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중후군/우측 어깨 관절연골 장애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14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연골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 트레일러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적재된 컨테이너의 문을 닫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쇠망치로 타격을 하며 문을 닫아야 하기에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며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연골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특성 상 컨테이너에 과다 적재를 하는데다 노후화된 컨테이너의 경우 문이 쉽게 닫히지 않아 지게차로 문을 누른 상태에서 쇠망치나 쇠파이프로 문을 타격하여 닫는데 이때 어깨와 팔에 강한 충격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9. 27. ○○○○) - rt. shoulder pain - 팔 들 때 통증이 있고 잘 안올라간다. - night pain + ○ 주치의사 소견 - MRI(2020. 9. 27. 촬영) 소견상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및 약간위축, 극하근 부분파열 및 약간위축, 견갑하근은 정상이며 2020. 12. 23. 수술 시행함.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한 충돌증후군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에서 해당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구역화물운수업) - 작업시작일: 2018. 5. 7.(특수형태근로자) - 담당업무: 컨테이너(수출용 중고차 등 탑재) 트레일러 운송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주6일 근무, 상황에 따라 일요일도 근무) - 근무시간: 06:00~18:00 - 휴식시간: 점심식사 12:00~12:30, 저녁식사 17:00~17:30 ○ 근무이력 - 2018. 5. 7. ~ 현재 / 주식회사○○○○○ / 트레일러 운전 - 2016. 2. 27. ~ 2018. 5. 6. / □□□□□ / 트레일러 운전(신청인 진술) - 2015. 11. 1.~ 2015. 12. 20. / (주)○○ / 트레일러 운전 견습생(4대보험) - 2015. 3. 28. ~ 2015. 6. 1. / ○○(주) / 시내버스 운전(4대보험) - 2015. 3. 13. ~ 2015. 3. 22. / ○○(주) / 시내버스 운전(4대보험) *신청인이 언급하지 않은 일용근로내역 및 사업자등록이력(귀금속 세공)은 직업력에서 제외 *○○에서 트레일러 운전 경력은 견습생으로서 업무 수행했다고 하며, □□□□□의 직업력은 신청인 주장에 따라 기재함 *특수화물차 특근자 입직신고가 2020. 7. 1.부로 가능함에 따라서 산재 특근자 이력은 2020. 7. 1.부 입직신고되어 있음 ○ 업무 특이사항 - 2016. 2. 27.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탑재) 트레일러를 (이하 주소 생략) ○○○○○ 단지에서 ○○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 흐름: ·06:00경 ○○○○○ 단지에서 컨테이너 내용물 확인 후 컨테이너 문을 닫고 트레일러를 ○○으로 운행하며 하루 3~4회 가량 컨테이너 운송하며 17시에 종료하나 상황에 따라 20시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컨테이너 1개 운송 당 약 3시간 가량 소요되며 운전 시간은 약 1시간, 그 외 기타 컨테이너 장착, 해체 작업 등 2시간 소요된다고 함 - 특이사항: ·문 닫기 작업: ○○○○○ 컨테이너 특성 상 컨테이너에 중고 침대를 함께 싣게 되는데 컨테이너 가득 싣다보니 문이 쉽게 닫히지 않아 인력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문을 닫으며 최종적으로 작업자(신청인)가 쇠망치(파이프 등)로 문과 손잡이를 강하게 수십회 타격하여 닫음 ·랜딩기어 작업: 컨테이너가 탑재된 트레일러를 트럭과 연결 시 랜딩기어를 올리게 되는데 이 때 손으로 쇠 손잡이를 1분간 40회 가량 회전을 하게 됨 ·운전 작업: 중고차 단지가 비좁아 트럭(트레일러)을 주차하거나 출차할 때 운전 핸들을 주차 당 20회 이상 회전해야 하며 대형 트럭 특성 상 핸들 크기가 50cm(지름)되어 일반 승용차 핸들 크기 38cm(지름)에 비해 회전 반경이 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컨테이너 문 닫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컨테이너 문 닫기 작업 - 작업방법: ○○○○○ 및 중고 매트리스가 탑재된 컨테이너 문을 닫는 작업 - 작업량: 1일당 3~4회 문닫기 작업 - 총 취급중량: - - 작업시간: 30분(1회당 약10분 가량 소요) - 작업시작시기: 2016. 2. 27 / 중지시기: 2020. 12. 14. - 자세: 일어선 자세에서 손을 들거나 앞으로 뻗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연속 타격 - 비고: ○○○○○를 탑재한 컨테이너 특성 상 컨테이너 내부에 차량뿐만 아니라 충격방지 및 수출 용도로 중고 매트리스를 함께 가득 채워 넣는데다 노후화된 컨테이너가 많아 문이 잘 닫히지 않으며 문을 닫기 위해 지게차 및 인력으로 문을 밀어 넣고 쇠망치(파이프)를 이용하여 문과 손잡이를 강하게 수십회 타격하여 문을 체결하게 되며 100번 넘게 쳐야 문이 닫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며 위 기재한 작업 시간의 경우 순수 문을 닫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이 쉽게 닫히지 않을 때에는 작업시간은 무한정 늘어난다고 함 2) 랜딩기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트레일러 랜딩기어를 손으로 돌려 푸는 작업 - 작업방법: 트레일러를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인 랜딩기어의 손잡이를 돌려 풀어서 트레일러를 움직일수 있도록 한다 - 작업량: 1일당 3~4회 랜딩기어 작업 - 총 취급중량: - - 작업시간: 1일당 5분(1회당 1분 가량 소요) - 작업시작시기: 2016. 