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916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4-5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1.27. 입사하여 금형 시타발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년 12월경 금형 상차 작업 후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4-5번)”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8. (○○○○○) LBP c Lt leg pain - 2020.5.1. (○○○) · cc) Lt RP(L5 dermatome) (3-4MA) · P.I) 상기증상으로 신경차단술(4-5차례) 후 호전 및 악화 반복되어 내원함. - 2020.5.1. L spine CT ○○○ · Disc bulging and Lt subarticular / central disc protrusion at L4-5 · Lt central disc protrusion/calcification at L1-2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L4/5의 추간판 탈출증 ○ 특진 소견 -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형제조업 - 입사일자: 2019.11.27. - 담당업무: 금형 시타발 및 납품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11.27.~2021.2.1. (1년 2개월) ㈜○○ / 금형 시타발 및 납품(배송) - 2018.3.5.~2019.11.5. (1년 7개월) ㈜○○ / 커피생산설비 관리 - 2017.5.25.~2018.1.20. (8개월)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6.12.1.~2017.5.15. (6개월) □□□□주식회사 / 기술영업 - 2016.6.20.~2016.9.20. (3개월) ㈜△△△△△ / PCB 생산 연구 - 2016.3.22.~2016.6.17. (3개월) ㈜◇◇◇ / 중고 가전 배송 - 2011.11.28.~2016.3.19. (4년 3개월) 주식회사 ☆☆ 외 / PCB 금형관리 * ㈜○○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1년 2개월이며, 발병일(2020.3.6.)까지 근무 기간은 3개월 10일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금형 시타발 작업, 금형 납품작업 - 작업인원: 1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금형 시타발 작업 - 작업내용: 출고 전 금형의 품질을 시험하기 위해 타발기에 끼워 가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타발기에 금형을 장착하기 위해 리프트 대차의 높이를 타발기와 맞춘 후 요추를 굴곡 및 우회전하며 양손으로 금형을 당겨서 올려놓고 타발기에 금형을 장착 후 쪼그려 앉아 양손을 조작 버튼 위에 올려 동작시키며 시타발 작업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금형 평균 무게(40kg 내외), 바닥에서 금형 당길 때 Pushpull 5kg - 작업 높이: 금형보관대(14cm), 리프트대차 적재대 최소높이(14cm), 시타발 장착 금형 높이(90cm) - 총 취급 중량물(1인 작업): 금형평균무게(40kg) x 2회 x 3.6개(일평균거래수량) = 288kg/일일 - 작업량: 금형 1개 장착 시 평균 40kg의 중량물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취급하며, 일일 평균 40kg의 금형을 3.6개 장착하여 시타발 작업함. ② 금형납품작업 - 작업내용: 제작된 금형을 운반하여 거래처 까지 전달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금형보관대 앞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및 우회전하며 양손으로 금형을 잡아 당겨 리프프대차에 싣고, 금형을 저울에 계근하여 리프트대차로 이동 후 요추를 굴곡 및 좌회전하며 양손으로 금형을 잡아 당겨 트럭 적재함에 실음. 거래처에 도착 후 트럭 리프트에 적재하여 내려 바닥의 수레로 요추를 굴곡 및 좌회전하며 양손으로 잡아 당겨 싣고 이동 후 업체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금형 평균 무게(40kg 내외), 바닥에서 금형 당길 때 Pushpull 5kg - 작업높이: 금형보관대(14cm), 리프트대차 적재대 최소높이(14cm) - 총 취급 중량물(1인작업): 금형평균무게(40kg) x 6회 x 3.6개(일평균거래수량) = 864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40kg의 금형을 3.6개를 납품하기 위해 계근, 상차, 하차하는 작업함. - 참고사항: · 금형 계근, 상하차 작업 시 적재할 곳과 리프트대차의 적재함 높이를 맞추어 중량물을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금형을 밀거나 당겨서(금형 당길때_Pushpull 5kg) 적재함. · 금형시타발작업과 금형납품작업 외 2시간은 납품 및 금형품질관리를 위한 사무업무 수행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2개월임. - 신청인의 업무(금형 배송 및 시타발)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시타발과 납품을 위해 평균 40kg의 금형 제품을 운반해야 했으나 빈도가 높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어 금형 제품을 직접 들어 올리지 않고 옆으로 끌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고 있고,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로 짧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신청인 진술 1) 신체 부담 업무 ① 주식회사 ☆☆ (2011.11.28.