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913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9. 1. ○○(주) 입사이후 운전 납품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9년 5월경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하였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2020.10. 5.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 5. ○○○○○
- Rt. shoulder MRI : SST tear, FT, medium with midsubstance tear, AC arthritis, subacromial spur, adhesive capsulitis
- 8월 뇌경색 이후 ○○ 신경외과 f/u 중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RI 판독지 확인)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부품 제조업
- 입사일자 : 2003. 9. 1.
- 담당업무 : 납품기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2:30
○ 근무이력
- 2003. 9. 1.~2020.10. 5.(진단일)/○○(주)/납품
- 2012. 1.23.~2012. 4.10./○○(주)/택시운전
- 2008. 7.27.~2011.12.31./○○(주)/택시운전
- 1999. 1. 2.~1999. 9. 1./□□(주)/택시운전
- 1995. 8.22.~1998. 9. 1./△△(주)_/택시운전
- 1994. 4. 1.~1995. 1. 1./○○/프레스
- 1983.6 . 7.~1991. 5.30./□□/프레스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부품 납품 17년 1개월, 택시운전 3년 8개월, 프레스 2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 소속 근로자로 상하차, 운전 등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 내용
. 적재 및 상차 작업: 부품상자를 팔레트에 적재함.
. 지게차 운전 작업: 부품상자가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를 지게차로 운전하여 1톤 트럭 적재함으로 이동함.
. 트럭 운전 작업: 1톤 수동변속기 트럭을 운전함.
. 하차 및 운반 작업: 1톤 트럭 적재함에 적재 되어 있는 부품상자를 바닥의 이동대차로 운반함. 부품상자가 적재되어 있는 이동대차를 창고로 이동시킴.
- 업무 흐름도
. 08:30 ~ 10:30(2시간) 적재 및 상차 작업
. 10:30 ~ 12:00(1시간) 운전 후 하차 및 운반 작업
. 12:00 ~ 12:30(30분) 휴식 및 점심식사
. 12:30 ~ 17:00(4시간 30분) 상차 후 거래처로 운전하여 하차 및 운반 작업
- 근무 인원: 1인(동일 작업자 없음)
- 주 4회 단거리 배송, 주1회 장거리 배송
- 거래처: ○○ 3곳, □□, △△, ◇◇, ☆☆
- 운전거리 150㎞ 330㎞, 운전시간 3~5시간
2) 신체부담 작업
① 적재 및 상차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포장된 자동차부품 상자를 인력으로 들어 팔레트로 운반함. 팔레트에 있는 부품상자를 인력으로 들어 트럭 적재함으로 운반함. 15㎏의 부품상자를 50박스 2회 또는33박스 3회 반복 작업함.
- 작업방법:
. 적재 작업: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15㎏의 부품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팔레트 위에 쌓는 작업을 50박스 2회 또는 33박스 3회 실시함. 어깨 높이 위에 위치한 부품상자를 양손으로 들 때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에서 양위팔을 45도 앞으로 올림. 허리 높이 아래에 위치한 부품상자를 양손으로 들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양위팔은 45도 앞으로 올리고 30도 외회전, 내회전함.
. 상차 작업: 팔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15㎏의 부품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트럭 적재함으로 운반하는작업을 50박스 2회 또는 33박스 3회 실시함. 어깨 높이 위에 있는 부품상자를 들 때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에서 양위팔을 20도 앞으로 올리고 40도 회전, 45도 내회전함.
- 중량: 부품상자 15㎏
- 취급 횟수: 100회/일
- 총 중량: 1500㎏/일
- 1일 반복횟수: 50상자 2회 반복 또는 33박스 3회 반복
② 지게차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창고에 부품상자가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를 1톤 트럭 적재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게차운전함. 1일 지게차 운전은 2~3회 반복하고 1회 운전 시 왕복 3분 소요됨.