2. 27. / 중지시기: 2020. 12. 14. - 자세: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앞으로 팔을 뻗어 손잡이를 약 지름 50cm 가량 원 둘레로 40회 가량 회전 작업을 함 - 비고: 트레일러를 바닥에 고정해 높은 장치인 랜딩기어를 올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때 랜딩기어 손잡이를 손으로 1회당 약 1분간 40회 가량 회전을 해야 함 랜딩기어 작업 직 후 주차된 차량을 꺼내어 핸들을 수십차례 돌려 컨테이너 문을 닫기 위해 정차 한 후 컨테이너 문 닫기 작업을 수행하므로 짧은 시간에 어깨, 팔 부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임(랜딩기어 작업 동영상 참조) 3) 운전(주차,출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운전 핸들을 회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트럭(트레일러)을 주차, 출차하기 위해 핸들을 돌림 - 작업량: 1일당 - 총 취급중량: - - 작업시간: 1일당 30분(1회당 2~8분 가량 소요) - 작업시작시기: 2016. 2. 27. / 중지시기: 2020. 12. 14. - 자세: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세로 운전 핸들(지름50cm)을 수십 차례 돌림 - 비고: ○○○○○ 단지가 비좁고, 대부분 진흙바닥인데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주차, 출차할 때 회당 20회 이상 지름 50cm의 핸들을 돌려야 하며 첨부한 영상에는 약 80초만에 주차에 성공하였으나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대낮(현장에 타 차량 및 사람으로 붐빌 때)에는 3~4배 가량 더 걸린다고 함 담당자가 현장 조사(11시경) 시 타 트레일러 트럭이 출차하는 모습을 봤을 때 5분 이상 걸렸던 것으로 보아 동영상 보다 훨씬 핸들 회전을 많이 해야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현장 특성에 따른 것임 또한 대형 트럭 특성 상 핸들 지름이 50cm가량되는데 일반 승용차 핸들 지름이 38cm인 것에 비해 훨씬 크므로 회전 반경이 큼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6년 3월부터 ○○○○○ 트레일러 운송 업무를 수행했음. 주 6일 근무.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부담 작업은 1) 컨테이너 문닫기 작업(하루 3-4회), 2) 랜딩기어 작업(하루 3-4회), 3)트레일러 운전이라고 함. 컨테이너 문닫기 작업은 10분/회 가량 걸리며 망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며 팔이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랜딩기어 작업은 1분/회 가량 걸리며 1회 작업 당 40번 가량 회전 한다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상기 작업 들은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대략 4년 6개월.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 7. 31. ~ 2015. 8. 6. / ○○○ /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어깨부분 6회 치료 - 2017. 2. 18. ~ 2017. 8. 11. / □□ / 회전근개증후군 3회 치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81kg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 트레일러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적재된 컨테이너의 문을 닫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쇠망치로 타격을 하며 문을 닫아야하기에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연골 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특성 상 컨테이너에 과다 적재를 하는데다 노후화된 컨테이너의 경우 문이 쉽게 닫히지 않아 지게차로 문을 누른 상태에서 쇠망치나 쇠파이프로 문을 타격하여 닫는데 이때 어깨와 팔에 강한 충격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트레일러 운전수로 근로한 이력이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상 2년 5개월로 확인(신청인은 4년 9개월의 근무력 주장)되며, 특수화물차 특근자 입직신고는 2020. 7. 1. 부로 입직신고 되어있고, 현직종 이전 개인사업자로서 귀금속 세공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된다.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도 및 2017년도에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어깨부위), 회전근개증후군’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수출용 트레일러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자로 ○○○○○ 및 매트리스가 탑재된 컨테이너 문을 닫는 작업시 쇠망치를 이용하여 수십회 타격하며 이때 팔이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중량물에 힘을 싣게 되어 견관절 부담이 발생되고, 랜딩기어 작업시 팔을 뻗어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나 어깨부위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으로 관찰되어 비교적 길지 않은 근무기간임에도 작업내용, 작업강도와 근무이력 등을 고려하면 상병 발병에 이른 업무부담의 기여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연골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