지 소분을 하며, 시럽은 소분통 20cc 기준으로 소분함.
- 작업량 산정 : 소분작업일지 2021년 1월 6~12일, 2020년 11월 1~5일, 2021년 1월 6~14일까지 판매일지를 참고하였으며, 원재료 입고량에 대한 자료는 없는 관계로 신청인 주장으로 작업량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재료를 잡아들어 올려 이동한 후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소분된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구니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카트에 적재한 뒤 카트를 끌어당기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료(1kg~30㎏), 바구니(7kg~18.95kg),박스(2.5kg~25㎏)
- 작업량 :
. 소분할 재료 평균 1.38개/일일 취급, 1인작업(일 평균 6.92개/일일÷5인작업= 1.38개/일일)
. 바구니 10.2개/일일 적재, 1인작업(바구니 51개/일일÷5인작업= 10.2개/일일)
* 1일 수량에 대하여 한 바구니 당 소분팩 평균 20개 투입으로 바구니 개수 환산
. 박스 평균 20개/일일 적재, 1인작업
② 소분작업
- 작업내용 : 재료를 소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왼손으로 소분팩을 들고, 오른손으로 스쿱을 잡아 분말을 푼 후 소분팩에 담는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스쿱(0.08kg~0.11kg), . 소분팩 평균(300g) × 163.43개/일일 = 49.1kg/일일
- 참고사항 : 밀가루(20kg), 슈가파우더(30kg) 등 대량사이즈는 기본500g~1kg로 소분됨.
③ 실링작업
- 작업내용 : 소분팩을 밀봉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 꺾임하여 소분팩을 잡고 실링기에 넣은 후 발로 페달을 밟아 소분팩을 밀봉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분팩 평균(300g)
- 작업량 : 소분팩 163.43개/일일 실링, 1인 작업
- 소분팩 1팩 당 10초미만 소요
[간헐적 작업/연중 6개월 수행]
④ 포장작업
* 본 작업영상은 실제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참고함. 신청인 작업 자세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 물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왼손으로 물품을 박스에 넣은 후, 오른손으로 물품을 정리한다. 박스를 테이핑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왼손으로 박스를 돌리고,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테이프 컷팅기를 잡아당기며 테이프를 붙인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상품 평균(1kg), 박스 평균(10kg)
- 작업량 : 박스 150박스/일일 포장, 1인 작업
- 1박스 포장 시 2분소요
- 참고사항 : 매출자료는 품목별 수량에 대하여 확인 가능하여, 한 박스당 품목투입 개수를 평균화하여 전체 취급 박스량을 산정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의 업무(소분 및 포장)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일평균 베이킹 재료를 515kg 가량 직접 들어 운반하고, 연중 성수기 6개월 정도는 박스포장을 위해 일일 5시간 동안 1,500kg 가량의 중량물 취급과 45°이상의 굴곡 동작을 반복함. 신체 부담이 높지는 않으나 소분 및 실링 시에도 어깨 굴곡을 자주 반복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중등도의 어깨 부담 업무를 9년 3개월로 장기간 수행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8. 3.~ 2020. 10.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9㎝ / 체중 5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9년 3개월간의 소분 및 포장작업과 중량물을 렉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소속사업장은 인터넷 식재료 회사로 케이크 등 다양한 베이킹 재료를 소분 및 셋팅포장 작업 후 판매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최초 2011년 10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013년 4월부터 고용보험 취득사실이 확인되며, 최초 입사당시에는 포장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소분팀장으로 원재료 운반, 소분. 실링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8. 3.~ 2020. 10.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어깨병변’에 대한 진료이력이 있으며,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장기간의 근무이력과 반복적인 소분작업과 다양한 중량의 원료나 셋트 상품의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동작이 반복되어 어깨에 대한 누적부담은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