- 작업방법: 지게차 운전 작업: 지게차의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조작레버를 잡음. 오른손은 조작레버 위에 올려두고 조작레버를 아래로 누를 때 오른위팔은 10~45도 앞으로 올림. 왼손으로 조작레버 작동은 1회 운전 시 4회 반복함.
- 지게차 운전 횟수: 2~3회/일 왕복
- 지게차 운전 시간: 왕복 3분/1회 6~9분
③ 트럭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1톤 수동 변속기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 최대 5곳을 이동함. 1일 운전거리 150㎞, 운전시간 3시간 30분 소요됨.
- 작업방법: 트럭 운전 작업: 왼손으로 트럭의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잡고, 오른손은 수동 변속레버를 잡음. 오른위팔은 20도 앞으로 올리고 20도 외전한 자세에서 변속레버 조작 시 45도 앞으로 올림.
- 트럭 운전 횟수: 6회/일
- 트럭 운전 시간: 3시간 30분/1일 3.5시간
④ 하차 및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1톤 트럭 적재함에 적재 되어 있는 부품상자를 바닥의 이동대차로 운반함. 부품상자가 적재되어 있는 이동대차를 밀고 당겨서 50m 거리의 창고로 이동시킴.
- 작업방법 및 업무량 등
. 하차 작업: 1톤 트럭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15㎏의 부품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의 이동대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1일 20박스 5회 실시함. 어깨 높이 위로 쌓여 있는 부품상자를 잡을 때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에서 양위팔은 135도 굴곡 되고 30도 회전함. 부품상자를 이동대차 위에 쌓을 때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은 자세에서 양 위팔은 45도 굴곡하고 30도 회전하며, 10도 내회전과 외회전을 반복함.
. 중량: 부품상자 15㎏
. 취급 횟수: 100회/일
. 총 중량: 1500㎏/일
. 1일 반복횟수: 20상자 5회 반복
. 운반 작업: 이동대차를 밀고 당겨서 평지 50m 이동함. 이동대차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을 때 양위팔은 40도 굴곡 되고, 왼손으로 잡을 시 오른 위팔은 50도 굴곡하여 상자를 잡고 지지함.
. 중량: 부품상자 300㎏
. 취급 횟수: 5회/일
. 총 중량: 1500㎏/일
. 1회 운반 상자 수량: 20상자/회
. 대차 이동거리: 50m/1회(250m/1일)
. 창고 정리 작업: 이동대차에 적재되어 있는 15㎏의 부품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창소 선반에 쌓는 작업을 20박스 5회 실시함. 어깨 높이의 부품상자를 양손으로 들 때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에서 양위팔을 45도 앞으로 올림. 허리 높이 아래에 위치한 부픔상자를 양손으로 들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양위팔은 45도 앞으로 올리고 30도 외회전, 내회전함.
. 중량: 부품상자 15㎏
. 취급 횟수: 100회/일
. 총 중량: 1500㎏/일
. 1일 반복횟수: 20상자 5회 반복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납품기사로 2003년 9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17년 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2003년 이후 동일한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 하였으나 2019년 증상 악화되어 한의원 및 병의원 진료를시작함. 2020년 어깨의 통증 악화되어 ○○○○○ 의료원을 방문, MRI 검사 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았으며,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수술적 치료 연기한 상태로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자동차 부품 박스의 상하차, 배송, 정리 및 적재작업으로, 하루 100박스 이상의 부품상자의 상하차, 배송, 정리 작업 중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거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운전(트럭 및 지게차) 작업의 경우 낮음, 상하차 작업의 경우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업무를 2003년 이후 약 17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으로 확인되나,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상하차 및 배송, 운반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총 17년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4.12.~2019. 8.26./관절통,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9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3. 9. 1. ○○(주) 입사이후 운전 납품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9년 5월경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하였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2020.10. 5.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자동차부품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약 17년 1개월간 자동차부품 납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 3.31.~2019. 1. 8. 기간 동안 회전근개증후군, 근육긴장,어깨부분, 관절통,위팔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8.12.14.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