~2016.3.19.) - 금형 관리 업무를 수행함. 하청업체에서 제조해오는 금형 제품을 접수 및 보관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임. 신청인 1인이 담당이었으며, 금형 제품의 중량은 28~83kg으로 다양했음. - 2~3개월마다 금형 제품 폐기를 위해 200~600개의 금형을 창고에서 꺼내 파레트에 싣는 업무 수행함. 일평균 100개 작업했으며, 타 부서에서도 업무 지원해줬지만 신청인이 전체 물량의 4분의 1정도를 혼자 담당함. 금형을 대차에 싣고 파레트에 올리는 작업까지 환산하면 50회가 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② ㈜◇◇◇ (2016.3.22.~2016.6.17.) - 중고 가전 및 가구 상하차, 배송, 창고에서 전시장으로 옮겨 진열하는 업무 수행함. - 배송업무는 보통 2인 1조로 일일 2회 수행함. 1회 배송 시 가정집은 평균 1~3개, 사무실은 최대 10개까지 배송하였음. - 배송업무가 없을 때 창고에 있는 중고 제품을 청소한 뒤 전시장에 진열하는 업무 수행하였으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③ ㈜○○ (2019.11.27.~2021.2.1.) - 금형 관리 및 배송 업무 수행하였으며, 납품 물량이 많은 경우 20:00까지 일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도 있음. - 금형 중량은 28~83kg으로 하루 평균 5~6개, 물량이 많을 때에는 최대 15개의 금형을 납품함. - 납품 업무 시 금형을 들고 대차에 실어 1톤 트럭에 상차하고, 거래처에 도착하여 금형을 들어 내림. 제품을 대차에 싣고 배송트럭에 상차하여 거래처 도착 후 대차에 싣고 거래처 창고에 내리는 작업까지 횟수로 환산하면 취급 물량의 4배(20~60회)가 되는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음. - 금형이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금형 제조 후 거래처에 납품하기 전 먼저 타발해보는 시타발 작업을 오전, 오후 일일 2회 수행하였고, 일평균 7~8개, 최대 15개까지 작업하였음. - 시타발 작업 시 금형을 싣고 허리 높이의 프레스 기계 조작부에 금형을 올려 시타발 하고 다시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였음. 금형을 대차에 싣고 프레스 기계에 올려 시타발 작업 후 다시 내리는 작업까지 횟수로 환산하면 21~24회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음. 2) 평소 건강 상태 등 - 현 사업장 ㈜○○ 입사 전까지 허리와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 내원한 이력이 없음. 약 6년간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입사하여 고중량의 금형을 취급하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음. - 처음 허리 통증을 느꼈을 당시 나이는 만 35세로,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허리에 이상이 생길만큼 높은 연령대가 아님.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영업직원은 서류업무와 금형 납품 담당함. 금형 납품 업무는 직원 3인이 돌아가면서 수행하였음. 기존 동일 업무 수행한 다른 직원은 4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질병 발생 없었고, 영업직보다 더 많이 금형을 다루는 금형조립부 직원 중에도 해당 질병으로 진료 받은 적 없음. -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 대부분 10년 가까이 재직 중이지만 신청인과 같은 상병으로 병원을 다닌 직원은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20.1.21.~1.28. 척추분리증,요천부 (2회) - 2020.2.25.~3.4.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4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7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1.27. 입사하여 금형 시타발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년 12월경 금형 상차 작업 후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4-5번)”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금형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금형 시타발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년 2개월의 업무 이력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나 빈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 리프트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수행 기간도 약 1년 2개월로 길지 않아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업무 수행 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추간판 장애(4-5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