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915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근로자로 생산제품 출하 준비를 위한 랩 포장을 손을 뻗어 제품에 둘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2층 적재 창고에서 제품 박스 정리정돈을 위하여 인력운반 작업을 하던 중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내원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프레스 작업, 제품 출고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에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4. ○○○○)
- 3/2 작업 중 우측 어깨를 부딪힘. 팔이 안 올라간다.
○ 주치의사 소견
- 2021.03.08. 수술: A/S acromioplasty and RC repair, shoulder, RT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무기록 확인 결과 저명한 외상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퇴행성 파열 가능성이 높은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7.4.3
- 담당업무: 프레스 작업, 완제품 포장 및 적재, 출고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격주 토요일 근무, 상황에 따라 일요일도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연장 근무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2020년 12월 잔업 22시간, 토요일근무 2회, 특근(휴일근무) 3회
2021년 1월 토요일근무 2회, 특근(휴일근무) 2회
2021년 2월 잔업 3시간 특근(휴일근무)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사 12:00~13:00, 휴게시간은 1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17.04.03.~현재 / ○○ / 프레스, 제품 포장, 적재 출고 등/4대보험
- 2016.04.01.~2017.03.29. / 자)○○ / 택시 운전/4대보험
- 2013.12.20.~2014.01.01. / ○○(주) / 택시 운전/4대보험
- 2009.08.01.~2010.03.10. / □□(자) / 택시 운전/4대보험
- 2008.06.01.~2009.07.24. / □□(자) / 택시 운전/4대보험
- 2004.10.20.~2007.03.01. / □□ / 도장 업무/신청인 진술
- 2003.07.18.~2004.11.01. / (합자)□□ / 택시 운전/4대보험
- 2002.09.24.~2003.07.03. / □□(자) / 택시 운전/4대보험
- 1996.05.29.~2001.09.01. / (주)△△ / 도장 업무/4대보험
* 제조업 종사 경력은 총 11년 6개월이며, 택시 운전 경력은 4년 8개월 가량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 조사 일시: 2021. 4. 8.(목) 14:00경
- 신청인, 사업주, 동료 근로자 참석 하에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 내용 및 작업량을 확인하고,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등.
① 작업 내용
- 프레스 작업: 프레스 기계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 랩핑, 출고 작업: 제품 출고시 박스 포장 및 파레트에 박스 쌓기, 핸드카(쟈키)로 박스가 쌓인 파레트 옮기기
② 업무 흐름
- 정규 근무 시간은 08:00에 시작하여 17:00까지이며, 2시간 일찍 나오거나 17시 이 후 연장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 출고 일정에 따라 달라지고 격주 토요일 근무 수행하며 일요일 휴일 특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반제품 작업 시 온 종일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며,
- 완제품 작업 시 프레스·포장·랩핑·파레트 이동 및 출고 작업까지 연동하여 수행함
- 월 중 20일 가량 반제품 업무, 4일 가량 완제품 업무 수행함
③ 특이사항
- 반제품 작업 시 프레스 기계에서 1인당 3,000~5,000개 가량 생산하고 완제품 작업 시 프레스 기계에서 2,000개~5,000개 가량 생산하며 포장, 파레트 랩핑, 출고 병행함
- 출고 시에는 11톤 윙바디 트럭에 제품(12~14파레트 분량)을 지게차로 상차하는데 신청인은 창고에서 파레트에 제품을 싣고 랩핑한 후 트럭 앞 또는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까지 파레트를 핸드카(쟈키)로 옮긴다고 함
- 일반적으로 파레트 당 72 또는 84박스 가량 싣고 비닐로 랩핑 작업을 하며, 박스 당 24개 제품이며 박스 당 4~8kg 가량 이라고 함.
- 제품 종류에 따라 박스 크기 역시 달라지며 현장 조사시 촬영한 박스 이동 작업 기준으로는 파레트 당 15박스 가량 싣게 되며 약 2m 높이까지 쌓은 후 랩핑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프레스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프레스 기계로 금속 제품을 찍어내기
- 작업방법: 프레스 기계에서 반복적으로 금속 제품을 찍어내며 박스에 담음
- 작업량: 1일당 2,000~5,000개 가량 생산(품목별로 생산량 다름)
- 총 취급중량: -
- 작업시간: 8시간(계속 반복)
- 작업시작시기: 2017.04.03. / 중지시기: 2021.03.03.
- 작업자세: 일어선 자세에서 손으로 제품을 프레스 기계에 넣은 후 버튼을 눌러 프레스 후 제품을 꺼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
② 박스 이동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제품 박스를 파레트에 적재
- 작업방법: 제품 박스를 창고에서 꺼내어 파레트에 적재함
- 작업량: 월 4회 가량, 회당 12~14파레트 또는 1~2파레트 분량
- 총 취급중량: 5,967kg=(72+81)/2*(4+8)/2*(12+14)/2
- 작업시간: 8시간(출고시 프레스 작업 시간과 합산)
- 작업시작시기: 2017.04.03. / 중지시기: 2021.03.03.
- 작업자세: 일어선 자세 또는 앞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손으로 꺼내어 파레트에 2m 높이까지 적재함
- 비고: 2명 작업자가 함께 수행하며 1개월에 2회 가량 11톤 윙바디 트럭 1대 분(12~14파레트)가 출고되며, 2회 가량 소량 출고가 이루어 진다고 함.
보통 파레트 1개 당 72또는 81박스가 적재되며 박스 당 4~8kg무게라고 함
첨부한 영상에 보이는 박스(15kg) 기준으로는 파레트당 15박스 가량 적재가 된다고 함
③ 랩핑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박스가 담긴 파레트를 비닐로 랩핑함
- 작업방법: 출고 시 박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로 파레트를 둘러싸서 랩핑함
- 작업량: 월 4회 가량, 회당 12~14파레트 또는 1~2파레트 분량
- 작업시간: -
- 작업시작시기: 2017.04.03. / 중지시기: 2021.03.03.
- 작업자세: 일어선 자세 또는 앞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비닐랩으로 파레트 주위를 돌아가면서 랩핑함
- 비고: 2명 작업자가 함께 수행하며 첨부한 영상은 타 작업장 영상이므로 실제 작업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63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7년 4월 3일부터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현 사업장 입사 전에는 택시 운전을 했음(4년 8개월). 현 사업장 포함해서 제조업 종사 경력은 11년 6개월이라고 함.
현 사업장에서는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 대략 한 달에 24일 근무했다고 함.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프레스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박스이동과 래핑을 했다고 함(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한 달에 4일은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박스이동과 래핑을 했다고 함).
프레스 작업은 하루 2,000-5,000개가량 한 다고 함.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우측 팔이 90도 이내에서 벌이진 상태로 작업을 함.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프레스 작업이 없을 때는 박스이동과 래핑 작업을 함.
박스의 무게는 주로 4-8kg이나 15kg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래핑은 높이 2m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현 사업장 근무기간이 대략 4년.
현 사업장 근무기간, 과거 직력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9cm / 6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근로자로 생산제품 출하 준비를 위한 랩 포장을 손을 뻗어 제품에 둘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2층 적재 창고에서 제품 박스 정리정돈을 위하여 인력운반 작업을 하던 중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내원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프레스 작업, 제품 출고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에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11개월간 프레스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7년 9개월간 도장 작업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주작업은 프레스 작업으로 1일 3000개 이상의 금속 제품을 찍어내고 빼는 작업과정에서 상지 거상 작업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작업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